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 피고의 방어 방법 총정리
금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 방법
금전청구소송과 피고의 첫 대응
금전청구소송이란
금전청구소송은 돈을 둘러싼 가장 흔한 민사 분쟁 유형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청구,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청구를 당한 쪽이 피고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이후의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안내문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하지 말고,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한 뒤 기한 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여도, 우선 송달일과 답변 기한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 제출 — 30일의 의미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는지)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의 표시,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한다', '부인한다', '모른다'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인부(認否)라고 합니다.
| 인부 표시 | 의미와 효과 |
|---|---|
| 인정(자백) |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음. 그 사실은 증명 없이 인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움 |
| 부인 | 원고 주장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툼.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 부지(不知) | 알지 못한다는 표시. 다툰 것으로 보아 원고가 증명 책임을 부담 |
| 침묵 |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 필요 |
30일 기한의 기산과 계산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 항변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 번의 재판 출석 없이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항변
부인과 항변의 차이
부인은 "빌린 적이 없다", "그 금액이 아니다"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항변은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처럼 원고 주장을 전제하면서도 청구를 배척하는 별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변 유형
| 항변 유형 | 내용 | 근거 |
|---|---|---|
| 변제 항변 |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다는 주장. 입금내역·영수증 등으로 증명 | 민법 제460조 이하 |
| 상계 항변 | 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는 주장 | 민법 제492조 |
| 소멸시효 항변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 민법 제162조 이하 |
| 변제기 미도래 | 아직 갚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 | 민법 제387조 |
| 동시이행 항변 | 원고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는 주장 | 민법 제536조 |
소멸시효 — 자주 등장하는 방어
금전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주장)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와 연락하면서 무심코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시효 항변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항변이 유효한지는 채권의 성질, 시효 기간, 중단 사유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변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사안에 맞는 항변을 선별하고 입증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 수집과 준비서면 작성
방어 단계의 흐름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피고가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 변제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입금증·영수증
- 차용·거래의 실제 내용을 담은 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서
-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
- 상계 주장 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여주는 변제기·거래 종료 시점 자료
- 증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 가능한 관계인의 인적사항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휴대전화 교체 시 대화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가능한 자료를 모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대응 시 불이익과 회복 방법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는가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못해 무변론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를 통해 변제·소멸시효 등 항변을 비로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부터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패소 판결을 방치하면 불이익이 누적되므로,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장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오래된 빚인데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나요?
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졌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민사 금전청구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금전청구소송의 소장 분석부터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항변 선별과 증거 정리, 변론기일 대응, 항소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답변 기한이 짧은 만큼, 소장을 받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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