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대응과 활용법
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와 활용 방법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취지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합니다(2026년 기준). 비교적 간단한 금전 다툼이 많아, 법원이 일일이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운영됩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직권으로 소장을 검토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송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니지만,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받은 쪽에서는 결정문을 단순한 안내문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이송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판결과의 차이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다툰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없이 법원이 소장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절차가 훨씬 간이합니다. 받은 피고가 이의하면 비로소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이 열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절차
절차의 흐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에서의 차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일반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결정서 정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는 소액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확정 여부와 송달일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과 이의기간 도과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쪽(피고)의 대응 —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법과 효과
이의신청은 별도의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일반 소송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며,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정식으로 주장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기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
| 방법 | 이의신청서를 사건 진행 법원에 제출. 상세한 이유 기재는 필수가 아님 |
| 이의 효과 |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됨 |
| 이의 미제출 | 2주 경과 시 결정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 이의 취하 |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시점에 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 청구한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일부만 남았는데 전액이 청구된 경우
-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청구 금액·이자 계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상계·동시이행 등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다툴 사유가 있는데도 2주의 이의기간을 넘기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사실상 다툴 길이 막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쪽(원고)의 활용 — 강제집행
확정 후 활용 단계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확정 확인 | 피고 송달일과 2주 이의기간 도과를 확인하여 확정 여부 점검 |
| 2 |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발급받음 |
| 3 | 재산 조사 | 피고의 예금·부동산·급여 등 집행 대상 재산 파악 |
| 4 | 강제집행 신청 | 결정서 정본으로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집행 절차 진행 |
| 5 | 채권 회수 | 집행 결과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고 절차 마무리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조건의 성취, 승계 등)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재산명시·재산조회의 활용
피고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재산 내역을 파악한 뒤 압류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 후 집행문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고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재산조사와 보전·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집행 전략을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주의점
송달일 계산을 놓치지 말 것
이의신청 기간 2주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했거나 우편함에서 늦게 확인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나중에 다투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2주가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갚은 돈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라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툴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간 내에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추후보완
입원·해외 체류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부주의나 바쁜 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 후에도 다툴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변제·상계 등 확정 후에 발생했거나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수령 후 즉시 확인할 것
- 결정문을 송달받은 정확한 날짜와 2주 이의기간 만료일
- 청구취지(금액·이자·기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 이미 변제했거나 다툴 항변 사유가 있는지
- 이의할 경우 제출처(사건 진행 법원)와 제출 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추후보완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나요?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원고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액사건의 소제기부터 이행권고결정 대응, 이의신청 검토,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2주의 이의기간이 권리 보호의 분기점인 만큼,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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