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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명의개서·실질주주 확인 소송 가이드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주주명부 명의개서·
실질주주 확인 소송

핵심 요약 · 주식을 양수해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37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명의가 형식과 실질이 다툼이 되면 실질주주(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민사 · 기업 분쟁 상법 제337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명의개서와 실질주주, 무엇이 문제인가

명의개서란,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거절·지연이나 명의 다툼이 생기면 소송으로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대항요건

주식 양수도는 당사자 간 합의와 주식 인도(또는 양도 의사 합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으므로, 상법은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LAW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두 국면

기업 실무에서 주주명부를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했는데 회사(또는 기존 경영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주명부상 명의자(형식주주)와 실제 출자·취득자(실질주주)가 달라,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분쟁 유형전형적 상황대응 소송
명의개서 거절·지연주식을 양수했으나 회사가 명부 기재를 거부하여 의결권·배당 행사가 막힌 경우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실질·형식 불일치명의신탁, 차명주식, 가족·임직원 명의 보유 등으로 명의자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주주권(실질주주) 확인의 소
이중양도·중복기재같은 주식이 둘 이상에게 양도되어 누가 명부에 기재될지 다투는 경우확인의 소 + 명의개서 청구 병합
⚠ 주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신주인수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정기주주총회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명부 기재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곧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란,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지연하는 경우의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이 소송의 원고는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고, 피고는 명의개서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명의개서는 회사가 그 직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거절·지연의 책임 주체인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등)을 둔 경우에도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요건내용입증 포인트
1적법한 주식 취득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주권 교부 또는 양도 의사 합치를 입증
2양도 제한 위반 없음정관상 이사회 승인 등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명의개서 청구·거절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한 사실
PRECEDENT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절차 흐름

1
서면 명의개서 청구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서면으로 명의개서를 청구.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거절 사실을 기록
2
거절·지연 확인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상당 기간 응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 거절 사유의 정당성 여부 검토
3
소 제기
회사를 피고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필요 시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한 가처분 병행 검토
4
판결·집행
승소 확정 시 회사는 주주명부에 원고를 기재할 의무를 부담. 이후 양수인은 주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
실무 포인트

명의개서 청구와 거절 사실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지 말고, 취득 증빙을 첨부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여 청구 시점과 회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얽힌 사안이라면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단계부터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실질주주(주주권) 확인의 소

주주권 확인의 소란,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에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받는 소송입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등으로 형식과 실질이 어긋날 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단입니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형식주주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명의상의 주주이고, 실질주주는 실제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가족·임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거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차명 보유한 경우 형식과 실질이 달라집니다. 이때 회사 또는 명의자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부인하면, 주주권 확인의 소로 권리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정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권리행사 기준에 관한 것으로, 명의자와 실질 출자자 사이의 내부적 권리귀속 다툼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확인받는가

주주권 확인의 소는 다툼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원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주주 지위를 확인받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형식주주)를 상대로 내부적 권리귀속을 확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도에 따라 피고와 청구취지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실질주주임을 입증하는 자료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활용되는 증거

  • 주식 인수대금·양수대금의 실제 출자 경위와 자금 흐름(계좌이체 내역 등)
  •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차명 보유 관련 합의 문서
  • 배당금 수령 주체, 의결권 행사 경위 등 권리 행사 실태
  • 주식 취득 당시 작성된 양도계약서·주식인수계약서
  • 회사 설립·증자 과정에서의 출자 관련 자료
  • 명의자와의 관계,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
⚠ 주의

판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임을 인정받더라도, 회사에 대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통해 명부상 주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주주 확인과 명의개서를 어떻게 결합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두 소송의 비교와 선택 기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회사가 명부 기재를 거부할 때', 주주권 확인의 소는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자체가 다툴 때' 활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소송을 병합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비교

구분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주주권(실질주주) 확인의 소
핵심 쟁점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지연의 부당성명의자와 실제 주주 중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주요 피고회사회사 또는 명의자(형식주주)
판결 효과회사의 명부 기재(명의개서) 이행 의무 발생주주 지위·권리귀속의 확정
전형적 상황적법 양수 후 명부 기재가 막힌 경우명의신탁·차명 등 형식·실질 불일치
병행 수단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등명의개서 청구 병합, 처분금지 가처분 등

어떤 소송을 선택할 것인가

주식 취득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회사만 명부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반면 명의자가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거나, 회사가 '명의자가 주주'라며 양수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등 주주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주주권 확인의 소로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합·단계적 진행

실무에서는 주주권 확인 청구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하나의 소송에 병합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라'는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구도에 따라 확인을 먼저 받고 이행을 청구하는 단계적 전략이 적절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취지 설계 단계에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경영권 분쟁과 결합된 사안에서는 '누가 주주인가'와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는가'가 곧바로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임시 주주총회 일정이 임박했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병행하여 의결권 행사 등 당장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05

증거 준비와 가처분 병행 전략

주주명부 분쟁의 승패는 주식 취득·출자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본안 소송만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의결권행사·처분금지 등 가처분을 병행하여 당장의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자료 유형입증 대상
양도·인수계약서주식 취득의 법적 원인과 거래 조건
자금 흐름 자료대금·출자금의 실제 지급 사실(계좌이체·영수증)
명의개서 청구 서면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시점과 거절·지연 사실
주주명부·등기 자료현재 명부 기재 상태, 회사 지분 구조
권리행사 실태 자료배당 수령·의결권 행사 등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정황

가처분의 병행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주주총회 등 권리 행사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명의개서가 막혀 의결권 행사가 어려울 때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받기 위한 가처분을, 주식의 이중양도·처분이 우려될 때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증거 정리
취득 경위, 자금 흐름, 명의 사용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빙을 확보
2
청구 구조 설계
명의개서 청구·주주권 확인의 병합 여부, 피고·청구취지를 사안에 맞게 설계
3
가처분 병행 판단
주주총회 등 일정이 임박하면 의결권 행사·처분금지 가처분으로 권리 보전
4
본안 진행·집행
본안 소송에서 권리를 확정하고, 승소 시 명의개서·주주권 행사로 분쟁을 마무리
⚠ 주의

차명·명의신탁 구조는 조세(증여세 등) 문제나 회사 지배구조 분쟁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세울 때 관련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식을 양수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 증빙을 갖추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면 소송으로 명부 기재를 구합니다. 판례는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등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개서 없이도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차명 보유라도 실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면 주주권 확인의 소를 통해 진정한 주주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자금의 흐름, 명의신탁 약정,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 등 객관적 자료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기준은 명부 기재이므로, 확인과 명의개서를 어떻게 결합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개서 청구의 소와 주주권 확인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주식 취득에 다툼이 없는데 회사가 명부 기재를 거부할 때, 회사를 상대로 명부에 기재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는 명의자와 실제 주주가 달라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자체가 다툴 때 권리관계를 확정받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가 임박했는데 명의개서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주주총회 등 권리 행사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의결권 행사가 막혀 있을 때는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을, 주식의 이중양도·처분이 우려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인데 승인 없이 양수한 경우는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의 주식을 그 절차 없이 양수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개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제한이 있는지,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거래 경위를 확인하여 명의개서 청구 또는 승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주식 양수도 검토부터 명의개서 청구, 실질주주 확인, 의결권·처분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 대응까지 주주명부를 둘러싼 분쟁 전반을 지원합니다. 사안의 구도에 따라 청구 구조와 가처분 병행 여부를 함께 설계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청구 설계 단계
취득·출자 사실 정리, 명의개서 청구·주주권 확인의 병합 구조 설계
소송·보전 단계
본안 소송 수행, 의결권 행사·처분금지 가처분 등 권리 보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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