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금전

연대보증인 청구와 책임 범위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책임 범위

핵심 요약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 · 보증·채권 민법 제428조·제437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보증을 말합니다. 일반 보증보다 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민법 제428조).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해 오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거나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제437조 본문).

반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의 연대보증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 사업자 거래 등 실무 거래에서는 단순 보증보다 연대보증이 훨씬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강도로 보증인에게 청구·집행할 수 있어 회수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떠안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채권자의 직접 청구 — 최고·검색의 항변권 배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최고의 항변권이란, 일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최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두 항변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더라도 "그쪽에 먼저 받으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청구에 그대로 응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소송의 양측 시각

구분채권자(청구 측)연대보증인(방어 측)
청구 상대방주채무자·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동시에도 청구 가능"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항변 불가
청구 금액채무 전액 청구 가능분할·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주장 원칙적 불가
집행연대보증인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 가능주채무자 재산 우선 집행 요구 불가
대응 방향채무 성립·금액·이행지체 입증주채무 소멸·보증 무효·시효 등 항변 검토
⚠ 주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돈을 쓴 적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항변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3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부에 미치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까지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 다만 보증계약에서 책임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책임이 미치는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 제1항).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원금만이 아니라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가 늘어날수록 보증인의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책임 범위 한정이 가능한 경우

유형책임 범위
한도액 약정 보증보증계약에서 정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특정채무 보증특정 거래·특정 채무에 한정. 그 외 채무에는 책임 없음
근보증(계속적 거래)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되, 채무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민법 제428조의3)
한정 약정 없는 보증주채무 전부(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에 책임

보증은 서면으로 — 보증인 보호 규정

2015년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28조의2),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다투어질 때는 서면의 존재와 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청구를 받은 연대보증인이라면 가장 먼저 보증계약 서면의 존재 여부, 보증 한도액·보증 대상 채무의 특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책임이 제한·부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연대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과 방어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쓸 수 없지만, 주채무 자체에 관한 항변과 보증계약에 관한 항변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보증 무효 등이 대표적인 방어 사유입니다.

주채무에 관한 항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므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예를 들어 주채무가 이미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했거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요 방어 사유

  • 주채무 소멸 — 주채무자가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책임도 소멸
  • 소멸시효 완성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인도 이를 원용해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보증계약 무효·취소 — 서면 요건 미비, 의사표시 하자(기망·강박 등)가 있는 경우
  • 책임 범위 한정 — 한도액·보증 대상이 약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초과분에 대한 책임 부정
  •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 — 채권자의 잘못으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책임 감면 주장 가능(민법 제485조)

청구를 받았을 때의 절차 흐름

1
청구 내용 확인
청구서·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 등의 청구 근거와 금액, 주채무의 내용을 확인
2
보증계약 검토
서면 보증의 존재·기명날인 여부, 보증 한도액, 보증 대상 채무의 특정 여부 점검
3
항변 사유 정리
주채무 소멸·시효완성·보증 무효 등 행사 가능한 항변을 증거와 함께 정리
4
기한 내 대응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 소장은 답변서 제출 등 기한을 반드시 준수
⚠ 주의

지급명령을 받고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청구가 부당하더라도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문서를 받았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05

변제 후 구상권과 주채무자 책임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 하며,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졌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변제자대위).

구상권의 의미

구상권이란, 주채무를 대신 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본래의 채무자인 주채무자에게 자신이 지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자기 돈으로 채무를 갚더라도, 최종적인 부담은 주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41조, 제444조 등).

변제자대위

또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담보권·우선권 등)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반환청구뿐 아니라, 채권자가 보유하던 담보의 효력까지 활용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공동보증인 사이의 분담

상황구상 관계
단독 연대보증변제액 전부를 주채무자에게 구상
여러 명의 연대보증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에게도 구상 가능(민법 제448조)
주채무자 무자력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나 실제 회수는 주채무자의 자력에 좌우됨
실무 포인트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다면, 구상권 행사와 변제자대위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제 시점과 방법, 담보 활용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구상 양측 모두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저(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빚의 얼마까지 책임을 지나요?
보증계약에서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주채무 전부에 책임을 집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까지 포함됩니다(민법 제429조). 다만 보증계약에서 최고한도액을 정했거나 특정 채무에 한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연대보증인은 직접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보증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변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므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를 원용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또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다만 주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청구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주채무 소멸·시효완성·보증 무효 등 항변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보증·채권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연대보증을 둘러싼 청구·방어 양측 사건을 지원합니다. 채권자 측의 청구·집행 전략부터, 연대보증인 측의 책임 범위 검토·항변·구상권 행사까지 단계별로 함께 점검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청구·집행 단계
채무·보증 성립 입증, 직접 청구·지급명령·강제집행 절차 진행 검토
방어·구상 단계
보증계약·책임 범위 검토, 항변 사유 정리, 변제 후 구상권·변제자대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