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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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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요건과 감액 다툼

핵심 요약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별도 손해 입증 없이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청구·방어 양측 모두 계약서 문구와 실제 손해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 계약 분쟁 민법 제398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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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배상할 손해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용어 정의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입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위약 시 ○○원을 배상한다"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러한 위약금 약정의 대표적 형태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왜 위약금 약정을 두는가

계약을 위반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통상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증명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해 두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있으면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따로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위약금 청구의 요건과 효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려면 ① 유효한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고 ②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청구하는 쪽은 실제 손해의 발생이나 그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 필요한 요건

요건설명
유효한 약정계약서·약정서 등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그 합의가 유효해야 함
채무불이행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등이 포함됨
약정 범위 해당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사유(예: 중도 해지, 납기 위반)에 해당해야 함

손해 입증 부담이 없다는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청구하는 쪽은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은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거나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자기의 고의·과실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청구하는 쪽이라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사유에서 적용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은 약정 자체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과다 감액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 해석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구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감액 방식이 달라지므로, 약정의 성격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구분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성격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금적 성격)
추정 여부위약금 약정은 이것으로 추정(제398조 제4항)예외적으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별도 입증 필요
별도 손해배상원칙적으로 예정액 외 추가 청구 불가위약벌과 별도로 실손해 배상 청구 가능
감액·통제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 감액 가능제398조 직접 적용 안 됨. 다만 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 무효 가능

어느 쪽으로 추정되는가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를 위약벌로 보려면, 그것이 손해배상과 별개의 제재라는 점이 약정 내용이나 거래 경위 등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주의

위약벌로 인정되면 법원이 제398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평가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고 안심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무제한 청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 성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04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쪽은 감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의 판단 기준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의 지위·계약의 목적과 내용·예정액을 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감액 절차의 특징

1
직권 판단 가능
당사자가 감액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2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판단
3
감액의 한계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뿐 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님. 감액 정도는 사안마다 다름
⚠ 주의

감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적용되는 제도이지,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임의로 지급한 예정액은 감액 주장만으로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툼이 있다면 지급 전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청구·방어 양측의 실무 대응

위약금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손해 규모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준비

위약금을 청구할 때 점검할 사항

  •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원문과 적용 사유 확인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통지·내역·이행 청구 기록 등)
  • 위약금 금액의 산정 근거(계약금액·비율 등) 정리
  •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및 발송 기록 보관
  • 위약벌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 확보

방어하는 쪽의 준비

위약금 청구를 받았을 때 점검할 사항

  •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격 검토
  • 예정액이 채무액·예상 손해에 비해 과다한지 비교 자료 정리
  •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면책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실제 손해가 작거나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감액 논거) 준비
  • 약정 자체의 효력(불공정·약관 규제 등)을 다툴 여지 검토

입증과 소송 전략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은 채무불이행과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방어하는 쪽은 약정 성격과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나 응소 전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약금 분쟁은 계약서 한 줄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든 청구를 받았든, 계약서·거래 경위·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위약금이라면, 실제 손해의 발생이나 그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유효한 약정의 존재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약벌로 보려면 그것이 손해배상과 별개의 제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약정 내용이나 거래 경위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그 예정액 외에 추가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정액 안에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약정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증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면책 사유가 약정·법률로 정해진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위약금을 지급했는데 과다하다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은 법원이 분쟁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지급한 예정액이 감액 주장만으로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 전에 약정의 성격과 과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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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서 해석, 채무불이행 입증, 예정액 산정과 감액 다툼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계약서 한 줄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소 제기나 응소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단계
약정 해석, 채무불이행 입증, 내용증명·소장 작성, 위약금 청구 전략 검토
방어·감액 단계
약정 성격 분석, 과다 여부 다툼, 감액 논거 정리, 응소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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