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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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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공증) 작성과
강제집행 활용법

핵심 요약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수락문구)가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근거한 이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 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 · 채권 회수 공증인법 제56조의2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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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공증)란 무엇인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을 확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특히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과 집행증서의 차이

흔히 말하는 '공증'은 사문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중 강제집행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며, 그 안에 집행수락문구가 있는 경우를 실무에서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의 진정성만 확인하는 인증서와 달리,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서를 공증받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인증에 그쳤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LAW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등) 및 강제집행 관련 규정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채권

모든 권리관계를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명도나 특정 물건의 인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는 집행증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할 때, 처음부터 집행수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소송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단계에서 청구 내용·금액·이행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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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요건과 작성 절차

집행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려면 ①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청구 내용·금액이 특정될 것, ③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의사가 기재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집행증서의 3대 요건

요건내용
지급 목적성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함. 명도·인도 의무 등은 대상이 아님
청구의 특정채권의 종류, 금액, 변제기, 이자·지연손해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집행수락 의사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진술·기재

작성 절차

1
공증사무소(공증인) 방문
채권자·채무자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를 방문.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인감증명 등 필요
2
신분 확인과 의사 확인
공증인이 당사자 본인 여부와 계약 내용, 강제집행 승낙 의사를 직접 확인
3
공정증서 작성·낭독
금액·변제기·집행수락문구 등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읽어 줌
4
서명·날인과 정본 교부
당사자와 공증인이 서명·날인.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정본·등본을 교부

준비할 서류

공정증서 작성 시 일반적인 준비물

  •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용인감계 등
  •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차용증 등 기초 자료
  • 거래 금액·변제기·이자율 등을 정리한 합의 내용
⚠ 주의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만들어 작성한 공정증서는, 대리권에 흠이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경우, 집행증서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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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집행증서가 있어도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정본·송달증명 등을 갖춰 관할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집행문 → 강제집행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문은 그 증서를 작성·보관한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단계내용설명
1불이행 확인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확인
2집행문 부여 신청공증인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 조건부·승계 등 사정이 있으면 추가 증명 필요
3송달증명 확보공정증서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4집행 신청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목적에 맞는 신청을 법원·집행기관에 제출
5압류·환가·배당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추심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예금채권(통장),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이 대표적이며,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동산·자동차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행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성 단계에서 연대보증인을 함께 세우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집행신청 단계는 절차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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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과의 비교

집행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채권 발생 단계에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민사소송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비교

구분집행증서(공정증서)지급명령민사소송(판결)
작성·진행 시점채권 발생·합의 단계분쟁 발생 후분쟁 발생 후
채무자 협조작성에 동의·출석 필요불필요(이의 시 소송 전환)불필요
소요 기간작성은 당일 가능이의 없으면 비교적 단기수개월 이상 소요
강제집행집행문 부여 후 즉시 가능확정 후 가능확정·가집행 후 가능
다툼 가능성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상소로 다툼

집행증서가 유리한 경우

거래 시작 단계에서 채무자가 협조적이고, 향후 미지급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집행증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 새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변제기 도과만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분쟁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LAW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외에도, 공증인이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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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방어) 측의 대응 방법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도 채무자가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채권 자체에 흠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공정증서 작성 절차나 대리권에 흠이 있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해 집행을 정지·배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변경된 사정(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어 사유

  • 채무를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음에도 그 금액까지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위임장이 위조되는 등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 채권 자체가 통정허위표시·강박 등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는 경우
  • 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약정·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주의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예금·급여 등이 압류되어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실제 집행이 보류됩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작성 단계에서의 예방

채무자 입장에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액·이자율·변제기 등이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집행증서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방어 어느 쪽이든 작성 또는 집행 단계에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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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공증만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인증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집행수락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집행증서)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증인법 제56조의2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수락문구가 없으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채권이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물품대금·약정금 등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명도나 특정 물건의 인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는 집행증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 곧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증서가 있더라도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부여받고 정본·송달증명 등을 갖춰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작성되나요?
대리인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지만,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으로 대리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경우,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집행증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단계에서 본인 의사 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했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채권이 소멸·무효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절차나 대리권에 흠이 있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지급명령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시작 단계에서 채무자가 협조적이라면, 미리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분쟁이 생겼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협조 여부를 고려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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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정증서(집행증서) 작성 단계부터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 측 방어 대응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작성 단계에서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작성·집행 단계
집행수락문구 검토, 청구 특정, 집행문 부여·송달증명·강제집행 신청 진행
방어·분쟁 단계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집행문부여 이의 등 채무자 측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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