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시용기간 해고 기준과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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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기간 해고
가능한가, 어떻게 다투나

핵심 요약 · 수습·시용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되어, 업무 적격성 평가 같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막연한 '부적격'이 아니라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제27조)가 필요합니다.
노동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2026년 기준
이창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01

수습·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이며, 시용기간이란 정식 채용 여부(본채용)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 모두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과 시용의 구분

수습은 이미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업무를 익히게 하는 것으로, 채용 자체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시용은 본채용을 전제로 하되 그 적격성을 시험·관찰하는 기간으로,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운용 실태를 종합해 어느 쪽인지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 적혀 있어도 본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운용이면 시용으로, '시용'이라 적혀 있어도 채용이 이미 확정된 운용이면 수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분수습기간시용기간
채용 확정 여부채용 확정(정식 근로자)본채용 미확정(해약권 유보)
주된 목적업무 적응·능력 향상적격성 평가·본채용 결정
해고/거부 성격통상의 해고유보된 해약권 행사(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일반 해고 기준다소 완화되나 합리적 사유 필요
LAW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02

수습·시용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수습·시용기간 중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막연한 '부적격'이나 단순한 인상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실무에서 사업주가 흔히 갖는 오해는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습·시용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상태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시용 중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와 통상 해고의 차이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가 유보해 둔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정당성 판단이 통상의 해고보다 다소 넓게(완화되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완화된다는 것이 곧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 포인트

근로자라면 해고(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막연하거나 평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안이 불명확할 때는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려면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었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사유가 구체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사전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직무능력이 미달한 경우
  • 반복된 지각·무단결근 등 근무태도에 객관적 문제가 확인된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 평가 과정과 결과가 문서로 기록되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 구체적 근거 없이 '조직 부적합', '태도 불량' 등 추상적 사유만 든 경우
  • 평가 기준·항목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거나 자의적으로 운용된 경우
  • 실제 사유는 비용 절감·인원 조정인데 적격성 평가를 명분으로 든 경우
  • 차별(성별·임신·노조활동 등)이나 부당한 동기가 의심되는 경우
판단 요소점검 내용
평가 기준채용·시용 단계에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었는가
객관성평가가 기록·수치·구체적 사례로 뒷받침되는가
구체성거부 사유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가
상당성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상당한 정도인가
동기적격성 평가를 가장한 부당한 동기는 없는가
⚠ 주의

사업주는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결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의 사전 제시, 평가 과정의 기록, 구체적 사유의 특정이 없으면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이러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4

해고 절차 — 서면 통지와 예고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가 누락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AW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 예고와 그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 미만 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고' 문제일 뿐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절차 흐름

1
평가·사유 정리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와 구체적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2
해고예고 검토
계속근로 3개월 기준에 따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판단
3
서면 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
4
근로관계 종료
통지된 해고시기에 근로관계 종료.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구제 신청 가능
실무 포인트

근로자는 해고 통보가 서면이었는지,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즉시 확인하고 그 서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유가 적히지 않은 통보, 구두 통보, 단순 문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대응

수습·시용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수습·시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LAW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제 절차 단계

순서단계설명
1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조사·심문당사자 의견·증거 제출, 심문회의에서 양측 주장 검토
3초심 판정부당해고 여부 판정.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등 명령
4재심·소송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준비할 자료

구제 신청 전 확인·준비 사항

  • 근로계약서(수습·시용 명시 여부, 기간, 평가 조항 확인)
  • 해고(본채용 거부) 통보 서면 또는 통보 경위 기록
  • 제시받은 평가 기준·평가 결과 관련 자료
  • 근무 실적·업무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메일·결과물 등)
  • 해고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통보 일자 확인)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신청 기한 확인
⚠ 주의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당해고가 명백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신청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업주는 본채용 거부 시 평가 기준의 사전 제시·기록·서면 통지를 갖추어야 분쟁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로자는 사유의 추상성·평가의 자의성·서면 통지 누락 등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사안이 복잡하다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습기간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시용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시용기간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이 다소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부적격'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습 해고도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두 통보나 단순 문자 통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서면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예고'에 관한 문제일 뿐, 해고 자체의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 통지(제27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는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서면 통지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으며, 구제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결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항목과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었는지, 평가가 기록·구체적 사례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결여되면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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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노동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수습·시용기간 해고와 본채용 거부 분쟁에서 근로계약·평가자료 검토부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재심·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 보호 관점에서, 사업주에게는 적법한 절차 정비 관점에서 사안을 점검합니다.

사안 검토 단계
근로계약·평가자료·서면 통지 여부 검토, 정당성·기한 점검
구제·소송 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심문 대응, 재심·행정소송 진행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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