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과 대응 방법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
30일 이내 대응 방법
답변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답변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청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작성·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이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변론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는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위 답변서 제출의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답변서가 가지는 절차상 효과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 통로이자, 이후 준비서면·증거제출로 이어지는 소송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툼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절차
단계별 흐름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메모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답변서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답변서의 기본 구성 요소
| 구성 항목 | 기재 내용 |
|---|---|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원고·피고의 이름 등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피고가 바라는 판결 내용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부지(모름)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이유를 기재 |
| 항변·반박 | 변제, 소멸시효, 상계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반대 주장 |
| 입증방법 |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영수증·문자·녹취 등 증거 목록 |
| 첨부서류·작성일·날인 | 증거 사본, 작성 연월일, 피고(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정'은 사실로 맞다는 것,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사실은 명확히 부인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고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실은 반드시 '부인'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불리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체크리스트
답변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하고 30일 기한 내 제출인지 점검
- 사건번호·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기각·각하 등)을 명확히 기재
- 원고 주장 사실마다 인정·부인·부지를 분명히 표시
- 변제·시효·상계 등 유리한 항변이 있는지 검토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목록과 사본을 첨부
- 법원 제출용 외에 원고에게 송달될 부본을 함께 준비
청구·방어 양측의 답변서 작성 전략
피고(방어) 입장의 작성 전략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핵심 쟁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변제했다",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처럼 구체적인 항변을 제시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이후 변론에서도 논점이 정리됩니다.
| 대표 항변 | 내용 |
|---|---|
| 부인 항변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예: 돈을 빌린 적 없음) |
| 변제 항변 | 채무는 있었으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 영수증·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
| 소멸시효 항변 |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는 주장 |
| 상계 항변 | 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서로 상쇄한다는 주장 |
원고(청구) 입장에서의 대비
원고는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가 어떤 답변과 항변을 할지 미리 예상해, 청구원인과 증거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다툴 만한 부분을 미리 짚어 소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후 답변서를 받았을 때 준비서면으로 신속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한 번 제출하면 그대로 소송 기록에 남아 이후 변론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무변론 판결의 효과
피고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변론 기회도 없이 패소할 수 있는 만큼,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응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이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었는데도 '나중에 보자'며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면,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에서도 무변론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소장 봉투를 발견하면 곧바로 송달일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30일 기한을 넘겼는데 이제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원고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소송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장 분석부터 답변서 작성, 항변 구성, 증거 정리, 변론기일 대응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답변서는 소송의 출발점인 만큼, 첫 서면에서 다툼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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