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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변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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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변경
경영진이 알아야 할 핵심

핵심 요약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으로, 상법 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하며,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 1/3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기업 · 회사 설립 상법 제289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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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289조·제292조).

정관의 의미와 성격

정관은 회사의 '헌법'에 비유됩니다. 상호·목적·자본 구성·주식·기관 운영 등 회사의 기본 틀을 정하며, 회사와 주주, 임원 모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에 어긋나는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정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회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관은 '실질적 의미의 정관'과 '형식적 의미의 정관'으로 나뉘는데, 실무에서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문서를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설립 후에도 사업 확장, 자본 증감, 기관 변경 등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LAW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 효력의 발생 시점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증인 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회사 규모와 설립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설립 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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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상대·임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대적 기재사항', 적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재사항의 구분

구분의미예시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나, 적어야만 그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것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 특별이익),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이사·감사의 수, 사업연도, 주주총회 의장, 명의개서 절차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정체성과 자본 구조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게 기재되면 정관의 효력에 흠이 생겨 설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 연결되므로, 향후 영위할 사업을 폭넓게 검토해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주의

현물출자나 재산인수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290조).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기계 등 현물로 출자하거나 발기인에게 특별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등의 조사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회사의 실제 지배구조나 향후 투자 유치 계획과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주식,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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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정관 작성 절차

주식회사 설립은 정관 작성 → 공증·주식 인수·출자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 단계별 흐름

1
발기인 구성·정관 작성
발기인이 회사의 상호·목적·자본 구조 등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289조)
2
정관 인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정관 효력 발생.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으로 인증 생략 가능(상법 제292조)
3
주식 인수·출자 납입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 인수, 모집설립은 주주 모집.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
4
임원 선임·설립경과 조사
이사·감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침
5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상법 제172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구분발기설립모집설립
주식 인수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발기인 일부 인수 + 나머지는 주주 모집
설립 절차비교적 간단, 창립총회 불요창립총회 등 절차가 더 복잡
정관 인증자본금 10억 미만 시 인증 생략 가능공증인 인증 필요
활용소수 발기인·소규모 회사에 적합다수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경우

설립 정관 작성 전 점검 사항

  • 상호가 동일 관할 내 동일 업종에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영위할 사업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목적' 조항에 반영
  •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정합성 확인
  •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전자적 방법 등) 결정
  • 현물출자·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 해당 여부 확인 후 정관 명시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증인 인증 필요 여부 확인
04

정관 변경 요건과 절차

정관 변경이란, 설립 후 회사의 근본 규칙을 새로 고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정관 변경의 결의 요건

정관 변경은 회사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보통결의보다 가중된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르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LAW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3조 제1항).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제434조).

정관 변경 절차

순서진행 내용설명
1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변경할 정관 안건을 확정
2주주총회 소집통지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정관변경 의안 요령 포함)을 통지
3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으로 정관 변경 가결
4의사록 작성변경 내용·결의 정족수 등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5변경 등기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은 본점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내 변경등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 시 발생하지만,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만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등기사항인 정관 변경을 하고도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와 실제 정관이 불일치해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이나 추후 자금 조달·M&A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등기 의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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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변경 시 실무 유의점

정관은 한 번 설계해 두면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설립 단계부터 향후 투자 유치·지배구조 변동까지 내다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류주식·주식양도 제한·전자투표 도입 등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관 설계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우선주(종류주식) 발행,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도 제한 등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에 미리 반영하거나 향후 정관 변경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의사정족수·결의요건 조항의 검토

상법은 정관으로 일정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권 안정이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결의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회사의 지배구조 전략과 직결되므로, 정관에 기재할 때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전 확인 사항

  • 변경하려는 조항이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중 무엇인지 확인
  •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2주)과 의안 요령 통지 여부 점검
  •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2/3·발행주식 1/3) 충족 가능성 사전 검토
  • 종류주주가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확인
  • 변경 정관과 등기부·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의 정합성 확인
실무 포인트

정관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표준 양식만으로 설립하거나 형식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추후 투자 유치·경영권 분쟁·합병 과정에서 정관 조항이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계와 전략에 맞춰 정관을 정비하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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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액면주식의 경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겨 공증인 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총회일 2주 전까지 의안 요령을 통지한 뒤, 특별결의로 가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면 항상 등기를 해야 하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 자체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 시 발생하지만,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인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와 실제 정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변경 시 등기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재산인수는 정관에 꼭 적어야 하나요?
네,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290조). 부동산·기계 등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거나 설립 후 특정 재산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검사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목적을 추가하거나 사업 범위를 넓히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목적 조항을 변경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도 연결되므로, 향후 영위할 사업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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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법인 설립 단계의 정관 설계부터 설립등기, 운영 중 정관 변경, 지배구조 정비까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춘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관은 회사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문서인 만큼, 향후 투자 유치·경영권 변동까지 내다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립·정관 설계 단계
정관 작성·검토,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점검, 설립등기 지원
운영·변경 단계
정관 변경 결의 자문, 변경등기 대응, 지배구조·종류주식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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