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대처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전세사기(전세보증금 편취)
피해 대응과 법적 구제

핵심 요약 ·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임차권등기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 전세사기 형법 제34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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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전세보증금 편취)란,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달리, 기망(속임)과 편취 의사가 있을 때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전세사기의 의미와 유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이었으나 사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대리인·중개인이 임대인 몰래 또는 공모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③ 동시진행(신축 빌라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맞춰 자기 자본 없이 매입)으로 수백 채를 임대한 뒤 잠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LAW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조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다.

단순 미반환과 사기의 구별

모든 보증금 미반환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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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

전세사기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 임차인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보증금 교부, 임대인의 편취 의사(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약 당시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4가지 핵심 요건

요건전세사기에서의 의미
기망행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거나, 근저당·체납 사실을 속이는 등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
착오임차인이 임대인의 기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믿게 되는 것
재산 처분임차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편취 고의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받아낸다는 인식

'반환 의사·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임대인의 편취 고의는 직접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① 이미 다수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을 받은 점, ③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인 점, ④ 세금 체납·근저당 과다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주의

사기죄는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경매 배당 요구 등 회수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전세사기 의심 사안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 시세, 임대인의 다른 임대 현황 등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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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점유·전입·확정일자)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 이사를 가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LAW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 주의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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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대응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사기죄)와 민사 절차(보증금반환청구·경매 배당)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는 가해자 처벌, 민사는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1
증거 수집·피해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등 기망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
2
권리 보전 조치
대항력·확정일자 점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유지
3
형사 고소
경찰·검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
4
민사 소송·강제집행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진행
5
경매 배당 요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보증금을 회수
6
특별법상 지원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 특별법상 제도를 활용

형사와 민사의 차이

구분형사 절차민사 절차
목적가해자의 사기죄 처벌전세보증금의 회수
근거형법 제347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주체고소 후 수사기관·검찰이 진행임차인이 직접 소송 제기
결과징역·벌금 등 형벌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배당
실무 포인트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권리 보전과 민사 회수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실질적 구제의 핵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형 전세사기라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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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점검 사항

전세사기는 사후 구제보다 계약 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시세·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는 것이 피해 예방의 기본입니다.

계약 전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깡통전세 여부) 점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임대인 동의 시 열람)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상 명의와 신분증 대조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즉시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한도는 주택 유형·시세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신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빠른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만 응대하는 경우, 신축 빌라에서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전세사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계약 전에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나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잔금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과 직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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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무조건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모든 보증금 미반환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후 사정 변경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단순 미반환은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와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송금내역·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점검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로 임대인이 처벌받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가해자 처벌, 민사는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강제집행, 경매 배당 요구 등 민사 회수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 이사를 가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많으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반드시 배당을 요구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거주 주택 경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지원 내용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나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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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분쟁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전세사기(전세보증금 편취)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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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전세사기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전세사기 피해의 증거 정리부터 권리 보전, 형사 고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경매 절차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야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만큼,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권리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보전 단계
대항력·확정일자 점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원
형사·회수 단계
사기죄 고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 배당·특별법 지원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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