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불법채권 추심 신고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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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대응법
채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핵심 요약 · 불법 채권추심이란 폭행·협박, 야간·반복적 연락, 가족·직장에 대한 고지 등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추심을 당했다면 통화·문자를 증거로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생 · 파산 채권추심법 제9조 · 대부업법 제10조의2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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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불법 채권추심이란, 폭행·협박, 위계·위력,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등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빚이 있더라도 추심자는 법이 정한 방법과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빚이 있어도 추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인격과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추심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추심자가 정당한 방법으로만 추심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협박·괴롭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추심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나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는 채권자 본인뿐 아니라, 대부업자, 채권을 양도받은 자, 추심을 위임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금융기관이든, 채권을 사들인 추심회사든, 위임받은 사람이든 모두 동일한 행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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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하는 추심행위 유형

채권추심법 제9조 등은 폭행·협박, 반복적·야간 연락, 가족·직장 고지,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알아두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구체적 예시
폭행·협박·위계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야간·반복 연락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연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제3자 고지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직장 등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채무자 본인 외 제3자에게 알리면 안 됨)
제3자 변제 요구채무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거짓 표시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압류·경매 등을 허위로 위협하는 행위
부당한 비용 청구채권추심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LAW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법상 추심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부업법 제10조의2는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과 처벌이 따릅니다.

⚠ 주의

특히 미등록 불법 사채(이른바 '불법 사금융')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성 추심과 함께 고리(高利)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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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대응 절차

불법 추심 대응의 첫걸음은 증거 확보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일시 기록을 남긴 뒤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단계별 대응 흐름

1
증거 확보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은 캡처로 보관. 방문·전화의 일시, 횟수, 발언 내용을 메모로 정리
2
추심자 신원 확인
추심자에게 소속·이름·채권 내역을 요구.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등 신원과 채권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
3
금융감독원 신고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상담. 온라인 민원도 가능
4
경찰 신고·고소
폭행·협박·감금 등 범죄에 해당하면 112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 신변 위협 시 즉시 112
5
변호사 조력·근본 해결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직접 연락 차단, 동시에 채무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회생·파산 등 절차 검토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불법 추심 증거로 남겨야 할 것

  • 통화 녹음 파일 (날짜·시간이 기록되도록)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화면 캡처
  • 독촉장·내용증명 등 우편물 원본 또는 사진
  • 방문 시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 연락 일시·횟수를 적은 시간순 기록(타임라인)
  •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연락한 정황 자료
실무 포인트

추심자와 직접 대화할 때 "지금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거나, 위법한 발언을 유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차분히 모아두는 것이 이후 신고·고소·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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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연락 차단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의 효과

대부업법 등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을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추심에 관한 연락은 대리인을 창구로 이루어지게 되어, 채무자가 받는 직접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LAW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채무자대리인 등)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등에게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응 수단 비교

수단역할특징
금융감독원 1332신고·상담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무료 상담 창구
경찰 112범죄 대응폭행·협박·감금 등 형사사건 즉시 대응
채무자대리인연락 차단변호사 선임으로 직접 연락을 대리인 창구로 전환
회생·파산근본 해결채무 자체를 조정·면책해 추심의 원인을 제거
실무 포인트

저소득·저신용 채무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공공 지원 제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연락 차단(채무자대리인)과 빚의 근본 해결(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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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자체를 정리하는 근본 해결

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것은 당장의 괴롭힘을 막는 방법이지만, 빚 자체가 남아 있으면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빚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입니다.

상황별 채무 정리 방법

제도대상핵심 내용
채무조정(워크아웃)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를 조정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 변제계획 인가 시 강제집행 등 정지
개인파산·면책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재산을 청산해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으로 책임을 면함

회생·파산 신청과 추심 중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을 막을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가 정리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빚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면 추심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주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책받은 빚인데도 추심 연락이 온다면,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위법 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 정리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맞는지 막막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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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추심업체가 밤늦게 계속 전화하는데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위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로 횟수·시간을 증거로 남겨두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가족과 직장에 빚을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큽니다. 협박성 발언을 증거로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감금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녹음·캡처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정말 멈추나요?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방문·연락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추심 관련 연락은 대리인을 창구로 이루어지므로 채무자가 받는 직접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불법 사채라면 이자뿐 아니라 추심 방법까지 위법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추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으로 빚 자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고, 파산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맞는지 막막하다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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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로엘법무법인 도산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불법 채권추심 대응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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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채무·추심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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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대응 단계
불법 추심 증거 정리, 신고·고소 검토,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한 직접 연락 차단
채무 정리 단계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 상황에 맞는 절차 검토와 진행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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