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국제거래 분쟁 대응 가이드
국제계약·국제거래 분쟁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검토
국제거래 분쟁의 핵심 쟁점
국내 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국제거래 분쟁은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 동일한 계약 위반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다투는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층위
| 층위 | 핵심 질문 | 근거·도구 |
|---|---|---|
|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으로 권리·의무를 판단하나 | 당사자 합의(국제사법 제45조),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 법 |
| 분쟁해결 | 법원 소송인가, 국제중재인가 | 관할합의·중재합의 조항, 중재지·언어·기관 선택 |
| 승인·집행 | 판단을 상대국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나 | 외국판결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 |
국제계약서의 "준거법·관할·언어" 조항은 부수적인 형식 조항으로 보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거래 구조에 맞는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준거법 — 국제사법으로 어느 나라 법인가
당사자 자치 — 합의로 정한 법이 우선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할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사자 자치라 하며, 계약서에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하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더라도 일정한 강행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준거법 합의가 없을 때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 국제사법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봅니다. 매매·용역 등 일정한 계약 유형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특징적인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영업소 등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강행규정의 한계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더라도, 한국의 공익을 위한 강행규정(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근로자 보호, 경쟁법 등 특정 분야는 준거법 선택만으로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거법은 영국법, 관할은 한국 법원"처럼 준거법과 분쟁해결지를 서로 다른 나라로 정하면, 한국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적용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과 비용·기간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지의 정합성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ISG(UN협약) 적용 여부 검토
CISG는 언제 적용되나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에 적용되며,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국·미국·중국·독일 등 90개국 이상이 체약국이므로, 수출입 거래의 상당수가 CISG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상품)의 매매계약 |
| 주요 제외 | 개인·가정용 소비재 매매, 주식·유가증권, 선박·항공기, 전기 등 (협약 제2조) |
| 다루는 사항 | 계약 성립,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위험이전,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손해배상 범위 |
| 다루지 않는 사항 |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효과, 제조물책임에 따른 인적 손해 등 |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CISG는 당사자가 그 적용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개별 조항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6조). 따라서 계약서에 "본 계약에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민·상법을 적용한다"처럼 명시하면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언급이 없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한국법"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CISG도 대한민국 법질서의 일부이므로 CISG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CISG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CISG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ISG 적용 검토 체크리스트
물품매매계약 검토 시 확인 사항
- 상대방 영업소 소재 국가가 CISG 체약국인지 확인
- 거래 대상이 협약 제2조의 제외 품목에 해당하는지 검토
- CISG 적용을 원하는지, 배제하고 특정 국가법을 적용할지 결정
-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CISG 적용 배제" 문구를 명시
- 물품 검사·하자통지 기간, 위험이전 시점을 인코텀즈와 정합되게 정리
- 계약위반 시 구제수단(이행청구·계약해제·손해배상)의 적용 법리 확인
CISG는 매수인의 하자통지 의무,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 요건 등에서 국내 민·상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법체계가 자사에 유리한지는 거래상 지위(매도인·매수인)와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적용·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해결 — 소송과 국제중재 비교
소송과 중재의 차이
| 구분 | 국제소송(법원) | 국제중재 |
|---|---|---|
| 판단 주체 | 각국 법원·법관 |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중재판정부) |
| 근거 | 관할합의 조항, 각국 민사소송법 | 중재합의 조항, 중재법·중재기관 규칙 |
| 공개 여부 | 원칙적으로 공개 | 원칙적으로 비공개(영업비밀 보호 용이) |
| 심급 | 통상 3심제(불복 가능) | 원칙적으로 단심(취소사유 제한적) |
| 외국 집행 | 외국판결 승인·집행 요건 충족 필요 | 뉴욕협약 가입국 간 비교적 용이 |
중재합의 조항 설계 시 정할 것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 중 중재조항을 두거나, 서신·전보·팩스·전자적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중재조항을 형식적으로 한 줄만 넣으면 중재지·기관·언어가 불명확해 절차 초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른바 '병리적 중재조항'). 거래 상대국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완결적인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좋으며, 사안에 따라 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한국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에서 승소했더라도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소재지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은 ①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② 적법한 송달, ③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외국중재판정 — 뉴욕협약의 장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17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제한적인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가입국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승인·집행됩니다. 이것이 국제거래에서 중재가 선호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승인·집행 절차 흐름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집행 대상 확인 |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집행 가능한 자산인지 파악 |
| 2 | 집행판결·결정 신청 | 재산 소재지 국가 법원에 외국판결 집행판결 또는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신청 |
| 3 | 요건 심사 | 법원이 승인 요건(또는 협약상 거부사유 부존재)을 심사 |
| 4 | 강제집행 |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권리 실현 |
아무리 유리한 판결·중재판정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집행하기 어려운 국가에 있거나 자산이 없으면 권리 실현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거래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담보·보증·재산 소재지 등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제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ISG는 한국 기업의 수출입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면 한국 강행규정은 적용 안 되나요?
국제거래에서 소송과 중재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외국 법원에서 승소하면 한국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조항을 한 줄만 넣어도 효력이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국제계약·국제거래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국제계약의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설계부터 CISG 적용 여부 검토, 분쟁 발생 시 소송·중재 대응,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집행까지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분쟁은 발생 후 대응보다 계약 단계의 사전 설계가 비용과 불확실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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