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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산법과 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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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산과 청구 범위

핵심 요약 ·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으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상 연 5%(상사는 연 6%)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79조·제397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가중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 금전채권 민법 제379조·제397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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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무엇이 다른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변제기까지 갚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돈으로, 빌린 돈을 쓰는 대가인 '이자'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자는 약정에 따른 사용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7조)입니다.

이자 — 돈을 사용하는 대가

이자란, 원금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지연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연이자'라고도 부르지만 본질은 손해배상이며, 무이자 약정이었더라도 변제기를 넘기면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LAW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②항입니다.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를 넘긴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 시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전까지는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으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면 청구취지가 명확해집니다. 구간 구분이 모호하면 청구금액에 다툼이 생기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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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율 —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①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②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의 법정이율, ③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2019년 6월 1일 이후, 2026년 기준)가 적용됩니다.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LAW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상사채권)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간 거래, 사업자의 영업상 거래 등이 대표적인 상사채권입니다.

이율 적용 순서 정리

구분적용 이율적용 상황
약정이율계약상 이율당사자가 정한 이율이 최우선. 단 이자제한법·법령 제한 범위 내
민사법정이율연 5%약정이 없는 민사채권(개인 간 일반 금전거래 등)
상사법정이율연 6%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사업자·회사 간 거래 등)
소송촉진법연 12%소 제기 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2019.6.1. 이후 기준)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금전 지급을 구하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가중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2019년 6월 1일 이후 현재(2026년 기준) 연 12%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툴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의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한 기간 동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무조건 12%가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청구금액 산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

약정이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26년 기준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이율이 높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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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 방법과 기산점

지연손해금은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지연이 시작되는지(기산점)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기산점은 채무의 변제기와 이행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계산식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적용 이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약정이율 연 6%, 지연일수 100일이라면, 1,000만 원 × 6% × (100 ÷ 365) ≒ 약 16만 4,000원이 됩니다. 이율이 구간별로 바뀌면(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기산점은 언제인가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변제기(예: "○월 ○일까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 또는 그 도래 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시점 확정
4
소송 단계 전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연 12%)로 구간 전환
LAW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구간별 계산 예시

구간적용 이율계산 기준
변제기 익일 ~ 소장 송달일연 5%(또는 약정)이행지체 기산점부터 법정·약정이율로 일할 계산
소장 송달 익일 ~ 다 갚는 날연 12%소송촉진법 가중이율로 일할 계산
실무 포인트

기산점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청구금액 전체가 틀어집니다. 특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청구(최고)한 사실과 그 시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거래나 일부 변제가 섞인 사건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산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청구 범위와 청구취지 작성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원금과 함께 '기산일·이율·종기'를 청구취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원금에 대하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기본 형태

지연손해금은 '다 갚는 날까지'라는 미래의 종기를 두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포함할 요소

  • 원금(청구하는 채권 원본 금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행지체가 시작된 날)
  • 구간별 이율(변제기까지 약정이율 / 소장송달 익일부터 연 12% 등)
  • 종기("다 갚는 날까지" 등)
  • 이율의 근거(약정·법정·소송촉진법)를 청구원인에 정리

이율 구간을 나누어 기재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를 구간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이율 구간이 명확해집니다.

LA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제·상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다면, 변제충당 순서(민법 제479조 등)에 따라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 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변제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지연손해금 자체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시효 중단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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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측 — 감액·항변 포인트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은 채무자도 기산점·이율·청구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의 과다, 이행지체 자체의 부존재,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제외, 소멸시효 등이 주된 방어 포인트입니다.

기산점과 이행지체를 다투기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가 전제되므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의 이행청구(최고)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청구한 시점과 그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이율·예정액의 과다 감액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이자율 약정 포함)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약정 지연이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제외 주장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툼이 타당한 기간 동안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가중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청구금액에 정당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

원금 채권이나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 제기·압류·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이 항변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 사유의 존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방어 측은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기산점·이율 구간·일부 변제 반영 여부를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구취지의 이율 구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답변서 단계에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산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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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자는 돈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를 넘겨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397조). 무이자로 빌렸더라도 변제기를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발생하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약정한 이율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몇 %인가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사업자·회사 간 거래 등)이라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2026년 기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확정된 변제기가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따라서 기한이 없는 채무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율이 연 12%로 올라간다는데 맞나요?
소송을 제기해 금전 지급을 구하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가중이율(2026년 기준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율 연 6%, 지연 100일이면 약 16만 4,000원입니다. 이율이 구간별로 바뀌면(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일 이후에는 줄어든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받은 지연손해금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또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2026년 기준 연 20%) 초과분은 무효이며, 채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소송촉진법 가중이율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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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대여금·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산정부터 청구취지 작성, 소송 수행, 방어 측 감액·항변 대응까지 청구·방어 양측을 지원합니다. 이율 구간과 기산점은 청구금액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측 지원
기산점·이율 산정, 청구취지 작성, 시효 중단·소송 수행
방어 측 지원
이행지체·이율 다툼, 예정액 감액, 소멸시효 항변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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