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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청산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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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청산 절차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 주식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사유 발생으로 시작되고,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이후 청산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소멸합니다. 해산 후에는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며, 해산·청산 등기와 채권신고 공고 등 법정 절차를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17조·제531조).
기업 · 회사법무 상법 제517조·제531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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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의 개념·구분

주식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을 멈추고 법인격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법률사실이며,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법률관계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해산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청산이 종결되어야 회사가 비로소 소멸합니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해산이란, 주식회사가 본래의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합병·파산 등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합니다. 다만 해산했다고 해서 그 즉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상법 제542조에 따른 청산 중 회사의 존속).

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가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절차는 청산인이 주도하며, 모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LAW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사유로 해산합니다. 또한 휴면회사는 일정 요건 아래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청산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해산결의를 하면 회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은 청산절차의 시작점일 뿐이며, 청산종결 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사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해산 이후에도 세무신고 의무,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무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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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상법 제517조가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경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산이며, 이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산사유별 비교

해산사유내용·요건
정관 사유 발생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결의 없이 해산
주주총회 결의가장 일반적인 경로.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필요
합병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해산. 별도 청산절차 없이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승계
분할·분할합병회사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해산. 청산절차 없이 승계
파산법원의 파산선고. 청산이 아닌 파산절차(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리
법원의 명령·판결해산명령(상법 제176조)·해산판결(상법 제520조) 등 법원 재판으로 해산
휴면회사 해산의제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산한 것으로 간주(상법 제520조의2)

청산절차로 가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해산사유 중 합병·분할은 권리·의무가 다른 회사로 포괄승계되므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파산은 청산이 아닌 파산절차로 처리됩니다. 그 외 주주총회 결의·정관 사유·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경영진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단순 휴업·폐업과 법인 해산·청산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격이 그대로 남아 등기·세무 의무가 계속되므로,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설계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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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청산 절차 흐름

해산결의 이후 청산은 청산인 선임 → 해산·청산인 등기 → 재산조사·채권신고 공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 승인 → 청산종결 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는 등기·공고 등 법정 의무가 따릅니다.

단계별 흐름

1
해산결의·청산인 선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정관·결의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됨(상법 제531조)
2
해산등기·청산인 등기
해산 후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 청산인 취임등기를 신청. 관할 세무서에 해산신고도 함께 진행
3
재산조사·재산목록 작성
청산인이 취임 후 회사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음
4
채권신고 공고·최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최고
5
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
신고기간 경과 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6
결산보고 승인·청산종결 등기
청산사무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 승인받고,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격이 소멸

등기·신고 일정 정리

구분처리 내용기한
해산등기해산사유 발생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산일로부터 2주 내
청산인 등기청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등기취임 후 2주 내
해산 세무신고관할 세무서에 사업 폐업·해산 신고, 청산소득 관련 신고해산일 기준 법정 기한
청산종결 등기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 등기 신청승인 후 2주 내
⚠ 주의

해산·청산인 등기, 청산종결 등기 등 법정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대표자(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세무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세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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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와 채권신고

청산인이란,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청산인은 누가 되는가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청산인을 선임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LAW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청산인의 주요 직무

  • 현존하는 사무의 종결 — 미완성 계약·거래의 마무리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회사 채권 회수, 채권자 변제
  • 잔여재산의 분배 —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 각종 청산 관련 등기 신청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지체 없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청산회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채무를 변제하며,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인 취임 후 점검 사항

  • 해산·청산인 등기 기한(2주) 준수 여부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2회 이상) 실행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 신고기간 경과 후 채무 변제 순서·방법 점검
  • 잔여재산 분배 전 채무 완제 여부 확인
⚠ 주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청산인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 청산이 아니라 파산 등 별도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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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과 실무상 유의점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며, 이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다만 청산종결 등기가 되어도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청산종결의 효과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고, 이 등기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0년) 보존해야 합니다.

LAW
상법 제540조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외).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남는 문제

판례는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범위에서 회사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고 봅니다. 즉, 미처리 채권·채무나 분쟁이 남아 있으면 형식상 청산종결 등기가 있어도 회사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보아, 미정리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한 회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해산 후에도 세무신고(청산소득 신고 등)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
  • 채권신고 공고·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청산 절차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 채무 초과 시 단순 청산이 아닌 파산 신청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 각종 등기 기한(원칙 2주) 도과 시 과태료 위험
실무 포인트

해산·청산은 등기·세무·채권자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여부, 자산·부채 구조에 따라 청산과 파산 중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 사전에 판단해야 추후 책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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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총회 해산결의만 하면 회사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해산결의는 청산절차의 시작점일 뿐이며,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를 마쳐야 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해산 후에도 세무신고·등기 등 법정 의무가 계속됩니다.
주식회사 해산결의에는 어떤 결의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려면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 만료 등 별도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결의 없이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17조).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상법 제531조에 따라 합병·분할·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청산인이 될 자가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최고 절차를 누락하면 청산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 있고,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청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 청산인은 단순 청산이 아니라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청산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산·부채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청산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종결 등기를 마치면 회사 관련 책임이 모두 끝나나요?
청산종결 등기로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판례는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범위에서 회사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두5333 판결 등). 즉, 미정리 채권·채무나 분쟁이 남아 있으면 형식상 등기가 있어도 회사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잔무가 없도록 정리한 뒤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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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 해산·청산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주식회사의 해산결의 설계부터 청산인 선임, 해산·청산종결 등기, 채권신고 공고·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까지 전 과정을 검토하고 지원합니다. 자산·부채 구조에 따라 청산과 파산 중 적절한 경로를 함께 판단해 추후 책임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산·청산 설계 단계
해산사유·결의 요건 검토, 청산 경로 판단, 등기·세무 일정 관리
청산 실행·종결 단계
채권신고 공고·채무 변제 점검,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 등기 지원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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