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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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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대응과 손해배상

핵심 요약 ·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거래 상대방이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한 경우, 기업은 이행 최고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와 손해의 입증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기업 · 거래계약 분쟁 민법 제390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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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기업 거래에서는 납품 지연, 대금 미지급, 하자 있는 이행 등이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법적 근거

기업 간 거래계약에서 한쪽이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법 제39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조항으로, 매매·도급·용역·물류 등 거의 모든 상거래 분쟁에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LAW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태

기업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정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납품 지연, 거래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는 대금 미지급, 계약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제품·서비스의 공급 등이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실무자는 분쟁 초기에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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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가능한 구제수단(이행 청구·계약 해제·손해배상)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유형 분류가 대응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유형별 비교

유형의미기업 거래 예시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기를 지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 청구·해제·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음 약정 납기를 넘긴 납품 지연, 대금 지급일 경과 후 미지급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멸실, 독점 공급물의 공급 중단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으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하자 보수·완전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양 미달 제품 납품, 하자 있는 설비 시공, 결함 있는 용역

유형 분류가 중요한 이유

이행지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불능에서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완전이행은 하자의 보수나 완전이행을 우선 청구할 수 있는 등 구제수단의 순서가 다릅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고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안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어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납기를 지나치게 도과한 납품은 이행지체로 볼 수도, 거래 목적상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행불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형 판단과 구제수단 선택이 모호하다면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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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계별 대응 절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실 확정 → 이행 최고·통지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청구의 단계로 대응합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단계별 흐름

1
계약 내용 검토 및 사실 확정
계약서의 이행기·이행 방법·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정리
2
증거 보전
계약서, 발주서·세금계산서, 거래 메일·메신저, 검수 자료 등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보관
3
이행 최고(내용증명)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기한·요구 내용·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
4
계약 해제 및 보전처분
최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 의사표시.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보
5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액을 산정해 협상·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이행과 배상을 구함
6
판결·집행
승소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후, 상대방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

이행 최고와 계약 해제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다만 이행불능인 경우(민법 제546조)나 정기행위(이행기를 지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W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주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하면 이후 분쟁에서 그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미 수령한 대금·물품의 반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 시점과 방법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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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합니다. 통상손해란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반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LAW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액 입증과 산정

손해 항목내용
직접손해채무불이행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예: 대체 거래 비용, 추가 발생 비용)
일실이익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특별손해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음)
지연손해금금전채무 불이행 시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계약에서 미리 정한 금액. 약정이 있으면 손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듦

실무에서 손해액 입증은 분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통상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나, 일실이익과 같은 특별손해는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거래 단계에서 주고받은 견적, 발주 규모, 후속 계약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면 손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을 약정해 두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설계는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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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미리 챙겨야 할 조항

채무불이행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검수 기준·해제 사유·손해배상 예정·관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조항

거래계약서 점검 체크리스트

  • 이행기·이행 장소·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
  • 검수 기준과 합격·불합격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했는가
  •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최고 요부 포함)를 규정했는가
  •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위약금 조항을 합리적 수준으로 두었는가
  • 지연손해금(지체상금) 이율과 산정 방법을 정했는가
  • 불가항력 조항으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는가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법원(또는 중재)을 지정했는가

불가항력과 면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천재지변, 전쟁, 행정처분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은 불가항력으로 면책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범위와 통지 의무,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책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과 분쟁 해결 방법

기업 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다툴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합니다. 합의관할 조항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중재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외국 기업이거나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준거법·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주의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계약서는 개별 거래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해제 사유·검수 기준이 모호하면, 정작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거래 구조와 위험에 맞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사후 분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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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거래처가 납품을 지연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곧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기를 지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이거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며, 일실이익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청구하는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있어야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불가항력 등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받은 대금이나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받은 대금·물품을 돌려주어야 하며,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관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두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나 위약금 조항을 두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금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전에 상대방 재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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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기업 거래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거래계약 검토와 위험 설계 단계부터 채무불이행 발생 시 최고·해제·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집행에 이르기까지 거래 분쟁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분쟁은 발생 초기의 증거 확보와 의사표시 방법에서 결과가 갈리는 만큼, 대응 단계마다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검토 단계
거래계약서 조항 설계, 손해배상·해제·관할 조항 검토, 거래 위험 진단
분쟁 대응 단계
이행 최고·계약 해제 대응, 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집행 수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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