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제한 규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제한

핵심 요약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거나(제397조의2) 회사와 거래(제398조)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승인과 거래의 공정성이 모두 요구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거래 무효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 · 회사법무 상법 제397조의2 · 제398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이사의 충실의무란 무엇인가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회사기회 유용 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은 이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대표적 규정입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부담합니다. 이에 더하여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충실의무가 가장 첨예하게 문제 되는 영역이 바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 거래입니다. 상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와 자기거래 제한(제398조)을 두고, 일정한 거래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충실의무가 문제 되는 장면

이사가 회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빼돌리거나, 회사와 자신의 가족회사가 거래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 회사의 자금을 자신에게 대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외형상 적법해 보여도 회사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상법은 이사회의 통제와 승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충실의무 위반 여부는 거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요소를 점검하고, 이사회 승인·공정성 확보·기록 보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회사기회 유용 금지 (제397조의2)

회사기회 유용 금지란, 이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상법 제397조의2). 이용하려면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

상법 제397조의2는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사가 회사로부터 가로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LAW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승인 요건과 책임

회사기회를 이용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요건입니다. 승인 없이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사와 승인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구분내용
규제 대상직무 과정·회사 정보로 알게 된 기회, 회사 사업과 밀접한 기회
이용 주체이사 자신 또는 제3자(가족·관계회사 등)
승인 요건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위반 효과손해배상책임(이사 및 찬성 이사 연대), 회사 손해액 추정 가능
⚠ 주의

회사기회 유용으로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가 입은 손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따라서 이사 측에서 회사에 손해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3

자기거래 제한 (제398조)

자기거래 제한이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거래 내용을 개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적용 범위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거래 규제 대상을 이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이사 본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해가 반영되는 거래는 제39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W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거래의 예시

  • 이사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
  • 이사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매도하거나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 이사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와 회사 사이의 매매·용역·임대차 거래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중요사실 개시와 공정성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의 상대방, 거래 대상, 거래 금액과 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미리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승인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면, 형식상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기거래는 사후 추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거래 실행 전에 중요사실을 충분히 개시하고, 시가 감정·비교견적 등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공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가족회사·관계회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이사회 승인 절차와 요건

회사기회 이용과 자기거래는 모두 거래 전에 중요사실을 개시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승인 단계별 흐름

1
사전 정보개시
거래 당사자·대상·금액·조건 등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미리 밝힘
2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3
가중된 이사회 결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일반 결의(과반수)보다 엄격한 요건
4
공정성 검토
거래 가격·조건이 시가 및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공정한지 검토하고 근거자료 확보
5
의사록 작성·보존
승인 사실, 개시된 중요사실, 결의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일반 결의와 자기거래 결의 비교

구분일반 이사회 결의자기거래·회사기회 승인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정보개시사안에 따라중요사실 사전 개시 필수
이해관계 이사원칙적 참여의결권 행사 제한
공정성 요건명시 규정 없음내용·절차의 공정성 요구

승인 전 점검 체크리스트

  • 거래가 자기거래(제398조) 또는 회사기회 이용(제397조의2)에 해당하는지 검토
  • 이사 본인 외 배우자·직계존비속·관계회사가 거래에 관련되는지 확인
  •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빠짐없이 사전 개시했는지 확인
  •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의결에서 제외했는지 확인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시가 감정·비교견적 등 공정성 근거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보존했는지 확인
05

위반 시 책임과 효과

충실의무·자기거래·회사기회 규정을 위반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해임 사유나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에 관여한 이사와 승인에 찬성한 이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기회 유용의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LAW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래의 효력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그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거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과 회사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됩니다.

그 밖의 책임

유형내용
주주대표소송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 가능(상법 제403조)
해임충실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
이익반환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로 얻은 이익의 반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음
형사책임배임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 주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사실을 충분히 개시하지 않은 채 받은 승인이거나 거래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승인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와 공정성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이사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이해관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은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회사기회 유용과 자기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기회 유용(상법 제397조의2)은 이사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자기거래(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이사회 승인 정족수는 일반 결의와 다른가요?
네.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하지만, 자기거래(제398조)와 회사기회 이용(제397조의2)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가족이나 관계회사와의 거래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거래 규제 대상을 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사 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의 이해가 반영되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한 거래는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와 별개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은 거래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사실을 충분히 개시하지 않은 채 받은 승인이거나 거래 조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승인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와 함께 거래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기업법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이사의 충실의무·자기거래·회사기회 이용과 관련한 거래 구조 검토, 이사회 승인 절차 설계, 공정성 근거자료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이용은 절차의 적법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거래 실행 전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검토 단계
자기거래·회사기회 해당 여부 판단, 이사회 승인 절차·정보개시 설계, 공정성 자료 정비
분쟁 대응 단계
손해배상·거래 효력·주주대표소송 대응, 의사록 등 기록 검토 및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