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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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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란,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법 제390조에 근거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①계약상 채무의 존재 ②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③손해 발생 ④인과관계 ⑤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이며, 통상손해는 당연히,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2026년 기준).
민사 · 계약 분쟁 민법 제390조·제393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이란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에 근거해 그 손해의 전보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어진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

기업 거래에서 상대방이 납품·대금지급·용역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민법 제390조입니다. 이 조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LAW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책임 구조 — 기업 실무자가 주의할 점

민법 제390조 단서는 입증책임의 분배 구조를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①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②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손해의 발생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동일한 분쟁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청구권 경합). 입증책임·소멸시효·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고·계약해제 가능 여부, 손해배상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의미주요 대응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한데도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 납기 도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계약해제, 지연손해금 청구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으로 채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예: 목적물 멸실·이중양도) 최고 없이 계약해제 가능, 전보배상 청구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불완전·하자가 있는 경우(예: 하자 있는 제품 납품) 추완청구·하자보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해제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

이행지체는 기업 거래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기를 도과하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는 상법상 연 6%,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2026년 기준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 본래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전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의

불완전이행(하자담보) 사안은 계약 유형에 따라 권리행사 기간이 짧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등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고 권리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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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유효한 계약상 채무 ②채무불이행 ③손해의 발생 ④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⑤채무자의 귀책사유라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요건

  • 계약상 채무의 존재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기한 이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이메일 등으로 채무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 채무불이행 사실 —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 —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 없이는 배상도 없습니다.
  • 인과관계 —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입증할 것 vs 채무자가 입증할 것

구분입증해야 할 사항
채권자(원고)계약 체결·채무 내용,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금액, 인과관계
채무자(피고)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실(귀책사유 부존재), 과실상계·손해 발생 방지 등

이행보조자의 행위와 책임

채무자가 이행을 위해 사용한 이행보조자(직원·하도급업체 등)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처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이행 구조가 복잡할수록 책임 귀속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요건 중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은 '손해 발생·금액'과 '인과관계'입니다. 매출 감소, 추가 비용, 대체 거래 비용 등을 채무불이행과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구성은 분쟁 초기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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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범위와 손해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LAW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손해란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컨대 물품 미납으로 인해 대체 물품을 더 비싸게 사야 했다면 그 차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거래에 특수한 사정(예: 미납으로 인한 특정 대형 계약의 해지)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손해의 종류

구분의미예시
적극적 손해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의 지출대체 거래 비용, 하자보수 비용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일실이익)전매 차익, 영업이익 감소
지연손해이행이 늦어 발생한 손해지연손해금(지연이자)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과실상계). 한편 당사자가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 입증 없이 그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 주의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면 과다할 경우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별도 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5

청구 절차와 실무 대응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내용증명에 의한 이행 최고 → 채권 보전(가압류 등) → 소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쟁 초기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권리 실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증거 정리·사실관계 확정
계약서·발주서·이메일·메신저·세금계산서 등으로 채무 내용과 불이행 사실, 손해 자료를 정리
2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해제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제 의사를 함께 통지
3
채권 보전(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재산 은닉·처분이 우려되면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
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소장 제출 후 변론을 통해 채무불이행·손해·인과관계를 입증. 필요 시 감정·문서제출명령 활용
5
판결·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추심·전부명령 등)으로 실제 회수

소멸시효 — 반드시 챙겨야 할 기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며, 거래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 임박 시 내용증명·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전 점검 사항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등 채무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문서
  • 이행 요구·불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
  • 납품·검수 내역, 하자 사진 등 불완전이행 입증자료
  •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회계·세무 자료(대체 거래 비용·매출 감소 등)
  • 이행 최고·해제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 상대방의 책임재산(부동산·예금·채권) 파악 및 가압류 검토
  • 소멸시효 기산점과 만료일 확인
실무 포인트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 단계의 가압류 등 채권 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초기에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시효·증거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거래처가 납기를 어겼는데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체 물품을 더 비싸게 구매한 차액이나 지연손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거래에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특별손해)는 거래처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각각의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사실, 손해를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이 점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부분이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반대로 위약벌로 해석되면 별도의 손해배상과 병존할 수 있어 효과가 다릅니다. 위약금의 성격은 계약서 문언과 거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며, 거래 유형에 따라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이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 두어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거나 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전략은 분쟁 초기부터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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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계약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사안에서 요건 검토와 손해액 산정부터 증거 확보, 채권 보전, 소송 수행,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대응과 책임재산 확보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분쟁 발생 단계부터 전략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검토·보전 단계
계약 검토,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해제 통지,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소송·회수 단계
손해배상 청구의 소 수행, 입증 전략,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회수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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