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급여 압류, 채권압류·추심명령 대응법
채권압류·추심명령
통장·급여 압류 대응
채권압류·추심명령이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에게 가진 채권을 묶어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부릅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제3채무자라는 핵심 당사자
채권압류에서는 '제3채무자'가 핵심입니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통장 압류에서는 은행이, 급여 압류에서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사용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명령은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함부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급여 압류의 범위와 한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어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압류 대상·한도 |
|---|---|
| 급여 (월급) | 원칙적으로 월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다만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최저생계비 보장). 고액 급여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에 별도 기준 적용 |
| 예금 (통장) | 압류 시점의 잔액이 대상. 다만 개인별 잔액 합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 금지(생계비 계좌 보호 신청 가능) |
| 퇴직금 |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 |
| 사회보장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일부 보험금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압류 불가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 압류금지의 구체적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금지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에서의 정확한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과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취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특징
통장 압류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시점의 예금 잔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가 압류가 없으면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라면 입금되는 즉시 압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생계비 계좌의 압류금지 보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절차 흐름
단계별 흐름
압류·추심명령은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명확합니다. 통장은 은행·지점·계좌 종류를, 급여는 사용자와 급여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특정이 부정확하면 추심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순서 | 조치 | 설명 |
|---|---|---|
| 1 | 결정문 내용 확인 | 압류된 채권, 압류 금액, 제3채무자, 송달일 등을 정확히 파악 |
| 2 | 압류금지 초과 여부 점검 | 월 185만 원 이하 급여·예금 등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해 압류되었는지 확인 |
| 3 | 압류범위 변경 신청 |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취소·축소) 신청 |
| 4 | 채무 다툼 시 불복 | 채무가 이미 변제됐거나 부당하면 청구이의의 소, 즉시항고 등으로 다툼 |
| 5 | 변제·합의 검토 | 채무가 정당하다면 채권자와 변제·분할 합의로 압류 해제를 협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 보호
채무자는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압류 통지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초과 여부나 채무의 정당성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알아야 할 추심 실무
추심권의 행사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면 은행에, 급여라면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면 그 금액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금액 등을 묻는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 전후로 챙길 사항
- 압류할 채권(통장·급여)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확보
-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증명 등 서류 준비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완료 여부 확인
- 추심 거부 시 추심의 소 또는 진술최고 검토
- 추심 완료 후 법원에 추심신고 제출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경합 여부 확인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채권이 경합하여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한 금액을 단독으로 변제에 충당하지 못하고 안분 배당될 수 있으므로, 추심신고 시점과 다른 압류·배당요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청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압류되면 전액을 못 받게 되나요?
통장이 압류되면 안에 있는 돈을 전혀 쓸 수 없나요?
압류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압류·추심명령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심한 뒤에 따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강제집행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추심명령 신청부터,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압류범위 변경·불복 대응까지 청구·방어 양측 절차를 지원합니다. 통장·급여 압류는 채권의 특정과 압류금지 범위 판단이 중요한 만큼,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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