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대응 가이드
AI기본법 시행 대응
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 의무
AI기본법이란 무엇인가
법 제정의 배경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통합 기본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자사가 운영·도입한 AI 시스템이 규율 대상인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은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외부 AI 모델을 도입해 자사 서비스·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다루거나, 챗봇·이미지 생성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이용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 단계에서부터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제 대상과 핵심 개념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AI기본법은 에너지·보건의료·의료기기·생체인식 정보 분석·채용 등 인사 평가·공공서비스 제공 판단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가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개념 비교
| 구분 | 정의·범위 | 주요 추가 의무 |
|---|---|---|
| 고영향 인공지능 |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보건의료·채용·공공판단 등)에서 활용되는 AI |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사전 고지, 영향 평가 검토 |
|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 생성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표시·고지 |
| 일반 인공지능 | 위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AI | 일반적 신뢰성 확보 노력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소리·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하나의 AI 서비스가 고영향과 생성형 양쪽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용 평가에 생성형 모델을 활용한다면 고영향 의무와 생성형 표시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가 애매한 경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
투명성 의무 — 표시와 고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신뢰성 확보 조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연산량을 사용하는 대규모 AI를 다루는 사업자에게는 위험 식별·평가·완화 조치 등 추가적인 안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과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리해 법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모회사를 둔 기업이나 해외 AI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는 기업은 이 의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투명성 의무(표시·고지)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가 중심이 될 수 있으나, 표시·고지 누락은 이용자 분쟁·평판 위험으로도 이어지므로 시행 시점에 맞춰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접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개인정보보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채용 합격 여부, 신용 평가,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업은 이 권리에 대응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법의 동시 검토가 필요한 영역
| 활용 영역 | AI기본법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
|---|---|---|
| AI 채용·인사 평가 | 고영향 AI 해당 가능, 사전 고지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권 대응 |
| 생체인식·얼굴 분석 | 고영향 AI 해당, 안전성 확보 | 민감정보 처리 동의·안전조치 |
| 생성형 챗봇 서비스 |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 | 학습·입력 데이터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 |
AI 서비스 출시 전에는 AI기본법상 분류·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근거·정보주체 권리를 하나의 검토표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법의 의무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지점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실무 대응 절차
단계별 대응 흐름
대응 점검 체크리스트
AI기본법 시행 전 기업 점검 사항
- 사내·외부 도입 AI 시스템을 전수 목록화했는가
- 각 AI의 고영향·생성형 해당 여부를 분류했는가
-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방식을 마련했는가
- 고영향 AI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절차를 갖췄는가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 대응 절차가 있는가
- 국외 사업자라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AI 위험관리·내부 책임 체계와 문서화 규정을 정비했는가
AI기본법은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은 상위 의무를 먼저 정비하되, 하위 법령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규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신규 AI 서비스 출시나 대규모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 출시 일정 단계에서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규제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I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외부 AI 모델을 도입해 쓰는 기업도 규제 대상인가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어떤 의무가 추가되나요?
AI로 채용·신용 결정을 자동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나요?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로엘법무법인의 AI·기술 규제 자문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함께 검토하여, 기업의 AI 도입·출시 단계에서 규제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AI 자산 식별부터 고영향·생성형 분류, 표시·고지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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