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변경 절차 안내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변경
경영진이 알아야 할 핵심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의 의미와 성격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됩니다. 상호·목적·자본 구성·주식·기관 운영 등 회사의 기본 틀을 정하며, 회사와 주주, 임원 모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에 어긋나는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정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회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관은 '실질적 의미의 정관'과 '형식적 의미의 정관'으로 나뉘는데, 실무에서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문서를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설립 후에도 사업 확장, 자본 증감, 기관 변경 등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 효력의 발생 시점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증인 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회사 규모와 설립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설립 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상대·임의
세 가지 기재사항의 구분
| 구분 | 의미 | 예시 |
|---|---|---|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
|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나, 적어야만 그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 특별이익),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등 |
| 임의적 기재사항 |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사항 | 이사·감사의 수, 사업연도, 주주총회 의장, 명의개서 절차 등 |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정체성과 자본 구조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게 기재되면 정관의 효력에 흠이 생겨 설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 연결되므로, 향후 영위할 사업을 폭넓게 검토해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현물출자나 재산인수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290조).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기계 등 현물로 출자하거나 발기인에게 특별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등의 조사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회사의 실제 지배구조나 향후 투자 유치 계획과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주식,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 절차
설립 단계별 흐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 주식 인수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 | 발기인 일부 인수 + 나머지는 주주 모집 |
| 설립 절차 | 비교적 간단, 창립총회 불요 | 창립총회 등 절차가 더 복잡 |
| 정관 인증 | 자본금 10억 미만 시 인증 생략 가능 | 공증인 인증 필요 |
| 활용 | 소수 발기인·소규모 회사에 적합 | 다수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경우 |
설립 정관 작성 전 점검 사항
- 상호가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에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영위할 사업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목적' 조항에 반영
-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정합성 확인
-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전자적 방법 등) 결정
- 현물출자·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 해당 여부 확인 후 정관 명시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증인 인증 필요 여부 확인
정관 변경 요건과 절차
정관 변경의 결의 요건
정관 변경은 회사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보통결의보다 가중된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르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3조 제1항).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4조).
정관 변경 절차
| 순서 | 진행 내용 | 설명 |
|---|---|---|
| 1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변경할 정관 안건을 확정 |
| 2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정관변경 의안 요령 포함)을 통지 |
| 3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으로 정관 변경 가결 |
| 4 | 의사록 작성 | 변경 내용·결의 정족수 등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 5 | 변경 등기 |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은 본점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내 변경등기 |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 시 발생하지만,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만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인 정관 변경을 하고도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와 실제 정관이 불일치해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이나 추후 자금 조달·M&A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등기 의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변경 시 실무 유의점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관 설계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우선주(종류주식) 발행,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도 제한 등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에 미리 반영하거나 향후 정관 변경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의사정족수·결의요건 조항의 검토
상법은 정관으로 일정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권 안정이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결의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회사의 지배구조 전략과 직결되므로, 정관에 기재할 때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전 확인 사항
- 변경하려는 조항이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중 무엇인지 확인
-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2주)과 의안 요령 통지 여부 점검
-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2/3·발행주식 1/3) 충족 가능성 사전 검토
- 종류주주가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확인
- 변경 정관과 등기부·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의 정합성 확인
정관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표준 양식만으로 설립하거나 형식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추후 투자 유치·경영권 분쟁·합병 과정에서 정관 조항이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계와 전략에 맞춰 정관을 정비하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관을 변경하면 항상 등기를 해야 하나요?
현물출자나 재산인수는 정관에 꼭 적어야 하나요?
회사 목적을 추가하거나 사업 범위를 넓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법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법인 설립 단계의 정관 설계부터 설립등기, 운영 중 정관 변경, 지배구조 정비까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춘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관은 회사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문서인 만큼, 향후 투자 유치·경영권 변동까지 내다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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