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받았을 때 대응법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자료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보는 화해 내용을 결정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일부씩 양보해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결정문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거나, 어떤 의무를 이행한다는 등 구체적인 화해 조항이 기재됩니다.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판결과의 차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다는 점, 별도의 출석 절차 없이 결정서가 송달된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의신청)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즉, 가만히 두면 결정 내용대로 분쟁이 종결됩니다.
결정의 효력과 2주의 이의기간
이의기간 — 송달일부터 2주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엄격한 기간입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4일째 되는 날 자정에 만료됩니다.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의가 없으면 — 확정과 효력
양측 당사자가 모두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음)과 집행력(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이 생깁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정 내용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나중에 다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판단하기
수용 여부 판단 기준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금액·이행 조건 | 결정에서 정한 지급 금액·기한·방식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 판결 예상 결과 | 소송을 계속하면 결정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입증의 어려움은 없는지 |
| 시간·비용 | 소송을 이어갈 때 들어갈 추가 기간, 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 등 절차 비용 |
| 집행 가능성 |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상대방 재산 유무 등) |
| 분쟁 종결 이익 | 분쟁을 빨리 마무리해 얻는 안정과 부담 경감의 가치 |
청구하는 쪽(원고)의 관점
원고는 결정에서 인정된 금액이나 의무가 자신이 청구한 내용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를 봅니다. 결정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소송을 계속할 때 입증이 어렵거나 더 적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명백하고 추가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피고)의 관점
피고는 결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판결로 갈 경우 예상되는 부담보다 가벼운지를 봅니다. 결정 내용이 전부 패소했을 때보다 부담이 작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크거나 결정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본안 심리를 이어가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계속했을 때의 승소 가능성과 집행 현실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판단입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단계별 흐름
이의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이의신청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 정확히 기재
- 원고·피고 등 당사자 표시
- "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
- 송달받은 날짜(이의기간 준수 확인을 위해)
- 신청일자와 신청인 이름·날인(또는 서명)
-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서명 및 기간 내 전송 완료 여부
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은 2주 이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도착일이 기준이 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발송하면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와 청구·방어 양측 유의점
기간을 넘긴 경우 —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정을 알지 못한 경우 등)로 2주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바빴다거나 깜빡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청구하는 쪽(원고)의 유의점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만족한다면 별도의 행동 없이 2주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피고)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본안 심리로 돌아가므로, 결정 확정 전까지는 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청구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원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피고)의 유의점
피고는 결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내용이 이행 가능한지, 자신이 다툴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툴 여지가 크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가만히 두면 확정된다는 점에서 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간을 넘겨 불리하게 확정되는 일을 막으려면, 결정서를 받은 즉시 송달일을 기록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한쪽만 이의신청을 해도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분석부터 수용 여부 판단,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본안 심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2주의 이의기간은 짧고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결정문을 받은 직후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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