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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분쟁 대응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분쟁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영업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법 제374조의2). 반대 주주는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와 총회일부터 20일 내 매수청구를 해야 하며, 가격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업 · 회사법무 상법 제374조의2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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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영업양도 등 회사의 구조적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법 제374조의2).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출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회사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중대한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수결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때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된 회사에 잔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러한 반대 주주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다수결의 정당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실상 유일한 환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과 주주 모두에게 이 권리의 요건과 가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총회 결의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결의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상 행위근거 조문
영업의 전부·중요한 일부 양도상법 제374조, 제374조의2
합병상법 제522조의3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상법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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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건과 절차·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①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 ②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라는 두 단계를 기간 내에 모두 거쳐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흐름

1
사전 서면 반대통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당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 구두 반대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주주총회 결의
합병·영업양도 등 안건이 특별결의로 가결됨. 사전 반대통지를 한 주주가 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가짐
3
매수청구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 이 20일은 제척기간으로 도과하면 권리 소멸
4
매수 의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5
가격 협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매수가격은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진행
6
법원의 가격결정 신청
30일 이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요건 정리표

구분내용기간
사전 반대통지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 통지총회 전
매수청구주식 종류·수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결의일부터 20일 내
가격 협의회사와 주주가 매수가격을 협의청구일부터 30일 내
회사 매수의무회사가 주식을 매수청구일부터 2개월 내
법원 가격결정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결정 청구30일 경과 후
\26A0 주의

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의 매수청구 기간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사전 반대통지를 했더라도 20일 내에 서면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사전 반대통지 없이 총회에서 반대한 것만으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단계를 모두 빠짐없이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경영진 입장에서는 합병·영업양도 추진 시 예상되는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규모와 매수대금 부담을 사전에 추산해야 합니다. 매수대금이 과도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매수청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협의에 의한 결정이 원칙

상법은 매수가격을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협의를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면 그 가격으로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의 가격결정

30일의 협의기간 내에 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청구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합니다.

LAW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③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

구분가격 산정의 출발점
상장회사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일정 기간의 거래소 시장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가액을 결정
비상장회사시장가격이 없어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방법을 종합. 객관적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분쟁 가능성이 큼

특히 비상장회사는 거래소 시세라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어떤 평가방법을 어떤 비중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수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매수가격을 둘러싼 분쟁은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법원의 가격결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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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분쟁과 법원의 가격결정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이란, 회사와 주주가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공정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사안에 맞게 종합 평가합니다.

가격결정 절차의 성격

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통상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평가나 감정이 활용됩니다.

공정한 가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 거래의 목적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평가방법의 선택과 비중 결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평가 근거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결정

비상장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요소를 그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가격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

  • 어떤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적용할 것인지와 각 방법의 가중치
  • 합병 등 거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
  • 회사의 비공개 자산·부채·우발채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평가 기준시점(이사회 결의일·총회일 등)의 설정
실무 포인트

가격결정 절차에서는 평가 근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사 측은 과도한 매수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 측은 정당한 환금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 평가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회계 평가와 법리적 주장을 함께 다루는 사안이므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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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가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

주식매수청구권은 기간·서면 요건이 엄격하고 가격 산정이 복잡해, 절차상 사소한 실수가 권리 상실이나 거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 모두 사전 점검이 필요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 측이 점검할 사항

합병·영업양도 추진 시 확인

  •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 행사 방법·기간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 예상 반대 주주 규모와 매수대금 총액을 사전에 추산했는지
  • 매수청구 접수 후 30일 협의·2개월 매수의무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회계 평가자료를 미리 준비했는지
  • 매수대금 과다로 거래가 무산될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주주 측이 점검할 사항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인

  •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를 빠짐없이 했는지
  • 결의일부터 20일의 매수청구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 매수청구 서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회사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검토했는지
  •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자료를 확보했는지
\26A0 주의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에서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절차상 하자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는 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그 가격이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회사가 제시한 가격과 법원이 인정하는 공정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은 한 번 기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고, 가격 협의·법원 결정 단계에서 수억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부터 매수청구 대응, 가격결정 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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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총회 결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결의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합병(제522조의3), 분할합병(제530조의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360조의5, 제360조의22)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이 20일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고, 사전 반대통지를 빠뜨려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요?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매수가격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가격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합니다. 매수대금 규모가 클 경우 거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사전에 부담을 추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가격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는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되며 회계 평가나 감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매수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 같은 객관적 시장가격이 없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요소를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도 어느 한 평가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평가방법의 선택과 비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반대표만 던지면 매수청구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사전 반대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후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별도로 서면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전 반대통지와 기간 내 매수청구라는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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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 자문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합병·영업양도 등 구조적 거래의 설계부터 반대주주 대응, 주식매수청구 절차 관리, 매수가격 협의와 법원의 가격결정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매수청구권은 기간과 서면 요건이 엄격하고 가격 산정이 복잡한 만큼, 거래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설계·절차 단계
합병·영업양도 구조 검토, 매수청구 규모 추산, 소집통지·절차 관리
가격 협의·분쟁 단계
매수가격 협의 대응, 회계 평가 검토, 법원 가격결정 절차 수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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