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미지급 대응 방법
공사대금 청구소송
미지급 대응 절차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도급계약과 보수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이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대가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도급인이 부담하는 보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급인은 자신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거나 완성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수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시점에 어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가 출발점입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 서면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구·방어 어느 쪽이든, 계약 단계의 서면을 먼저 정리한 뒤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단계 — 최고와 보전처분
내용증명 최고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실,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 협상을 끌어내며, 청구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단 | 내용 | 효과 |
|---|---|---|
| 내용증명 | 지급 최고·기한 통지를 서면으로 공적 증명 | 증거 확보·협상 압박 |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 | 재산 동결 |
| 채권 가압류 |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추심·변제를 금지 | 현금 흐름 차단 |
| 유치권 | 공사 목적물 점유 시 대금 변제 시까지 인도 거절 | 사실상 담보 기능 |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필요하고, 통상 담보(공탁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의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절차와 입증
소송 단계별 흐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할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은 자신이 공사를 완성했거나 일정 부분을 시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약정한 대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입증이 쉽지만, 추가공사·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준비할 자료
- 공사도급계약서 및 추가공사·변경 합의 서면
- 설계도면·내역서·견적서
- 기성고 산정 자료(기성검사조서·사진·작업일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출금 내역
- 지급 최고 내용증명 및 상대방과의 문자·이메일
- 준공검사·인도 관련 자료
구두로만 약정한 추가공사는 분쟁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사 진행 중이라도 변경 합의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소멸시효와 대금 산정 쟁점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받겠지" 하며 청구를 미루다 3년이 지나면,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도 소멸시효 항변에 막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시점과 시효 완성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임박했다면 즉시 보전처분이나 소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도급인의 방어 — 하자·미완성 항변
주요 방어 사유
| 방어 사유 | 내용 |
|---|---|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 또는 동시이행으로 주장 |
| 미완성 항변 | 약정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 완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 |
| 기성고 부족 | 청구된 기성 비율이 실제 시공 정도와 다르다며 다툼. 감정으로 산정 |
| 추가공사 부정 | 추가공사 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거나 당초 계약에 포함된 범위라고 주장 |
| 대금 일부 변제 |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변제 사실을 입증해 청구액에서 공제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와 대금의 관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 사진·견적서·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급인이라도 하자가 경미하거나 보수 비용이 공사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대금 지급 거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은 하자가 없음을 보여줄 시공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청구·방어 양측 모두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꼭 해야 하나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도급인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공사대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에서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가압류 등 보전처분, 청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청구·방어 양측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와 기성고 산정을 함께 점검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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