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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소송 절차와 대응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매매대금 청구소송
물품·부동산 대금을 못 받았을 때

핵심 요약 ·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물품이나 부동산을 넘겼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인도·이행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
민사 · 매매대금 민법 제568조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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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소송이란

매매대금 청구소송이란, 물품이나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잔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매매계약의 효력과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매도인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

매매대금 분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물품 매매에서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등기·인도를 했거나 할 준비가 되었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약정한 인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청구하는 매도인과 방어하는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증거 정리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LAW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은 "동시이행" 구조

민법 제568조 제2항은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인도·등기)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인도·등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시이행 관계가 매매대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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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8조와 청구 요건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① 유효한 매매계약의 존재, ② 약정 대금과 미지급 사실, ③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매도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매매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입니다.

청구의 3대 요건

요건내용대표 증거
① 매매계약 존재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대금을 정한 유효한 매매가 성립했을 것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② 대금·미지급약정한 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입금 내역, 잔금 정산표, 채권 잔액
③ 이행·이행제공동시이행 관계이면 매도인이 인도·등기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을 것인도확인서, 등기부, 운송장, 내용증명

물품 매매와 부동산 매매의 차이

물품 매매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납품·인도했는지가 핵심이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수령확인 자료가 인도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가 이행 여부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과 잔금 정산 내역이 중요합니다.

LAW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 포인트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자신의 인도·등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이행제공으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소송 전 준비와 절차 흐름

매매대금 청구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최고와 지급명령(독촉절차)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증거 정리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인도·등기 자료, 입금 내역, 미지급 잔액을 시간순으로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 지급을 최고.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3
지급명령(독촉절차) 검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신속·저비용.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됨
4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의 재산 은닉·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
5
소장 제출·변론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후 답변서·준비서면 교환,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 진행
6
판결·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

소송 전 준비 체크리스트

매매대금 청구 전 확인 사항

  • 매매계약서·발주서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서류 확보
  • 거래명세서·운송장·인도확인서 등 인도(이행) 자료 정리
  •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잔금 정산표 확인
  • 입금 내역으로 미지급 잔액을 정확히 산정
  •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여부 확인
  • 상대방 재산 상황 파악(가압류 등 보전 필요성 검토)
  • 소멸시효 도과 여부 점검(물품대금 등 단기시효 주의)
실무 포인트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낮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하자·동시이행 등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분쟁 강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매수인(피고)의 방어 방법

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매수인은 ① 변제(이미 지급) 항변, ② 동시이행 항변, ③ 하자에 따른 감액·손해배상, ④ 계약 해제·취소 등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방어 항변 정리

방어 방법내용근거
변제 항변이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는 주장입금 내역, 영수증
동시이행 항변매도인이 인도·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민법 제536조
하자담보 책임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감액·손해배상을 주장민법 제580조 등
해제·취소이행지체·기망 등을 이유로 계약 효력을 다툼민법 제544조·제110조 등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

매수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법원은 매도인이 인도·등기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금 지급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의 이행과 맞바꾸어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물품이나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일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정도, 통지 시기 등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검사보고서 등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막연히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고, 패소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방어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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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소멸시효와 강제집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승소 후에도 임의 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매수인이 변제기를 지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162조·제163조 (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청구 측이 가장 먼저 점검할 것

물품대금처럼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 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효 도과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 이후 — 강제집행

순서단계설명
1집행권원 확보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갖춤
2재산 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3집행 대상 선택부동산 경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등 선택
4현금 회수경매 배당, 추심금 수령 등으로 실제 대금 회수
⚠ 주의

판결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진행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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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줍니다.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곧바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미지급 대금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이 신속·저비용입니다. 상대가 이의하거나 하자·동시이행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입금 내역 등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냅니다. 대금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의 등기·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인도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음을 보여야 대금 청구가 원활합니다. 매수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법원이 '등기·인도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변제기가 지나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지연손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입니다.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도인이 인도·등기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감액·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부당하게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늘어납니다.
물품대금은 시효가 짧다던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 도과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해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뒤 부동산 경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 전·진행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매매대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물품·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서 증거 정리와 청구 전략 수립부터 지급명령·본안 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청구하는 매도인과 방어하는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보전 단계
증거 정리, 내용증명·지급명령 검토,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장 작성
소송·집행 단계
동시이행·하자 등 쟁점 대응, 변론 수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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