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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 3천만원 이하 소송절차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소액사건 재판
3천만 원 이하 소송 절차

핵심 요약 ·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가 집중되고, 당사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집니다.
민사 ·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8조·제11조의2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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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

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 1심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원금 2,500만 원이 기준이 되어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되어 소액사건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소액사건)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분쟁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까

소액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규모 금전 분쟁에 주로 활용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청구,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임금·보증금 일부 반환, 소액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소액사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무 포인트

청구금액을 일부러 3,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여러 건으로 나누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 설정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 흐름

소액사건은 소장 접수 → 이행권고결정 → 변론기일 → 판결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고,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 심리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소장 제출 (구술 제소 가능)
원고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 소액사건은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진술하는 구술 제소도 가능. 인지대·송달료 납부
2
이행권고결정 송달
법원이 소장 심사 후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송달. 피고가 14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3
변론기일 지정·진행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됨.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침. 당사자 출석·증거 조사 진행
4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게 선고됨. 변론 종결 즉시 선고도 가능
5
확정·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됨.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소액사건은 신속성이 강점이지만, 1회 변론기일에 심리가 집중되므로 첫 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제출이나 변론 준비가 미흡하면 단 한 번의 기일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청구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사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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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만의 특례 — 빠르고 간편한 이유

소액사건은 구술 제소, 가족의 소송대리 허용, 1회 변론기일 원칙, 판결 이유 생략 등 일반 민사소송에 없는 특례가 적용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의 비교

구분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일반 민사 단독사건
소 제기 방법서면 또는 구술(말) 제소 가능서면 소장 제출 원칙
소송대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대리 가능
변론기일원칙적으로 1회 집중 심리여러 차례 변론기일 진행 가능
판결 이유이유 기재 생략 가능판결 이유 기재 원칙
이행권고결정소장 접수 시 활용 가능적용되지 않음

가족의 소송대리 허용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부담을 덜고 일반 국민이 직접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다만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이유 생략과 신속한 선고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가 생략되면 패소한 측이 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주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편한 만큼, 한 번의 변론기일에 결과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간편함만 믿고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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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과 대응 방법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액사건의 소장을 받은 뒤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LAW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고(방어 측)의 대응 —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주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14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원고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청구 측)의 입장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은 신속한 권리 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변론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진행되므로, 원고도 변론기일에 대비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확인 사항 (피고 기준)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와 14일 이의신청 기간 계산
  • 청구 내용·금액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 다툴 사유(변제 완료·소멸시효·금액 오류 등)가 있는지 검토
  •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
  • 이의신청 후 지정될 변론기일에 대비한 증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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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 청구·방어 양측의 절차

판결이 선고된 뒤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 항소

소액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사유가 법률심에서 제한되어,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법령 위반 등 일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계절차설명
1판결 선고1심 법원(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이 판결을 선고
2항소 제기판결서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장 제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
3상고 제한소액사건은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대법원 상고 가능
4판결 확정불복 없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됨

확정 후 강제집행 — 원고(청구 측)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동산 압류 등이 대표적인 집행 방법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편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사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어 측(피고)의 마지막 대응

패소한 피고는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검토할 수 있고, 청구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변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한 없이 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확정판결과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 대응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얼마 이하인 사건인가요?
2026년 기준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되어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이 복잡하거나 법리 쟁점이 있는 사건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14일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몇 번이나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변론기일에 결과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측이든 방어하는 측이든 기일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사건이 상고심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동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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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소액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액사건의 소장 작성과 청구 범위 검토부터 이행권고결정 대응, 변론기일 준비,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편한 만큼 단 한 번의 기일에 결과가 좌우되므로,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 사전 준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 제기·청구 단계
소장 작성, 청구 범위 검토, 이행권고결정 활용, 증거 정리
방어·집행 단계
이의신청 대응, 변론기일 준비, 항소 검토, 판결 후 강제집행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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