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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해임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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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해임 분쟁
상법 절차와 실무 쟁점

핵심 요약 · 이사·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해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상법 제382조·제385조).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면 회사는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선임·해임 사유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기업 · 회사법무 상법 제382조·제385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이사·감사 선임·해임의 기본 구조

이사·감사 선임이란 주주총회가 결의로 회사 기관의 구성원을 정하는 행위이고, 해임이란 임기 중인 이사·감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원칙적으로 특별결의로 이루어집니다(상법 제382조·제385조).

이사·감사의 법적 지위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회사와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그 선임·해임에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됩니다.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와 이를 전제로 한 회사와의 임용계약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선임·해임 분쟁은 결국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임용계약의 성립 여부,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LAW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처럼 이사 선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 법리로 규율됩니다.

선임·해임 결의의 정족수 비교

구분선임해임
결의 종류보통결의특별결의(원칙)
의결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권한 기관주주총회주주총회(법원의 해임청구 별도)
근거 조문상법 제382조 제1항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이 선임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한번 선임된 이사·감사의 지위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기준 상법 규정에 따른 정족수이며, 정관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02

선임 절차와 요건

이사·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루어지며, 선임 결의만으로 곧바로 이사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선임 후에는 변경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흐름

1
이사회 소집 결정·주총 소집통지
이사 선임 안건을 정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법정 기간 내 소집통지를 발송. 선임 대상자의 성명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
2
주주총회 보통결의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결의.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적용
3
임용계약 체결(취임 승낙)
선임 결의를 전제로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성립. 취임 승낙으로 이사·감사의 지위가 확정됨
4
변경등기
선임일로부터 법정 기간 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등기를 마쳐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감사 선임의 특칙 — 의결권 3% 제한

감사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의결권 계산 오류는 결의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이사로 선임하거나, 정족수 계산을 잘못해 결의하면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을 그대로 산입해 결의하면 결의방법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의결권 산정이 필수입니다.

실무 포인트

선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취임 승낙(임용계약)이 없으면 이사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의사록, 소집통지서, 취임 승낙서, 등기서류를 일관되게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주주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선임 단계에서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해임 절차와 정당한 이유

이사·감사는 임기 중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자유와 손해배상

상법은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해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통상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AW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경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이 드러나는 등 회사가 이사에게 직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임 절차 흐름

순서진행 내용설명
1해임 사유 검토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및 입증자료 사전 검토
2주총 소집해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하여 소집통지 발송
3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해임 결의
4해임 통지·등기해임 사실 통지 및 변경등기. 손해배상 위험 평가·관리
⚠ 주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임을 강행하기 전 손해배상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와 분쟁 유형

이사·감사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소수주주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선임·해임을 둘러싼 분쟁은 결의 효력 다툼, 손해배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 별도의 지분·보유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LAW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분쟁 유형

  • 주주총회결의 하자 다툼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 해임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에 대한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 배상 청구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선임·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본안 판단 전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보전처분
  • 소수주주 해임청구의 소 — 부정행위 등이 있음에도 해임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해임청구
실무 포인트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선임·해임 결의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좌우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결의 절차의 적법성과 보전처분 대응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전략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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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리스크와 분쟁 예방

이사·감사 선임·해임 분쟁의 상당수는 절차상 하자와 사유 입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소집통지·의사록·임용계약·등기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해임 시 정당한 이유와 손해배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예방책입니다.

선임·해임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 소집통지에 선임·해임 대상자 및 안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 및 의결권 산정의 정확성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반영 여부
  • 선임 후 취임 승낙(임용계약) 및 취임 승낙서 확보
  • 선임·해임 변경등기를 법정 기간 내에 완료했는지
  • 임기 전 해임 시 정당한 이유의 존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 위험의 정량적 평가

등기와 대항력

이사·감사의 선임·해임은 변경등기 사항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의 후 등기 지연은 거래 안전과 책임 귀속 측면에서 위험을 키웁니다. 특히 해임된 이사가 등기상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는 동안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임 종료에 따른 직무 계속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상·정관상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이른바 '퇴임이사'의 지위로, 후임 선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므로 후임 선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의

해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회사가 의도한 해임 효과가 부정되고 오히려 결의취소·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소집통지·의사록 작성 등 기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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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이사와 감사는 어떤 결의로 선임·해임하나요?
이사·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해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선임보다 해임의 정족수가 더 무겁습니다.
임기 중인 이사를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배상 범위는 통상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주주와 이사 간 불화나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경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회사가 직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해임 전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는 별도의 지분·보유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선임 결의만 있으면 바로 이사가 되나요?
선임 결의만으로 곧바로 이사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결의를 전제로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성립하고 취임 승낙이 있어야 이사·감사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또한 선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의사록·취임 승낙서·등기서류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3% 제한을 반영하지 않고 의결권을 산정해 결의하면 결의방법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의결권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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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결의 단계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 설계, 정족수·의결권 산정 검토, 임용계약·등기 관리
해임·분쟁 단계
정당한 이유·손해배상 위험 평가, 결의 효력 분쟁·가처분 대응, 소수주주 청구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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