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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대응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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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와 활용 방법

핵심 요약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은 쪽(피고)은 이의 여부를, 신청한 쪽(원고)은 확정 후 강제집행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소장 내용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소송촉진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절차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근거합니다.

제도의 취지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합니다(2026년 기준). 비교적 간단한 금전 다툼이 많아, 법원이 일일이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운영됩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직권으로 소장을 검토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송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니지만,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받은 쪽에서는 결정문을 단순한 안내문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이송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판결과의 차이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다툰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없이 법원이 소장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훨씬 간이합니다. 받은 피고가 이의하면 비로소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이 열립니다.

0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1
소액소송 제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로 소장을 접수. 법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함
2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 없이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
3
송달과 2주 이의기간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 기간이 권리 보호의 핵심
4
이의 여부에 따른 분기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변론)로 전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
5
확정과 집행권원 취득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에서의 차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결정서 정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는 소액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실무 포인트

확정 여부와 송달일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과 이의기간 도과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받은 쪽(피고)의 대응 —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효과

이의신청은 별도의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일반 소송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며,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정식으로 주장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구분내용
이의신청 기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방법이의신청서를 사건 진행 법원에 제출. 상세한 이유 기재는 필수가 아님
이의 효과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됨
이의 미제출2주 경과 시 결정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이의 취하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시점에 결정이 확정됨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 청구한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일부만 남았는데 전액이 청구된 경우
  •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 금액·이자 계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상계·동시이행 등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의

이행권고결정에 다툴 사유가 있는데도 2주의 이의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사실상 다툴 길이 막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4

신청한 쪽(원고)의 활용 — 강제집행

원고는 피고가 이의 없이 2주를 넘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서 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판결 선고나 집행문 부여 절차 없이 빠르게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정 후 활용 단계

순서단계설명
1확정 확인피고 송달일과 2주 이의기간 도과를 확인하여 확정 여부 점검
2송달·확정증명원 발급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발급받음
3재산 조사피고의 예금·부동산·급여 등 집행 대상 재산 파악
4강제집행 신청결정서 정본으로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집행 절차 진행
5채권 회수집행 결과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고 절차 마무리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조건의 성취, 승계 등)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재산명시·재산조회의 활용

피고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재산 내역을 파악한 뒤 압류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권고결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 후 집행문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고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재산조사와 보전·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집행 전략을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놓치기 쉬운 함정과 주의점

이행권고결정은 간이한 절차인 만큼, 송달일 계산 착오나 이의기간 도과 같은 사소한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쪽도 신청한 쪽도 기간과 송달 여부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송달일 계산을 놓치지 말 것

이의신청 기간 2주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했거나 우편함에서 늦게 확인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주의

이행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나중에 다투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2주가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갚은 돈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라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툴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간 내에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추후보완

입원·해외 체류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부주의나 바쁜 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에도 다툴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변제·상계 등 확정 후에 발생했거나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수령 후 즉시 확인할 것

  • 결정문을 송달받은 정확한 날짜와 2주 이의기간 만료일
  • 청구취지(금액·이자·기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 이미 변제했거나 다툴 항변 사유가 있는지
  • 이의할 경우 제출처(사건 진행 법원)와 제출 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추후보완 가능성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신청한 원고가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세한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2주가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원·해외 체류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부주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따라서 원고는 별도의 판결 선고 없이도 그 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판결과 달리 변론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간이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다만 조건의 성취나 당사자의 승계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사건은 일반 소액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정식으로 주장·증거를 다투게 되므로,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 변론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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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쪽(피고) 지원
송달일·이의기간 점검, 이의신청 검토, 항변·변제 사유 정리
신청한 쪽(원고) 지원
확정 확인·증명원 발급, 재산조사, 강제집행 신청 및 채권 회수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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