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금전

가처분 신청, 금전 외 권리 보전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가처분 신청
금전 외 권리를 지키는 보전처분

핵심 요약 · 가처분이란, 금전 외의 권리·법률관계가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본안소송 전·중에 임시로 그 상태를 보전·확정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 ·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그 상태를 보전·확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구별되며,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예: 부동산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지식재산권 등)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돈 문제는 가압류, 그 외의 권리·법률관계 문제는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권리가 침해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수단입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발생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이 활용되는 대표적 상황

가처분은 매우 다양한 권리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공사중지, 출판·방송 등 표현물의 게시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지킨다는 점입니다.

02

가처분의 두 가지 유형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계쟁물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두 유형 비교

구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근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목적특정물(계쟁물)의 현상 보전 — 권리 실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처분·이전을 막음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해 손해·위험을 방지
대표 예시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양도금지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게시금지가처분
특징장래 본안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현재 진행 중인 침해·위험을 즉시 멈추는 성격(만족적 가처분 포함)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본안소송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승소해도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장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회사 대표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다투는 동안 그 대표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해 손해와 위험을 막습니다. 이 유형은 본안의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어떤 유형의 가처분을 신청할지, 신청 취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본안 권리의 성질과 위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된 유형이나 부정확한 신청 취지는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가처분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① 피보전권리(보전하려는 금전 외의 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현상 변경으로 권리 실행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정한 핵심 요건입니다.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금전 외의 실체적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결의 무효·취소를 다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사정을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79조 (소명·신청의 방식)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준용되는 제280조).

'소명'의 정도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달리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처럼 본안의 결과를 사실상 미리 실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높은 수준의 소명과 신중한 심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전 점검 사항

  • 보전하려는 권리(피보전권리)가 금전 외의 권리로 특정되는가
  •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손해·위험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가
  •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계약서·등기부·내용증명 등)가 있는가
  • 신청 취지(처분금지·직무정지·공사중지 등)가 권리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 관할 법원(원칙적으로 본안 관할 또는 목적물 소재지)이 맞는가
  •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했는가
04

가처분 신청 절차와 담보

가처분은 신청서 제출 → 심리(서면 또는 심문) → 담보 결정 → 인용·기각 결정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심문을 거쳐 신중히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첨부
2
관할 법원에 신청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
3
심리(서면·심문)
계쟁물 가처분은 서면심리로 신속히, 임시 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진술을 청취
4
담보 결정·제공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5
인용·기각 결정 및 송달
요건이 소명되면 가처분 결정(인용), 부족하면 기각.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됨
6
집행 및 본안소송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 집행 등으로 효력 확보. 이후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확정

담보 제공의 의미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만약 나중에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의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그것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처분이므로, 반드시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다투어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제소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소명령),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05

채무자(상대방)의 대응 방법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상대방)도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등에 의한 취소 신청,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다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대응 수단

순서대응 방법설명
1이의신청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다시 심리를 받는 절차.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의 부존재를 다툼
2제소명령 신청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구함.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가능
3사정변경 등에 의한 취소가처분 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 취소 신청
4특별사정에 의한 취소가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현저히 크고 담보로 회복 가능한 경우 등 취소 신청(임시 지위 가처분 등)

제소명령의 활용

가처분 결정만 받아 둔 채 본안소송을 미루는 신청인에 대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를 명했는데도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상태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준용)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만약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으로 가처분이 부당했음이 밝혀지면, 채무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명한 담보가 손해 전보의 재원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가처분은 청구·방어 양측 모두에게 시간 다툼이 핵심입니다. 신청인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신속히, 채무자는 이의·제소명령·취소 절차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챙기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부동산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등)나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돈 문제는 가압류, 그 외 권리·법률관계 다툼은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구분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① 피보전권리(보전하려는 금전 외의 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현상 변경으로 권리 실행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처럼 권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소명'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 지위 가처분은 더 높은 소명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계쟁물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처럼 특정물의 현상을 보전해 장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공사중지·게시금지처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부여해 손해·위험을 막습니다. 모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안과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 액수가 달라지며, 담보 없이 또는 소명을 대신한 담보로 가처분이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권리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상태를 보전하는 처분일 뿐, 권리 자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다투어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신청인의 본안 제기 여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이나 특별사정이 있으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VIDEO

관련 영상

로엘법무법인 민사 분쟁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가처분 신청 관련 영상입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보전처분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가처분 신청 전 권리 검토부터 신청 취지 설계, 소명자료 구성, 담보 대응, 본안소송 연계까지 청구·방어 양측을 지원합니다. 가처분은 시간 다툼이 핵심인 만큼,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권리 보전과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청구) 단계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검토, 신청 취지 설계, 소명자료 구성 및 담보 대응
대응(방어) 단계
이의신청·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취소, 부당 가처분 손해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