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위반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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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과 근로자의 대응

핵심 요약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임금체불 신고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노동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026년 기준
이창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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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위반이란, 사용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정해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LAW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의 의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와 더 낮은 임금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법상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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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위반 판단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구분금액 (2026년 기준)비고
시간급10,320원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일급(8시간)82,560원1일 8시간 환산
월급(209시간)2,156,880원주 40시간·주휴 포함 환산
적용 대상1명 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단시간 포함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시급을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환산된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비교 기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받은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산입 여부예시
기본급산입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일정 비율 초과분 산입2024년부터 전액 산입(법 개정 경과)
복리후생비일정 비율 초과분 산입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불산입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수당불산입주휴일에 대한 임금
실무 포인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이들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반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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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과 효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사업주는 차액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장 규모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LAW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임금 미달분의 추가 지급 의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법상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사업주는 그동안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차액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분내용근거
형사 책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 차액미달분 전액 추가 지급 의무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고지·게시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최저임금법 제31조
차액 청구 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주의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처벌 수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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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응 절차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를 거쳐 미지급 차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미달 금액 확인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하는지 계산
2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기록·근무표) 등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 확보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비용은 들지 않음
4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사업주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
5
차액 지급 또는 사건 송치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종결.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
6
민사 청구
차액을 끝내 받지 못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임금 차액을 청구

진정 전 준비 체크리스트

임금체불 진정 전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 사본(또는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 실제 받은 임금 증빙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등 실제 근로시간 입증 자료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미달 여부 계산해 두기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내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 정보 정리
실무 포인트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지만, 산입 임금 계산이나 근로시간 다툼이 복잡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까다로워집니다. 미달 금액 산정과 증거 정리가 어렵다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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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유의할 점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그 약정은 법상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게시·고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대상,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W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진정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시정지시에 따라 미달 차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 임금 범위나 근로시간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지급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므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법 제6조 제2항).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기 위해 기존 상여금이나 수당을 임의로 삭감해 실질 임금을 낮추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 변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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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는데, 그래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네,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달 차액은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진정 비용은 들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정이나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괜찮은가요?
모든 경우에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일부터 일정 기간(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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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최저임금·임금체불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부터 임금 차액 산정, 노동청 진정, 형사·민사 대응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산입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산정이 다투어지는 사안일수록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권리 확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자 지원
미달 차액 산정, 증거 정리, 임금체불 진정·민사 청구 절차 안내
사업주 지원
임금체계 검토, 산입 범위 점검, 조사·시정 대응 및 분쟁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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