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vs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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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자산의 미래 가치, 세금 부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고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자산이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보유 자산이 적다면 상속이 단순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 · 상속/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기준
송개동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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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이 가족 등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란 생존 중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무상 이전이지만 '시점'이 다르고, 이 시점 차이가 세금과 분쟁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자동 개시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미리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즉 상속은 '사후', 증여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두 세금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율 구조도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2조 (목적·정의)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른 상속·유증 등을 포함하며, '증여'는 그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 구조는 동일하다

2026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자체가 같으므로, 유불리를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얼마를 공제받느냐'와 '어느 시점에 얼마를 이전하느냐'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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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의 핵심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상속세는 큰 폭의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에 가깝게 받는 사람(수증자) 각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여럿이거나 손자녀까지 분산해 증여하면 한 사람당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규정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해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하게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증여를 통한 절세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그리고 일찍 증여할수록 10년 합산 규정을 벗어나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가족 구성과 자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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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 비교

상속세에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등 큰 폭의 공제가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이보다 작지만 10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상속세는 가족을 위한 생활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공제를 둡니다. 대표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LA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9조·제21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하면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주는 사람)공제 한도(10년 합산)비고
배우자6억 원혼인 중 배우자 간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 원부모·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미성년자 기준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기타 친족1,000만 원6촌 이내 혈족 등
실무 포인트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 5,000만 원과 별도). 적용 요건과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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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유리한 경우 vs 상속이 유리한 경우

자산이 많고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분산할 수 있는 가족이 여럿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배우자가 있어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상속이 단순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주식 등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낮은 가치일 때 미리 이전)
  • 자녀·손자녀 등 분산해 증여할 수 있는 가족이 여럿인 경우(누진세율 분산)
  • 충분한 시간(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 분쟁을 줄이고 싶은 경우

상속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 한도 이내인 경우
  •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상속공제로 큰 폭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 당장 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거나 자산이 부동산 위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의 시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비교 항목증여(생전)상속(사후)
과세 단위받는 사람별남긴 재산 전체
공제 규모상대적으로 작음(10년 갱신)일괄·배우자공제로 큼
시점 통제본인이 시기·대상 선택사망 시 자동 개시
가치 상승 자산유리(낮을 때 이전)상승 후 가치로 과세
분쟁 가능성특정인 지정 가능하나 유류분 주의법정상속·협의 필요
실무 포인트

실제로는 증여와 상속을 '혼합'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은 미리 증여해 두고, 나머지는 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가족 구성과 자산 구조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지므로,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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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함정과 주의점

세금만 보고 증여를 결정했다가 유류분 분쟁이나 취득세 부담, 합산 과세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세금 외의 위험'까지 함께 따져야 정확합니다.

유류분 문제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LAW
민법 제1112조·제1114조 (유류분·산입될 증여)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을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통상 매매보다 높게 적용되므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등기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주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증여하면,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합산 규정에 따라 그 증여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증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1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2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비거주자는 9개월)
3
기한 후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 결정 전 점검 사항

  • 전체 자산 규모와 종류(부동산·금융·사업체) 파악
  • 가족 구성과 상속인 수, 배우자 유무 확인
  • 증여 시 10년 합산·유류분 영향 검토
  • 부동산은 증여세 외 취득세·등기비용까지 계산
  • 증여 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 여부 확인
  • 신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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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과 증여 중 무조건 더 유리한 쪽이 있나요?
무조건 유리한 한쪽은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기 때문에, 유불리는 자산 규모·가족 구성·자산의 미래 가치·세금 부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분산할 가족이 여럿이면 증여가, 자산이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배우자가 있어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일찍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낮을 때 이전하면 그 시점 가치로 증여세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인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공제 갱신되고, 사망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미리 증여하면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므로 상속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직전에 급하게 증여하면 절세가 되나요?
오히려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급한 증여는 합산 과세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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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계 단계
자산·가족 구성 분석, 증여·상속 방식 비교, 유류분·합산 검토
실행·분쟁 단계
증여 실행,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대응, 신고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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