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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미지급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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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미지급 대응 절차

핵심 요약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최고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계약상 도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 공사대금 민법 제664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01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공사대금 청구권이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일(공사)을 완성하고 그 대가로 도급인에게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민법 제664조가 도급의 정의와 보수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도급계약과 보수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이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대가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도급인이 부담하는 보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급인은 자신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거나 완성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수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시점에 어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가 출발점입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 서면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구·방어 어느 쪽이든, 계약 단계의 서면을 먼저 정리한 뒤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소송 전 단계 — 최고와 보전처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내용증명 최고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실,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 협상을 끌어내며, 청구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단내용효과
내용증명지급 최고·기한 통지를 서면으로 공적 증명증거 확보·협상 압박
부동산 가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재산 동결
채권 가압류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추심·변제를 금지현금 흐름 차단
유치권공사 목적물 점유 시 대금 변제 시까지 인도 거절사실상 담보 기능
⚠ 주의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하고, 통상 담보(공탁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의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공사대금 청구소송 절차와 입증

협상이 결렬되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은 ① 도급계약의 존재 ② 공사의 완성 또는 기성고 ③ 약정 대금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송 단계별 흐름

1
소장 작성·제출
청구 금액과 근거(계약서·기성내역 등)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 적용
2
답변서·준비서면 교환
도급인(피고)이 하자·미완성·기성 부족 등을 항변하면,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
3
변론·증거조사
서증·증인신문 진행. 공사의 완성 정도나 하자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감정인을 통한 공사대금 감정·하자 감정을 명할 수 있음
4
조정·화해 시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분쟁이 종결됨
5
판결·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한 재산에 대한 본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청구하는 쪽이 입증할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은 자신이 공사를 완성했거나 일정 부분을 시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약정한 대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입증이 쉽지만, 추가공사·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준비할 자료

  • 공사도급계약서 및 추가공사·변경 합의 서면
  • 설계도면·내역서·견적서
  • 기성고 산정 자료(기성검사조서·사진·작업일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출금 내역
  • 지급 최고 내용증명 및 상대방과의 문자·이메일
  • 준공검사·인도 관련 자료
실무 포인트

구두로만 약정한 추가공사는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 진행 중이라도 변경 합의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4

소멸시효와 대금 산정 쟁점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과 중단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주의

"언젠가 받겠지" 하며 청구를 미루다 3년이 지나면,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도 소멸시효 항변에 막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시효 완성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임박했다면 즉시 보전처분이나 소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05

도급인의 방어 — 하자·미완성 항변

대금을 청구받은 도급인은 공사의 하자, 미완성, 기성고 부족, 동시이행 또는 상계 등을 주장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항변은 지급 금액을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요 방어 사유

방어 사유내용
하자담보책임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 또는 동시이행으로 주장
미완성 항변약정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 완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
기성고 부족청구된 기성 비율이 실제 시공 정도와 다르다며 다툼. 감정으로 산정
추가공사 부정추가공사 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거나 당초 계약에 포함된 범위라고 주장
대금 일부 변제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변제 사실을 입증해 청구액에서 공제
LAW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대금의 관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 사진·견적서·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도급인이라도 하자가 경미하거나 보수 비용이 공사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대금 지급 거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은 하자가 없음을 보여줄 시공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청구·방어 양측 모두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를 약정하고 실제 시공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약정 금액과 공사 범위가 다투어지기 쉬우므로, 견적서·문자·이체 내역·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효는 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며,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청구 금액과 근거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완성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작업 사진·기성검사 자료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하자가 경미하거나 보수 비용이 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전액 거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견적서·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도급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의무이행지 등 다른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관할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청구 근거와 관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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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공사대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가압류 등 보전처분, 청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와 기성고 산정을 함께 점검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 단계
계약·기성 자료 정리, 내용증명 최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소송·집행 단계
소장·답변서 작성, 감정 대응, 조정·판결 및 강제집행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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