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 규제 핵심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
전자상거래법 핵심 규제 가이드

핵심 요약 ·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을 운영하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표시·광고 의무, 청약철회 보장, 거래기록 보존, 신원·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태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규제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3조·제1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과 핵심 개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 제공·청약철회·거래기록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앱 기반 판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중개 플랫폼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의 구분

전자상거래법은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지므로, 자사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란 재화·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입니다.

유형정의대표 사례
통신판매업자자기 명의로 직접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자사몰 운영, 직매입 판매
통신판매중개업자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중개하는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 중개 플랫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중개를 통해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판매자오픈마켓 입점 셀러
LA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이름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 포인트

같은 플랫폼이라도 일부 상품은 직매입(통신판매업자), 일부는 중개(통신판매중개업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의무와 책임 범위가 상품별로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거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2

사업 개시 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등록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거래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면제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등록·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선지급식 결제를 받는 경우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확보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 상호·대표자·주소·전화·전자우편·도메인 등 신원정보를 기재
3
신고번호 부여·게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시. 신원정보·신고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
4
변경·휴폐업 신고
신고 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폐업·영업 재개 시에도 신고 의무. 변경 사실을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LA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분쟁 발생 시 연락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의무입니다.

⚠ 주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 가입 없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거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채널로 판매를 시작할 때 신고·표시 의무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채널 확장 전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03

표시·광고와 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전에 재화의 내용·가격·배송비·교환·반품·청약철회 조건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짓·과장 표시나 기만적 광고는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 전 제공해야 할 거래조건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정보 누락이나 부정확한 표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연장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 등록 단계에서 표준화된 정보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항목표시·제공해야 할 내용
재화 정보명칭·종류·내용, 모델·규격, 제조국·제조연월 등
가격·결제판매가격, 추가 비용(배송비 등), 결제방법·시기
공급 조건재화의 공급 방법·시기, 배송 소요 기간
청약철회청약철회·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반품비용 부담
교환·환불교환·반품·보증 조건, 대금 환급 방법
분쟁·AS소비자 불만·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A/S 책임
LA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 및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표시 금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최저가", "100% 환불 보장", "단 하루 한정" 같은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할인을 표시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도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해지 방해 등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UX 설계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사후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거래기록 보존 의무

소비자는 통신판매로 재화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사유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제도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청약철회 가능 기간
일반적인 경우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약내용 서면을 늦게 받은 경우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LA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거래기록 보존 의무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보존 기간은 거래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분쟁 대비를 위해 거래·결제·청약철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대응 체크리스트

  •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기간을 상품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했는지 확인
  •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해당 시 사전 고지·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처리 절차 정비
  •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를 거래조건에 명시
  • 거래기록·결제기록·민원처리 기록을 보존 기간에 맞춰 보관
⚠ 주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면 소비자 분쟁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일률적 문구로 법정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약관 문구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05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위반 제재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래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입점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거래 당사자처럼 보이게 한 경우, 또는 소비자 피해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전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점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소비자 불만·분쟁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LAW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책임)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의 청약 의사표시 등을 받기 전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표시 누락은 과태료,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방해 등 중대한 금지행위는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재 유형대상 행위(예시)
시정권고·시정조치거래조건 표시 위반, 청약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과징금금지행위(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으로 인한 매출액 연동 제재
영업정지시정조치 불이행, 반복·중대 위반
과태료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원정보 표시 누락 등
실무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자율시정 노력을 적극 소명하면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제재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나 라이브커머스로만 판매해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채널의 형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재화·용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 실질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SNS, 라이브커머스, 메신저 기반 판매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면 신고·정보제공·청약철회 등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고 표시하면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법정 청약철회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관 문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사용,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동의받은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입점만 했는데도 판매자로서 책임을 지나요?
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정보 제공·청약철회 처리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플랫폼이 중개업자로서 별도 의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입점 판매자 본인의 거래조건 표시·청약철회 대응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의 소비자 피해에 책임이 없나요?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점 판매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표시 의무 누락은 주로 과태료,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방해 같은 중대한 금지행위는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적절히 소명하면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의 규제 적합성 검토부터 약관·표시광고 정비, 청약철회·거래기록 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면 사후 제재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구조·규제 검토
거래 유형 구분, 통신판매업 신고, 약관·표시광고·청약철회 정책 정비
조사·분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의견제출·이의신청, 소비자 분쟁 해결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