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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청구의 소, 요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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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청구의 소
주주가 법원에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핵심 요약 · 이사 해임 청구의 소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 기업 분쟁 상법 제385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이사 해임 청구의 소란 무엇인가

이사 해임 청구의 소란,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회사 지배구조에서 다수 지분의 비호를 받는 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제도의 취지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그러나 해당 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비호를 받는 경우,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수의 힘만으로 부정행위를 한 이사를 회사에 그대로 두는 것은 소수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법은 소수주주가 직접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상황, 가족회사 내 갈등, 명백한 횡령·배임이 드러났음에도 지배주주가 이사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주주총회 해임 부결이라는 선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LAW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 해임과 무엇이 다른가

제385조 제1항의 주주총회 해임은 별도의 사유 없이도 특별결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반면 제385조 제2항의 해임 청구의 소는 ①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 ② 주주총회의 해임 부결, ③ 소수주주의 지분·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즉 주주총회 해임은 '의사결정'의 문제이고, 해임 청구의 소는 부결을 전제로 한 '사법적 시정'의 문제입니다.

02

청구 요건 — 지분·사유·기간

이사 해임 청구의 소가 인정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지분,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실, 주주총회의 해임 부결,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제소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요건내용근거·유의점
지분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충족 가능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는 특례 적용)
사유 요건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단순 경영 판단 미스는 불해당
부결 요건주주총회에 해임안이 상정되어 표결에서 부결되어야 함상정조차 없으면 요건 미충족
기간 요건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 제소제척기간 (도과 시 각하)

상장회사 지분 특례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요건 산정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 자사의 정관과 주주 구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1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를 도과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주주총회 부결일을 정확히 기산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소집통지서 등으로 부결 사실과 일자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선행 절차

해임 청구의 소는 곧바로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에 해임안을 상정하여 부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주주는 먼저 주주총회 소집청구 또는 의안 제안을 통해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그 표결 결과가 부결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 절차 설계가 전체 분쟁의 출발점이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해임안 상정·부결의 경위가 곧 소송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단계부터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사록·녹취·통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선행 주주총회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정당한 이유'와 '부정행위' 판단

해임 청구의 소에서 핵심은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입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 이익을 해치는 위법·부정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중대한 위반의 의미

'부정행위'란 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고의적 행위를 말하며, 횡령·배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이해상충 거래 은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회사 운영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정도가 '중대'할 것이 요구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해당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행위경영 판단 범위 내의 투자 실패
이해상충 거래를 이사회·주주에게 은폐경기 변동에 따른 단순 실적 부진
법령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무수행경영 방침에 대한 단순한 의견 차이
회사 기회 유용, 경업금지 의무 위반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통상적 의사결정
⚠ 주의

법원은 부정행위·중대한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경영진과 갈등이 있거나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 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중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04

소송 절차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 해임 청구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회사와 해당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통설·실무입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해임 판결 확정 전까지 이사의 직무 수행을 멈추기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제기 단계별 흐름

1
선행 주주총회 — 해임안 부결
주주총회에 해임안을 상정하여 표결하고 부결을 확인. 의사록·통지기록 확보
2
소장 작성·제출 (1개월 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이사를 피고로 하여 제소. 부정행위 입증자료 첨부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확정 전 이사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가처분 병행.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
4
변론·심리
부정행위 존부, 중대성, 부결 사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 진행
5
판결 선고
청구가 인용되면 해당 이사 해임. 회사 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지위 상실
6
판결 확정·등기 변경
판결 확정 후 변경등기로 이사 자격 상실 사실을 공시. 후임 선임 절차 진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활용

해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과 별도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해당 이사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 제기 전 점검 사항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지분(또는 상장특례 요건) 충족 여부
  • 주주총회에 해임안이 상정되어 부결되었는지, 그 부결일자
  • 부결일로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 잔여 여부
  • 부정행위·법령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확인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병행 여부 검토
05

해임 효과와 손해배상 쟁점

해임 청구가 인용되면 해당 이사는 법원의 판결로 그 지위를 잃습니다. 한편 주주총회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임 판결의 효과

해임 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이사는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회사는 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하고, 결원이 생긴 자리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후속 처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해임과 손해배상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한 경우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기 중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단순 특별결의만으로 해임이 가능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주주총회 해임(제1항)해임 청구의 소(제2항)
해임 주체주주총회 특별결의법원의 판결
사유 요부사유 불요(임기 중 손배 문제는 별론)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 필요
선행 절차없음주주총회 해임 부결 필요
손해배상정당 이유 없는 임기 중 해임 시 이사가 청구 가능사유 입증 시 손배 문제 통상 비발생
실무 포인트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해임 청구의 소뿐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대표소송 등 여러 소수주주권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결합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체 분쟁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측 방어 관점

반대로 회사·이사 측에서는 ① 지분·기간 요건의 미충족, ② 부정행위·중대성의 부존재, ③ 주주총회 부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 주주의 지분 산정과 1개월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본안 판단 전에 다투어볼 수 있는 형식적 쟁점이므로, 피고 측도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몇 퍼센트의 지분이 필요한가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3% 이상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보유 등 별도의 소수주주권 특례가 적용되므로, 자사의 상장 여부와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임 청구의 소는 주주총회에 해임안이 상정되어 표결에서 부결되는 선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지 않았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주총회 소집·의안 제안을 통해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려 부결을 확인한 뒤 제소해야 합니다.
해임 청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1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따라서 부결일을 정확히 기산하고, 의사록 등으로 부결 사실과 일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사 자금 횡령·배임, 이해상충 거래의 은폐, 회사 기회 유용, 경업금지 위반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고의적 행위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직무수행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판단 범위 내의 투자 실패, 단순 실적 부진,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결 전에 이사의 직무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제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임기 중에 주주총회로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임기 중 해임을 검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 부담을 사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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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이사 해임 청구의 소를 비롯한 경영권·지배구조 분쟁을 지원합니다. 선행 주주총회 단계의 의안 설계부터 부정행위 입증,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 쟁점까지 분쟁 구도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요건 설계
지분·제척기간 요건 점검, 주주총회 해임안 상정·부결 절차 설계, 증거 정리
소송·가처분 단계
해임 청구의 소 제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 후속 쟁점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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