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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방어 위임·도급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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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방어
위임·도급 분쟁의 실무 대응

핵심 요약 · 용역대금 분쟁의 승패는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위임은 일의 처리(과정)에, 도급은 일의 완성(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위임은 민법 제686조에 따라 사무처리에 비례한 보수를, 도급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청구자는 계약 성격과 이행 정도를, 방어자는 미완성·하자·해지 사유를 입증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 용역 분쟁 민법 제680조·제686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위임과 도급, 무엇이 다른가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반면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즉 위임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도급은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법적 정의와 성격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실질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컨설팅·자문·관리·연구처럼 '과정'에 가치가 있는 용역은 위임으로, 시스템 구축·설계·시공·납품물 제작처럼 '완성된 결과'가 목적인 용역은 도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계약 안에 위임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언·보수 산정 방식·검수 조항 등을 종합하여 성격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곧 보수 청구의 요건과 입증 방향을 결정합니다.

LAW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도급 비교

구분위임 (제680조)도급 (제664조)
대가의 대상사무처리(과정·노무 자체)일의 완성(결과물)
보수 청구처리한 사무에 비례(제686조)일 완성·인도 시 청구(제665조)
완성 의무선관주의로 처리하면 족함결과를 완성해야 함
하자 책임채무불이행 일반 법리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667조)
해지·해제각 당사자 언제든 해지 가능(제689조)완성 전 도급인 해제 가능(제673조)
전형 예시법률·세무 자문, 위탁관리, 컨설팅건설·SI 개발, 디자인 납품, 제작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분쟁 단계에서는 위임·도급 성격이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보수 산정 기준(시간당·정액·성과 연동)과 검수·완료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면, 추후 대금 분쟁에서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계약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용역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위임에서 보수는 민법 제686조에 따라 약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 인도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65조).

위임의 보수 — 민법 제686조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실무 용역계약은 대부분 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AW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의 보수 — 완성과 인도

도급의 보수는 일의 완성이 전제됩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도급에서 대금을 청구하려면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 정리

유형청구 가능 시점입증 대상
위임(정액)사무 완료 후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사실
위임(기간)해당 기간 경과 후그 기간 동안 사무를 처리한 사실
위임(중도종료)종료 시점처리한 사무의 비율·자기 무책
도급완성·인도 시일을 완성한 사실, 인도 사실
⚠ 주의

용역대금 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상사채권은 5년, 일부 단기 채권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를 미루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03

대금을 청구하는 측의 전략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측의 핵심은 '계약대로 일을 처리(또는 완성)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면 사무처리 내역과 산출물을, 도급이라면 완성·인도 사실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패배 원인은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행 과정의 보고서·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산출물 파일, 납품·검수 확인서, 발주자의 수정 요청 이력 등은 모두 사무처리 또는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 전 확보할 자료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등 보수 약정을 보여주는 문서
  • 진행 보고서·회의록·이메일·메신저 등 업무 처리 내역
  • 중간 산출물·최종 산출물 파일 및 전달 기록
  • 발주자의 검수·승인·수정요청 회신 기록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일부 지급 내역
  • 중도 종료 시: 종료 사유·종료 시점·처리 비율 산정 근거

청구 절차의 흐름

1
자료 정리·계약 성격 검토
위임·도급 여부와 보수 약정, 이행 정도를 자료와 함께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대금액·산정 근거·지급기한을 명시해 청구. 시효 중단 및 협상 기초 마련
3
협상·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신속 회수 시도
4
민사소송 제기
상대가 이의·다툼을 제기하면 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전환
실무 포인트

위임이 발주자 사정으로 중도에 종료된 경우,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산정하는 기준(투입 시간, 단계별 완료도, 산출물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산정 논리를 정리하면 분쟁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04

대금 지급을 방어하는 측의 전략

대금 지급을 다투는 측은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도급이라면 하자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손해배상 상계가, 위임이라면 사무처리 정도에 대한 다툼이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주요 방어 논거

  • 미완성·미이행 항변 —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 하자담보·동시이행 항변 —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 해지·해제의 정당성 — 상대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 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주장합니다.
  • 처리 비율의 과다 청구 — 위임에서 실제 처리한 사무에 비해 보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하자 주장 시 유의점

완성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주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자의 내용·정도·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감정, 견적,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검수를 마치고 산출물을 사용·전용하면서 대금만 다투는 경우, 법원은 이미 일의 완성·인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어 논거는 반드시 계약 기준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방어 측 체크리스트

지급 거절·감액 전 확인 사항

  • 계약서상 완료·검수 기준과 실제 산출물의 비교
  • 하자·미완성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하자보수 요구·시정 요청을 한 기록의 존재
  • 계약 해지·해제 사유와 통지의 적법성
  • 이미 산출물을 사용·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상계·동시이행 항변의 범위와 금액 산정 근거
05

계약 중도 종료·해지 시 정산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도급은 완성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중도 종료 시에는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 또는 완성한 일에 상응하는 보수와 손해배상의 정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임의 해지 — 민법 제689조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어도 수임인은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의 해제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경우 수급인은 그때까지 투입한 비용과 이행이익 등 손해를 배상받게 되며, 기성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정산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중도 종료 정산 비교

구분해지·해제 근거정산 방식
위임각 당사자 자유 해지(제689조)처리한 사무 비율 보수 + 부당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도급완성 전 도급인 해제(제673조)기성 부분 보수 + 수급인 손해배상
공통상대방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이미 이행한 부분 정산 + 손해배상 청구
실무 포인트

중도 종료 분쟁에서는 '언제, 어떤 사유로, 어느 단계에서 종료되었는가'가 정산액을 좌우합니다. 종료 통지의 형식과 시점, 기성 부분의 산정 자료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유리하며, 종료 직전 단계라면 통지 전에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정산 구조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용역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문·관리·컨설팅처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가가 있으면 위임(민법 제680조), 시스템 구축·제작·시공처럼 '완성된 결과물'이 목적이면 도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산정 방식(시간당·정액·성과 연동)과 검수·완료 조항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성격을 정합니다.
일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그동안 한 만큼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임의 경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면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의 경우에도 기성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완성한 비율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대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완료 기준을 충족했고 산출물을 전달·검수했다면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대금액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청구해 시효 중단과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다툼이 계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전혀 안 줘도 되나요?
전부 거절은 위험합니다. 도급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민법 제667조), 일반적으로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도급에서는 완성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해지 사유·시점·통지 방식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지므로 해지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역대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용역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상사채권은 5년, 일부 단기 채권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조기에 취하고, 구체적 시효 기간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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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용역대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위임·도급 계약의 성격 분석부터 대금 청구·방어 전략 수립,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대응까지 용역대금 분쟁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분쟁의 승패는 계약 성격과 입증 자료에서 갈리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쟁점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청구 단계
계약 성격 검토, 보수 산정 논리 정리,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청구 절차 지원
방어·소송 단계
하자·미완성·해지 항변 구성, 동시이행·상계 대응, 민사소송 수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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