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책임 추궁 절차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책임 추궁
경영진이 알아야 할 핵심
이사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사의 의무 구조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선관주의의무와, 법령·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추궁해야 하지만, 이사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으로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행위인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진다.
책임 추궁의 두 갈래
이사의 책임 추궁은 ① 회사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② 주주가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후자가 상법 제403조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으로, 승소 시 그 효과는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 책임의 요건
책임 성립의 4요건
| 요건 | 내용 |
|---|---|
| 고의·과실 | 이사가 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경영판단의 영역에서는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판단인지가 쟁점 |
| 위법·임무해태 |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
| 회사의 손해 | 회사에 현실적·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 인과관계 | 이사의 위반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이 점은 실무상 책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는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검토자료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 자료·전문가 의견·이사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 두면, 추후 책임 추궁에 대비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요건과 절차
주식 보유 요건
| 구분 | 지분 요건 |
|---|---|
| 비상장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 보유 (상법 제403조 제1항) |
| 상장회사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 보유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 제기 절차의 흐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청구와 30일 경과 절차 없이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4항). 또한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므로, 대표소송은 개인적 이익 회복이 아닌 회사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 책임의 범위와 면제·감경
책임의 연대성과 범위
책임 있는 이사가 여럿인 경우 이들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행위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책임 면제 |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상법 제400조 제1항) |
| 책임 감경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액의 일정 배수(사내이사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 가능 (제2항) |
| 감경 제한 | 고의·중대한 과실, 경업금지·자기거래 위반 등의 경우에는 책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음 |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시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안도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가입, 정관상 책임 감경 규정 정비, 이사회 운영 절차의 적정성 확보는 책임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다만 보험이나 감경 규정으로도 고의·중과실 행위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진의 사전 대응과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확보
중요 거래·투자·자금 운용 등의 의사결정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를 거치고, 그 과정을 이사회 의사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정 당시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이사 책임 리스크 점검 사항
- 중요 의사결정 시 정보 수집·검토 자료를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가
- 이사회 의사록에 논의 내용과 찬반 의사가 정확히 기재되는가
- 이의가 있는 이사의 반대 의사가 의사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는가
- 자기거래·경업 등 이해상충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가
- 정관에 책임 감경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가
-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있는가
-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소 제기 통지를 받은 경우
주주로부터 제소청구 서면을 받은 회사는 30일 내에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행위 당시의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 충분성을 입증하는 방어 논리를 신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화해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소송이 제기된 후 회사와 이사가 임의로 화해·청구 포기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403조 제6항 준용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종결 과정에서도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대표소송은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제기할 수 있나요?
회사에 소 제기를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이사는 어떤 경우에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이사의 책임은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법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이사 책임 리스크 진단부터 이사회 운영 자문, 주주대표소송 대응, 정관·내부통제 정비까지 회사와 임원이 직면하는 회사법 쟁점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책임 추궁은 사후 방어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 절차와 기록 관리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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