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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서로 빚이 있을 때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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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서로 빚이 있을 때
채권·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법

핵심 요약 ·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빚(채권·채무)을 가진 두 사람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대등액에서 빚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92조).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이르렀고 종류가 같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어 분쟁 시 강력한 방어·정산 수단이 됩니다(2026년 기준).
민사 · 채권 정리 민법 제492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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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두 당사자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대등한 금액에서 서로의 빚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92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산 수단입니다.

상계의 기본 개념

A가 B에게 500만 원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고, 동시에 B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만큼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하고 A는 B에게 20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각자 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차액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소멸당하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채권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계가 유용한 상황

상계는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갚을 빚이 있을 때 이를 상계로 정리해 실제 회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무를 추궁당하는 쪽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산 위험이 있을 때, 상계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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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성립하는 요건

상계가 성립하려면 ① 두 사람이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채권의 대립), ②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일 것, ③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이르렀을 것, ④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네 가지 '상계적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요건내용
채권의 대립같은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같은 종류의 목적두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여야 함. 보통 금전채권 대 금전채권. 금전과 물건 인도채무처럼 종류가 다르면 상계 불가
변제기 도래원칙적으로 두 채권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야 함. 다만 자동채권만 변제기가 되었다면, 자신의 채무(수동채권)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 가능
성질상 허용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해야 함. 예컨대 '서로 노무를 제공'처럼 현실 이행이 필요한 채무는 상계로 갈음할 수 없음

변제기 요건의 실무적 이해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으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계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채권(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계하는 쪽이 자신이 누릴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먼저 갚는 형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실무 포인트

상계가 가능한 상태를 '상계적상'이라 부르며, 위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이 상계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두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금액을 입증할 증거(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문자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후에 상계 주장이 다투어질 때 유리합니다. 채권관계가 복잡하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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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채권이 상계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 압류금지 채권, 압류 이후 취득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상계가 금지·제한되는 채권

유형내용 및 근거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가진 사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음(민법 제496조). 가해자가 폭행·사기 등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채권으로 배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
압류금지 채권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예: 일정액의 임금·퇴직금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민법 제497조). 생계 보호 취지
지급금지(압류) 후 취득 채권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 등)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98조)
당사자 간 상계금지 약정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상계 제한.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주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6조). 다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막는 규정이므로, 반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는 어느 채권을 자동채권·수동채권으로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질상 상계가 맞지 않는 경우

채무의 성질이 현실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인도할 의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일정한 노무를 제공할 의무 등은 금전처럼 대등액으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상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계는 '같은 종류의, 대체 가능한 채무' 사이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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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방법과 효력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493조). 별도의 합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상계적상 시점)로 소급해 두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상계의 진행 단계

1
요건(상계적상) 확인
두 채권의 대립·동종성·변제기 도래·성질상 허용 여부를 점검. 상계금지 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
2
상계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내 채권으로 당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을 전달.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3
의사표시 도달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
4
대등액 소멸·정산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두 채권이 소멸. 차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정리

의사표시 방법과 소급효

상계는 말,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도달 사실과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493조 제2항). 따라서 그 시점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산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이 여러 개일 때 — 상계충당

상계로 소멸시킬 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한쪽 채권만으로 모두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어느 채권부터 소멸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499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나 변제기가 빠른 채권부터 충당하는 등의 규칙이 적용되므로,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는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계 통지서에는 어떤 채권(자동채권)으로 어떤 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하는지, 금액과 발생 근거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 여러 개라면 어느 채권에 충당하는지도 밝혀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상계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통지 전에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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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상계 항변과 주의점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신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항변은 자신의 채권을 소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행사 순서와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상 상계 항변이란

상계는 소송 밖에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항변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피고가 상대방에게 받을 물품대금 6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600만 원만큼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어 양측의 전략 비교

입장활용 방법유의점
청구하는 쪽상대방에게 갚을 빚이 있으면 상계로 미리 정리해 차액만 청구상대방의 상계 항변 가능성을 고려해 회수 가능액 산정
방어하는 쪽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하여 지급액 축소·소멸상계로 자기 채권이 소진되므로 다른 회수 방법과 비교 필요

상계 항변의 순서와 기판력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예: 변제했다, 채권이 없다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비로소 판단되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일정 부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어, 한 번 소진한 채권은 다른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의

상계 항변은 자신의 채권을 사용해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것이므로, 한 번 상계하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별도로 그 채권을 청구하거나 다른 곳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계가 정말 유리한지 다른 회수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계 항변 시점·금액·소급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계를 검토하기 전 확인 사항

  • 두 채권이 같은 두 당사자 사이에 서로 존재하는지
  • 두 채권이 같은 종류(보통 금전)인지
  •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 상계금지 사유(고의 불법행위·압류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 채권의 존재·금액·발생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상계보다 별도 청구·집행이 유리한 상황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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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권리 행사입니다(민법 제493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대비를 위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계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계가 성립하려면 ① 두 당사자가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일 것(보통 금전 대 금전), ③ 두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을 것, ④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492조).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상계적상'이라 하며, 이 시점으로 소급하여 두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상계하면 두 빚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상계하면 두 채권이 같은(대등한) 금액만큼 함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을 권리와 3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을 때 상계하면 300만 원씩 소멸하고 20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효력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소급하므로, 그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빚도 있나요?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가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6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예: 일정액의 임금 등)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금지됩니다(민법 제497조). 또한 지급금지명령(압류 등)을 받은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과정에서 '상계 항변'으로 자신의 반대채권을 주장해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받을 600만 원이 있다면, 상계 항변으로 600만 원만큼 청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하면 자신의 채권도 소멸하고, 법원 판단에 기판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안 된 빚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채권(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채권(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계하는 쪽이 자신이 누릴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먼저 갚는 형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을 돈'은 변제기가 와야 하지만, '내가 갚을 돈'은 기한 전이라도 포기하고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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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민사 채권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 상계 요건 검토, 상계 통지서 작성, 소송에서의 상계 항변 대응까지 청구·방어 양측 모두를 지원합니다.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요건과 순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권 정리·통지 단계
상계 요건·금지사유 검토, 통지서 작성, 정산 금액·소급효 계산 지원
소송·항변 단계
상계 항변 주장 순서 설계, 증거 정리, 청구·방어 양측 대응 전략 수립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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