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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로 부당한 강제집행 막는 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강제집행 저지하기

핵심 요약 · 청구이의의 소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소멸·기한유예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데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잠정처분(강제집행 정지)을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44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확정판결·공정증서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소멸·기한유예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잃었는데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으로 배제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도의 취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았거나, 채권자가 변제 기한을 미뤄주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바로 이러한 실체적 부당함을 다투어 집행 자체를 막는 제도입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화해조서·조정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른바 집행증서) 등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담긴 청구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지, 집행 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빚을 다 갚았는데도 통장이 압류됐다", "오래전 판결인데 갑자기 집행이 들어왔다"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주장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어떤 사유로 제기할 수 있나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을 소멸·변경시키는 실체상 사유로 제기합니다. 다만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시간적 제한(기판력 차단효)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의사유

유형구체적 예시
청구권 소멸변제, 공탁, 상계, 면제, 경개,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한 잔액 다툼
청구권 효력 정지·변경변제기한 유예 합의, 분할변제 약정, 채권자와의 새로운 합의
소멸시효 완성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통상 10년) 경과로 청구권 시효 소멸
당사자 변동채권양도·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청구권 귀속·내용이 달라진 경우

기판력에 따른 시간적 제한 — 변론종결 이후 사유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이의사유는 그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그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했던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8388 판결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유는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달라지는 점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권원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 사유를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행권원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주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이는 소송을 거듭 제기하여 집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는 이의사유는 한 번에 모아 주장해야 하고, 누락한 사유를 별도의 소로 다시 다투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3

진행 절차와 관할·당사자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관할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확정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와 관할

구분내용
원고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피고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집행권원상 채권자)
관할 (판결)그 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판결법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전속관할)
관할 (공정증서)집행증서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 (민사집행법 제59조 참조)

전체 진행 흐름

1
이의사유 확인·증거 정리
변제 영수증, 입금내역, 합의서, 시효 관련 자료 등 청구권 소멸·변경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
2
소장 접수 (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에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청구취지로 기재
3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소 제기와 함께(또는 직후)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함
4
변론·심리
청구권의 소멸·변경 여부,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심리. 채권자(피고)의 반박에 대응
5
판결 선고
이의가 인정되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집행력 배제). 일부 인용도 가능
6
집행 취소·종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취소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취소·종료

채권자(방어 측)의 대응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사유(압류·가압류·승인 등)가 있었음을,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사실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히 "빚을 갚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발생 시점과 입증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청구·방어 어느 쪽이든 증거의 시점 정리와 시효중단 여부 검토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4

집행정지(잠정처분)가 핵심인 이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이란, 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이 명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압류·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실제로 정지시키려면 법원에 별도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 제공과 정지의 효력

법원은 통상 일정한 담보(공탁금 등)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합니다. 담보는 부당하게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주의

경매에서 매각이 끝나거나 압류된 예금이 추심·이체되어 집행이 완료되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집행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 측의 균형

한편 집행정지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늦추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의사유의 소명 정도와 담보로 그 균형을 맞춥니다. 채권자는 정지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본안에서 채무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로부터 회복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05

유사 제도와의 비교·주의점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투려는 대상이 청구권 자체(실체)인지, 집행 절차의 형식인지, 제3자의 소유권인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집행에 관한 이의·제3자이의의 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도별 비교

제도다투는 대상주된 사유
청구이의의 소
(제44조)
청구권 자체(실체)변제·소멸시효·기한유예 등 청구권 소멸·변경. 집행력 배제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
집행 목적물의 소유제3자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집행을 배제. 소유권·점유 주장
집행에 관한 이의
(제16조)
집행 절차의 형식집행관 처분의 위법, 절차상 하자 등 형식적 위법 시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 요건승계집행문 등 집행문 부여의 실체적 요건 다툼

제3자이의의 소와 헷갈리지 말 것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 자기 소유 물건이 압류된 제3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족 명의 채무로 본인 소유 물건이 압류된 경우는 제3자이의의 소의 영역입니다.

집행 절차의 형식 문제라면

집행관의 처분 방법이나 절차 진행에 형식적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권의 존부와 무관한 절차상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점검 사항

  • 집행권원의 종류 확인 (확정판결 / 공정증서 / 지급명령 등)
  •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인지)
  • 변제·공탁·합의 등 청구권 소멸·변경을 입증할 증거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중단 사유 존부 검토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 신청 및 담보 준비
  • 다투려는 것이 청구권인지, 절차인지, 제3자 소유권인지 구분
실무 포인트

잘못된 제도를 선택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고, 그 사이 집행이 완료될 위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가린 뒤,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알맞은 수단과 집행정지 전략을 빠르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막나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그 뒤에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변제 영수증·입금내역 등 증거를 갖춰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실제로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을 실제로 정지시키려면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있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선고된 경우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공정증서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은 이러한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속관할입니다(제44조 제1항). 집행증서(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에 제기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 지연 목적의 청구이의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권자는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압류·가압류·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는 점,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실제로는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정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로부터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빚이 아닌데 내 물건이 압류됐어요. 청구이의의 소인가요?
그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의 영역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 자기 소유 물건이 집행된 제3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제3자이의의 소로 그 물건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강제집행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부당한 강제집행에 맞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비롯해, 집행정지 잠정처분, 제3자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 등 강제집행 단계의 다양한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을 정리해, 청구·방어 양측의 입장에서 알맞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 제기·집행정지 단계
청구이의의 소 소장 작성,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담보 준비 검토
심리·확정 단계
변제·시효 등 쟁점 입증, 채권자 측 반박 대응, 집행 취소·종료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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