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분쟁 대응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분쟁의 쟁점과 대응
CB·BW란 무엇이며 왜 분쟁이 되는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란, 사채권자가 사채와 별도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결합된 사채입니다.
두 사채 모두 발행 시점에는 '사채'이지만, 전환권·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신주가 발행되어 회사의 자본과 지분 구조가 변동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거나 특정 세력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제3자에게 CB·BW를 배정하는 경우
-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추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이 과도하게 설계된 경우
- 정관 근거 없이 또는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13조·제516조의2의 발행 요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근거
상법 제513조는 전환사채를, 제516조의2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규율합니다. 두 조문 모두 ① 정관에 발행 근거를 두고,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전환(인수)의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CB와 BW의 비교
| 구분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
| 근거 조문 | 상법 제513조 | 상법 제516조의2 |
| 권리의 성격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 | 사채와 별도로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
| 권리 행사 후 사채 | 전환과 동시에 사채 소멸 | 분리형은 사채 존속 가능 |
| 추가 납입 | 없음(전환) | 인수가액 별도 납입 |
| 제3자 배정 요건 | 정관 근거 + 경영상 목적 | 정관 근거 + 경영상 목적 |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상법 제513조 제3항과 제516조의2 제4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CB·BW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즉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권 방어 목적은 이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 배정 CB·BW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의사록과 발행 결정문에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근거(자금 사용처, 합작·제휴의 필요성 등)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 분쟁에서 발행의 적법성을 다툴 때 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발행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 배정 분쟁의 핵심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발행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영향을 주면서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배정하는 것은 상법상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B·BW도 결국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발행 목적의 판단 기준
| 판단 요소 | 적법성에 유리 | 위법 가능성 |
|---|---|---|
| 자금 사용처 | 구체적 투자·운영자금 계획 존재 | 사용처 불명확·필요성 부족 |
| 발행 시점 |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시점 | 분쟁 현실화 직후 긴급 발행 |
| 배정 상대방 | 전략적 투자자·재무적 투자자 | 현 경영진 우호 세력 집중 |
| 발행 규모 | 자금 필요에 비례한 규모 | 지분 변동을 노린 과도한 규모 |
| 전환가액 | 시가에 근접한 합리적 가액 |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급하게 제3자 배정 CB·BW를 발행하면, 사후에 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발행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전환·인수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그에 기반한 결의까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행 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행조건·리픽싱을 둘러싼 분쟁
전환가액·인수가액의 문제
전환가액이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으로, 이 가액이 낮을수록 동일한 사채로 더 많은 주식이 발행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크게 희석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액으로 제3자에게 CB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적정성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리픽싱 조항의 쟁점
리픽싱(refixing)이란,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조정 폭이 과도하거나 상향 조정 없이 하향만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픽싱 조항을 설계할 때는 조정 사유·조정 한도·상향 조정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주주 보호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행 조건의 적정성은 사후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발행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수단과 절차
단계별 대응 수단
| 시점 | 대응 수단 | 내용 |
|---|---|---|
| 1 | 발행 전·발행 중 |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의 발행에 대해 사채 발행의 유지를 청구(신주발행유지청구 준용) |
| 2 | 발행 후 | 발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CB·BW 발행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 준용)를 제기 |
| 3 | 분쟁 전반 | 전환·인수로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활용 |
| 4 | 손해 발생 시 | 임무 위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대표소송 등 책임 추궁 수단 |
발행무효의 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고려해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제소기간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으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무효 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사의 책임
현저히 불공정한 전환가액으로 발행하거나 경영상 목적 없이 제3자 배정을 결정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에 관여한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기록이 책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B·BW 분쟁 대응 시 점검 사항
- 발행 근거가 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전환가액·인수가액 산정의 합리성과 시가와의 괴리 정도
- 리픽싱 조항의 설계와 실제 적용 내역
- 통지·공고 등 발행 절차의 준수 여부
- 제소기간 등 무효의 소 및 가처분의 절차적 요건
발행무효의 소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제소기간·보전의 필요성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시기를 놓치면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발행이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과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CB·BW 발행도 적법한가요?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나요?
리픽싱 조항은 무조건 위법한가요?
위법한 CB·BW 발행에 주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발행무효의 소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자본조달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구조 설계부터 적법성 검토, 제3자 배정·전환가액·리픽싱 조건의 점검, 분쟁 발생 시 발행무효의 소·가처분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발행 단계의 사전 검토가 사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이는 만큼, 자본조달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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