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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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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
30일 이내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패소(무변론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하고 청구 내용에 대한 인정·부인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 소송 대응 민사소송법 제256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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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답변서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청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작성·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이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변론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는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LAW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위 답변서 제출의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답변서가 가지는 절차상 효과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 통로이자, 이후 준비서면·증거제출로 이어지는 소송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툼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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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절차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소장 송달·송달일 확인
우편 송달 봉투의 송달일자를 확인. 이날부터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이 기산되므로 날짜를 반드시 기록
2
소장 내용 분석
원고가 무엇을(청구취지) 어떤 이유로(청구원인) 요구하는지 파악. 첨부된 증거 서류도 함께 검토
3
사실관계·증거 정리
원고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문자·영수증 등 증거를 수집
4
답변서 작성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증방법을 갖추어 서면 작성. 부본 1부를 함께 준비
5
30일 이내 법원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우편·전자소송으로 제출.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
6
변론기일 진행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주장·증거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다툼이 진행됨
실무 포인트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메모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답변서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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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됩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성 요소

구성 항목기재 내용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원고·피고의 이름 등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피고가 바라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원고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부지(모름)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이유를 기재
항변·반박변제, 소멸시효, 상계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반대 주장
입증방법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영수증·문자·녹취 등 증거 목록
첨부서류·작성일·날인증거 사본, 작성 연월일, 피고(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정'은 사실로 맞다는 것,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사실은 명확히 부인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원고 주장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고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사실은 반드시 '부인'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불리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체크리스트

답변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하고 30일 기한 내 제출인지 점검
  • 사건번호·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기각·각하 등)을 명확히 기재
  • 원고 주장 사실마다 인정·부인·부지를 분명히 표시
  • 변제·시효·상계 등 유리한 항변이 있는지 검토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목록과 사본을 첨부
  • 법원 제출용 외에 원고에게 송달될 부본을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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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어 양측의 답변서 작성 전략

답변서는 피고가 작성하는 방어 서면이지만,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의 답변서를 예상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측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방어) 입장의 작성 전략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핵심 쟁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변제했다",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처럼 구체적인 항변을 제시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이후 변론에서도 논점이 정리됩니다.

대표 항변내용
부인 항변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예: 돈을 빌린 적 없음)
변제 항변채무는 있었으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 영수증·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소멸시효 항변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는 주장
상계 항변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서로 상쇄한다는 주장

원고(청구) 입장에서의 대비

원고는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가 어떤 답변과 항변을 할지 미리 예상해, 청구원인과 증거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다툴 만한 부분을 미리 짚어 소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후 답변서를 받았을 때 준비서면으로 신속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답변서는 한 번 제출하면 그대로 소송 기록에 남아 이후 변론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크다면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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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무변론 판결의 효과

피고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변론 기회도 없이 패소할 수 있는 만큼,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LAW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응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이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소장이 송달되었는데도 '나중에 보자'며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면,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에서도 무변론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서 소장 봉투를 발견하면 곧바로 송달일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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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일은 우편 송달 봉투에 기재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변론 없이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변론 기회도 없이 패소할 수 있으므로, 다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 청구 기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원고 주장 사실의 인정·부인·부지 구분), 변제·시효·상계 등 항변, 입증방법(증거 목록)을 담아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은 명확히 부인하고 그 이유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0일 기한을 넘겼는데 이제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구제이므로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 다투는 부분은 '부인', 모르는 부분은 '부지'로 구분해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부인하는 사실에는 가능한 한 그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하게 답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항변의 종류나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답변서 단계부터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서면에서 다툼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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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장 분석부터 답변서 작성, 항변 구성, 증거 정리, 변론기일 대응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답변서는 소송의 출발점인 만큼, 첫 서면에서 다툼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소장 분석·답변서 단계
청구취지·청구원인 분석, 인정·부인 구분, 답변서 작성 및 기한 관리
항변·변론 단계
변제·시효·상계 등 항변 구성, 증거 정리, 준비서면·변론기일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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