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지급 약속 불이행 대응법
약정금 청구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
약정금이란 무엇인가
약정금의 의미와 범위
약정금은 법률상 별도로 정해진 단일한 채권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약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동업 정산 합의금,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금, 사업 협력 대가, 대여금 외의 각종 약속금 등이 모두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약정이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의사가 우선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정한 지급 약속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당사자가 정한 약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약정금 청구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분쟁을 끝내며 "합의금 ○○○만 원을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업·투자 관계를 정리하며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물품·용역 거래 외에 별도의 사례금·성과금 지급을 약속하고 어기는 경우
- 구두로만 "갚겠다"고 했을 뿐 서면이 없어 약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금 청구의 요건과 입증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요건 | 설명 | 주요 증거 |
|---|---|---|
| 약정의 성립 | 지급 금액·시기·당사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합의서·차용증·문자·이메일 |
| 약정 내용의 특정 |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명확해야 함 | 서면 문구·대화 내용 |
| 이행기 도래 | 지급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 | 지급기일 기재·이행 청구 내역 |
| 불이행 | 상대방이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미입금 계좌 내역·독촉 기록 |
입증책임 — 청구하는 사람이 약정을 증명한다
민사소송에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람(원고)은 약정이 성립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입금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반박이 흔합니다. 약정 당시 또는 직후에 "지난번 말씀하신 ○○만 원 ○월까지 지급 부탁드립니다" 식의 문자나 메일을 남겨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으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단편적일 때는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
약정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약정의 성질이 상거래에 해당하면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음식료·노임 등 단기 채권에 해당하면 1년 또는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6개월간 임시로만 유지됩니다. 그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안은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약정금 청구 절차 흐름
단계별 흐름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 |
|---|---|---|
| 적합한 상황 | 약정·금액에 다툼이 적을 때 | 약정 존재·금액을 다툴 때 |
| 진행 속도 | 상대적으로 신속 | 심리 기간 필요 |
| 상대 이의 시 |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 | 해당 없음 |
| 비용 | 인지·송달료가 비교적 낮음 | 청구금액에 따라 증가 |
상대방의 주소·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송달이 곤란하면 지급명령이 도리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절차 선택은 금액·증거·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는 측의 준비와 전략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약정금 청구 전 점검 사항
- 약정 내용을 입증할 합의서·차용증·각서 등 서면 보유 여부
- 서면이 없다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등 보조 증거 확보
- 지급 기한이 도래했는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확인
- 일부 변제·상계 등 공제 사유가 있는지 정리
-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 점검
-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 파악 또는 재산명시·조회 활용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약정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금액·지급시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단편적인 대화라도 모으면 약정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약정의 존재나 일부 이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므로 거래 명세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약정에서 이자나 지연 시 손해금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연 6%)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산 이율이 적용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받은 측의 방어 방법
주요 방어 사유
| 방어 사유 | 내용 |
|---|---|
| 약정 부존재 |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거나, 단순 의례적 표현에 불과해 법적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
| 약정 내용 다툼 | 금액·시기·조건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거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 변제·상계 |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
| 소멸시효 완성 | 약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항변 |
| 무효·취소 | 강행규정 위반, 사기·강박,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약정이 무효·취소된다는 주장 |
약정 해석을 둘러싼 다툼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가 모호할 때는 그 약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05조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지만, 그 의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약정 당시의 정황, 표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어하는 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나 금액에 다툴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이의 후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대응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약정이 인정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이때는 인정 가능한 금액과 다툴 금액을 구분해 입증·반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기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명확히 다투는 편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두로만 한 지급 약속도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금과 대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약정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약정금 청구를 받았는데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약정금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약정금 청구·방어 양측의 사안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증거 정리부터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그리고 청구받은 측의 방어 논리 구성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