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 책임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사업주)의 법적 책임

핵심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 신고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14조 2026년 기준
이창림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0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법이 정한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은 ① 행위 주체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일 것, ②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성적 언동 등이 있을 것, ④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성희롱 성립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LAW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적 언동의 범위

성적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신체 접촉, 안마·애무 강요 등),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사실관계 질문 등), 시각적 행위(음란물 게시·전송, 자신의 신체 노출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 관점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언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쾌감을 느낀 언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02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제12조),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제13조). 예방의무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적용되는 사용자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LAW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방교육 의무

구분내용
실시 횟수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제13조)
교육 대상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교육 내용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 절차·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구제절차, 성희롱 시 불이익 등
게시 의무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비치
위반 시예방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무 포인트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직원만 참여시키는 경우, 실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예방 노력 부족이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기록과 참석자 명부, 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교육·취업규칙 정비는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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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사업주의 조치의무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제14조).

사업주 조치의무의 단계

1
신고 접수·인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조치의무가 시작됨
2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3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4
성희롱 확인 시 가해자 조치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행
5
피해자 의견 청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6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징계·근무평정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LAW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의

사업주는 조사 기간 중이라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사실상 불이익이 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의무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위반 유형근거 조항제재
사업주 본인의 성희롱제12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제14조 제6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확인 조사 미실시제14조 제2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절한 조치 미이행제14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제14조 제7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사상 사용자책임

사업주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이러한 부작위·2차 가해 자체가 독립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AW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감봉·강등, 직무 미부여, 집단 따돌림 등)

⚠ 주의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입니다. 성희롱 사실의 진위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따돌림 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 시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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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응 절차와 권리 보호

근로자는 회사 내부 신고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대응 방법내용
회사 내부 신고고충처리기관·인사부서에 신고하여 사업주의 조사·보호 조치 요구
노동청 진정·신고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불리한 처우를 진정·신고
형사 고소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가해자 및 사업주(사용자책임)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가능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권리 보호를 위해 미리 준비할 것

  • 성희롱 언동의 일시·장소·구체적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
  •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성적 언동이 담긴 자료 보존(캡처·백업)
  • 목격자·동료의 진술 확보
  • 회사에 신고한 사실과 신고 일자, 회사의 대응 내용 기록
  • 병원 진료·심리상담 기록(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불리한 처우(전보·징계 등)를 받았다면 그 통보 문서 보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함께 활용하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형사·민사·노동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회사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도 조치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을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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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후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징계·전보·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6항).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동시에 노동청에 불리한 처우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여서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곧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고할 수 있고,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4조의2). 또한 이러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외부인이더라도 회사는 보호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제13조),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기록·참석자 명부·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면, 실제 사건 발생 시 예방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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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초기 증거 확보부터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 형사·민사 절차, 부당해고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하되, 사업주의 적법한 조치의무 이행과 제재 위험 점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자 지원
증거 확보, 회사·노동청 신고, 형사고소·손해배상, 불이익 처우 구제 검토
사업주 지원
예방교육·취업규칙 정비, 조사·징계 절차 점검, 조치의무 이행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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