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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대표이사·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핵심 요약 ·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이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 기업분쟁 상법 제399조·제401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두 가지 책임의 구분

상법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 축으로 정합니다. 첫째,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상법 제399조)입니다. 둘째,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상법 제401조)입니다. 두 책임은 보호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LAW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행위의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책임의 주체 — 등기이사뿐 아니라

책임의 주체는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등 등기된 이사가 기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목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지배주주 등)도 일정 요건 아래 이사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상법 제401조의2), 직함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포인트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만 했을 뿐"이라거나 "사외이사라 실무를 몰랐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이사가 ①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고, ②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며, ③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위반행위와 임무 해태에는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

요건내용
임무 위반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 해태(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포함)
귀책 사유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의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사에게 돌아가는 경향
손해 발생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임무 위반과 회사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경영상 판단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임무 해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정보 수집·검토 등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누가 책임을 묻는가 — 대표소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추궁합니다. 그러나 이사 간 유착으로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 주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본인뿐 아니라 해당 안건에 찬성한 이사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므로, 의사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03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일반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고, '악의·중과실'이라는 가중된 귀책 사유가 필요한 점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 다릅니다.
LAW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제399조와 제401조의 비교

구분제399조제401조
보호 대상회사제3자(채권자·거래상대방 등)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책임 성격회사에 대한 책임제3자에 대한 특별 법정책임
청구권자회사·대표소송 주주손해를 입은 제3자

제3자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

  •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분식회계 등 허위 재무정보로 투자자·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 회사의 부실을 알면서 어음·수표를 남발해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대표이사의 방만 경영을 알고도 감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이사의 경우
PRECEDENT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상법 제401조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제401조 책임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무자력이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사 개인의 재산을 상대로 손해를 회복하려 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경영 악화 국면에서의 거래·자금 운용은 사후에 '악의·중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책임의 범위와 연대성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반에 가담한 이사 전원의 '연대 책임'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책임 범위는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연대 책임의 구조

1
위법행위를 직접 한 이사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 해태를 직접 실행한 이사가 1차적 책임을 진다
2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추정된다
3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이사
대표이사·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이사도 책임 대상이 된다
4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있는 이사들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대법원은 이사가 다른 이사나 직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은지 감시할 의무를 진다고 보며, 특히 대규모 회사의 경우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거나 명백한 위험 신호를 방치한 경우, 직접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이사는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규모와 업종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통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책임의 소멸시효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제399조)은 위임 관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으로 다루어져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책임 추궁 또는 방어 어느 쪽이든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05

면책·책임 감경과 실무 대응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제1항), 정관 규정으로 일정 한도(보수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고의·중과실, 경업·자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책임 감경이 제한됩니다.

면책·감경의 수단

구분수단내용
1총주주 동의 면제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상법 제400조 제1항)
2정관에 의한 감경정관으로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책임 부분을 면제 가능(같은 조 제2항)
3이의 기재이사회 결의에 반대하고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여 찬성 추정을 벗어남
4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가입으로 일정 범위의 배상 위험에 대비
⚠ 주의

정관에 의한 책임 감경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도 자본충실을 해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면책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에 대비한 평소 관리

이사·경영진 책임 리스크 점검 사항

  •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 자료·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 반대·유보 의견은 반드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한다
  • 중요 거래·자금 운용은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다
  •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준법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경영 악화 국면에서는 거래·변제 순서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다
실무 포인트

이사 책임 분쟁은 사후 방어보다 사전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사록·검토 자료 같은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임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실제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만 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제401조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법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안건에 반대한다면 그 의견을 의사록에 명확히 남겨야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제399조와 제401조의 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이고,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입니다. 보호 대상과 귀책 사유가 다른데, 제401조는 일반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고 악의·중과실이라는 가중된 요건이 필요합니다.
회사 채권자가 이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채권자 등 제3자가 이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도산하거나 무자력이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사 개인 재산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영판단이 잘못돼 손해가 났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 믿고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임무 해태로 보지 않습니다(경영판단의 원칙). 다만 정보 수집·검토 같은 합리적 절차가 없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제1항), 정관 규정으로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경업금지·자기거래 위반 등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책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추궁하지만,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소 제기 전 회사에 대한 제소 청구 등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진행 전 절차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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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대표이사·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안에서 책임 성립 여부 검토, 의사록·내부통제 기록 점검, 대표소송·제3자 청구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책임 분쟁은 사후 방어보다 의사결정 단계의 사전 검토가 위험을 크게 줄여 줍니다.

사전 검토 단계
이사회 안건·중요 거래의 법률 검토, 의사록·내부통제 체계 점검
분쟁 대응 단계
손해배상 청구·주주대표소송·제3자 책임 청구에 대한 방어와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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