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동대표·각자대표 권한 분쟁 해결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공동대표·각자대표
권한 분쟁의 쟁점과 실무 대응

핵심 요약 · 공동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함께 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고, 각자대표는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권한 분쟁은 대표권 행사 방식과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이 충돌할 때 발생하며, 대표권 형태는 상법 제389조에 따라 정관·이사회로 정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업 · 회사 지배구조 상법 제389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공동대표·각자대표란 무엇인가

각자대표란,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공동대표란,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두 형태는 대표권 행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계약·소송·등기 실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한 명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가 유효하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합니다. 공동대표는 정해진 대표이사들이 함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는 각자대표를,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회사는 공동대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는 거래 상대방에게 절차상 부담을 주므로, 도입 전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각자대표공동대표
대표권 행사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가능지정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효력 발생
의사결정 속도빠름 (단독 결정)느림 (합의 필요)
견제·통제약함강함 (상호 견제)
거래 상대방 부담낮음높음 (양 대표 확인 필요)
등기 필요성대표이사 등기공동대표 제한 별도 등기 필요
LAW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2항

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02

상법 제389조와 대표권의 구조

상법 제38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공동대표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고, 필요하면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그 정함은 반드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대표권의 범위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는 포괄적 권한이며, 이 권한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준용). 즉, 대표권의 범위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외부 거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LAW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제3항 — 제209조 준용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제한의 등기와 대항력

공동대표는 대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으로만 대표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는 등기를 통해 공동대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만의 행위로는 회사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상황등기된 경우등기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 도입제3자에게 대항 가능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1인 단독 행위원칙적으로 회사 불구속단독대표로 신뢰한 선의 제3자 보호
회사 입장책임 통제 가능예상치 못한 책임 부담 위험
실무 포인트

공동대표를 채택했다면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정했더라도 등기를 누락하면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단독 거래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경 시점에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등기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권한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공동대표·각자대표 권한 분쟁은 대표권 행사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공동 합의가 깨졌거나,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이 충돌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분쟁 유형을 미리 알면 정관·내부규정으로 사전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분쟁 유형

1
공동대표 중 1인의 단독 행위
공동대표임에도 한 대표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효력과 회사 구속 여부를 두고 분쟁 발생
2
합의 교착(데드록)
공동대표 사이에 의견이 대립해 회사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경우. 자금 집행·계약 갱신 등이 중단될 위험
3
각자대표 간 모순된 행위
각자대표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어느 행위가 우선하는지 다툼
4
대표권 남용·이해충돌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다른 대표가 효력을 다툼
5
대표권 형태 변경 분쟁
각자대표를 공동대표로 바꾸거나 그 반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배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

대내 권한과 대외 대표권의 구분

분쟁을 이해하려면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외적 대표권은 회사가 제3자에게 구속되는지의 문제이고, 대내적 업무집행 권한은 회사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집행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공동대표라도 일상적 업무는 각자 집행하도록 내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 거래에서 공동 행사 요건과 내부 결재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주의

공동대표 사이의 합의 교착이 장기화되면 회사 운영 전반이 마비되고, 거래처·금융기관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데드록은 사후에 풀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대표권 형태를 정할 때 교착 해소 절차(예: 의장 결정권, 임시주주총회 소집)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공동대표 위반 행위의 효력과 제3자 보호

공동대표 규정을 위반해 1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단독대표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원칙적 효력

공동대표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데도 한 대표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표에 준하여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단독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 보호의 법리

그러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제3자가 보호됩니다. 공동대표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대표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37조). 또한 회사가 특정 대표에게 단독으로 대표하는 듯한 외관을 부여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 법리(상법 제395조) 등으로 회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LAW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단계검토 항목확인 내용
1등기 확인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행위 형태단독 행위인지, 공동 행위인지, 추인 여부 검토
3제3자 선의 여부상대방이 공동대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판단
4외관·명칭표현대표이사로 볼 만한 명칭·외관이 있었는지 검토
5대응 방향효력 부인·추인·손해배상 등 대응 전략 결정
실무 포인트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 체결 전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공동대표 제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대표를 채택했다면 계약서 서명란을 양 대표 공동 서명 형식으로 정비하고, 단독 명의 거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분쟁 예방과 정관·내부규정 설계

권한 분쟁은 사후 소송보다 사전 설계로 막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표권 형태, 권한 배분, 교착 해소 절차를 정관·이사회 규정·내부결재 규정에 명문화하고, 등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계 시 점검 체크리스트

대표권 구조 설계·점검 사항

  • 각자대표·공동대표 중 회사 규모와 의사결정 속도에 맞는 형태 선택
  • 공동대표 채택 시 정관·이사회 결의로 근거를 두고 반드시 등기 완료
  • 일상 업무와 중요 거래를 구분해 대내 업무집행 권한을 명문화
  • 금액·계약 유형별 결재 권한과 공동 행사 기준을 내부규정에 명시
  • 합의 교착(데드록) 발생 시 해소 절차(의장 결정권·주주총회 소집 등) 마련
  • 대표권 형태 변경 시 등기·계약서·인감 등 외관을 일관되게 정비
  • 거래처·금융기관에 대표권 형태를 명확히 고지하는 운영 기준 수립

계약 실무에서의 주의점

공동대표 회사는 계약서 서명란을 양 대표 공동 서명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함께 위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명시적 위임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한 대표에게만 거래 권한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각자대표 또는 단독대표로 전환하고 등기를 정비하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분쟁 발생 후의 대응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등기·정관·이사회 의사록 등 권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된 행위의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의사결정이 마비된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대표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절차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대표권 분쟁은 거래처·금융기관·임직원 전반에 파급되어 회사 신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분쟁이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자대표는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이고, 공동대표는 지정된 대표이사들이 함께 의사표시를 해야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각자대표는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어렵고, 공동대표는 상호 견제가 강하지만 거래 상대방에게 절차상 부담을 줍니다.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계약·등기·소송 실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대표인데 한 명만 서명한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공동대표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다면, 한 대표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단독대표로 신뢰할 만한 외관이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력은 등기 여부와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대표라는 사실은 꼭 등기해야 하나요?
네, 상법 제389조에 따라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으로만 대표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정관·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정했더라도 등기를 누락하면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단독 거래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채택 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에 내부 제한을 두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며, 여기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준용). 즉, 내부적으로 결재 한도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게는 제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거래를 통제하려면 공동대표 등기처럼 외부에 공시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사이에 의견이 갈려 회사가 마비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대표 간 합의 교착(데드록)이 발생하면 회사 의사결정이 멈춰 자금 집행·계약 갱신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대표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절차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각 수단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표권 형태를 정할 때 교착 해소 절차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대표를 공동대표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권 형태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하려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공동대표를 정하는 결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선의의 제3자에게 공동대표 사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형태 변경은 지배구조 변동으로 이어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절차와 등기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자문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대표권 구조 설계부터 정관·이사회 규정 정비, 공동대표 등기 점검, 권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지원합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 선택은 회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권한 배분과 교착 해소 절차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조 설계 단계
대표권 형태 선택, 정관·이사회 규정 정비, 권한 배분·등기 점검
분쟁 대응 단계
행위 효력 검토, 교착 해소 절차, 가처분 등 보전 수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