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 책임 추궁하는 법
주주대표소송
이사 책임 추궁의 요건과 절차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취지
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와 경영진은 동료 관계이거나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어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러한 '경영진 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름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상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별도의 완화된 지분 요건(상법 제542조의6)이 적용됩니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누가 피고가 되는가
대표소송의 피고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입니다. 현직 이사뿐 아니라 책임 원인행위 당시 이사였던 자(퇴임 이사)도 대상이 됩니다. 상법은 감사·청산인·발기인 등에 대해서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므로, 책임 추궁 대상은 이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요건 — 지분·대상·손해
요건별 정리
| 요건 | 내용 |
|---|---|
| 원고 적격 |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상장회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완화된 지분율(상법 제542조의6) |
| 책임 대상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상법 제399조). 감사·발기인·청산인 등도 준용 대상 |
| 회사 손해 | 이사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주주 개인의 손해가 아닌 '회사'의 손해여야 함 |
| 절차 요건 | 회사에 대한 서면 제소 청구 + 30일 경과(상법 제403조 제3항) |
지분 요건의 유지
대표소송 제기 후 원고 주주의 보유 지분이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제5항). 다만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 적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지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와 '주주 개인의 손해'는 구별됩니다. 이사의 부실 경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는 대표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직접 손해배상청구(상법 제401조 등)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청구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기 절차와 30일 요건
단계별 흐름
30일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4항). 예컨대 이사가 책임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소 청구 서면은 책임 추궁의 대상 이사, 문제된 행위, 회사의 손해를 특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의 특정 정도가 미흡하면 적법한 제소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대표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의 책임과 입증 구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쟁점 | 내용 |
|---|---|
| 임무위배 | 법령·정관 위반 또는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
| 경영판단 항변 |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 손해·인과관계 | 이사의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 |
| 책임 제한 | 정관·이사회 결의로 일정 범위 책임 감경 가능(상법 제400조). 단 고의·중과실 등은 제외 |
승소 시 배상금의 귀속
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한 주주는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본안 단계에서 점검할 자료
- 문제된 거래·결의의 이사회 의사록 및 안건 자료
- 이사의 임무위배를 뒷받침하는 내부 보고서·회계자료
- 회사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 근거
- 이사의 고의·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정황
- 경영판단 항변에 대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자료
실무상 유의점과 회사 측 대응
원고 주주가 유의할 점
대표소송은 ① 제소 청구 서면의 특정, ② 30일 요건, ③ 지분 요건 유지, ④ 전속관할(회사 본점 소재지) 준수 등 절차상 흠결이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한 후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청구포기·화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제6항). 이는 원고 주주와 이사가 회사를 배제한 채 부당하게 합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이사 측의 대응
회사와 피고 이사는 먼저 원고의 지분 요건·제소 청구의 적법성·관할 등 절차 요건의 흠결을 검토합니다. 본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음을 주장하는 경영판단 항변,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 책임 제한(상법 제400조) 등을 다투게 됩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와 직결되는 분쟁입니다. 원고 주주든 회사·이사 측이든, 이사회 의사록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 청구 단계부터 본안 대응까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쟁과의 연계
대표소송은 이사 해임,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다른 소수주주권 행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추궁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선행하거나, 이사 해임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등 전체 분쟁 구도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이미 퇴임한 이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사가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표소송을 도중에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검토부터 제소 청구 서면 작성, 본안 대응, 회사·이사 측 방어 전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표소송은 절차 요건과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청구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