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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주주간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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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JV)·주주간계약
체결 전 검토할 핵심 조항

핵심 요약 · 합작투자(JV)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출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이며, 주주간계약은 그 운영 규칙을 사전에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지분비율·이사회 구성·교착(데드록) 해소·매수청구권(Put/Call)·경업금지·자금조달·청산까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 법리와 상법상 회사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기업 · 합작투자 상법 · 민법 제703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합작투자와 주주간계약이란

합작투자(JV)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본·기술·인력을 출자하여 특정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결성하는 협력 구조를 말합니다. 주주간계약(SHA)이란, 그 공동사업의 지배구조와 운영 규칙·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사전에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합작투자의 두 가지 형태

합작투자는 크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형(Equity JV)'과 법인 설립 없이 계약만으로 협력하는 '계약형(Contractual JV)'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출자·손익·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작법인(JVC)을 설립하는 법인형이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법인형 JV에서는 회사 운영에 상법이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는 주주간계약이 적용됩니다.

주주간계약의 법적 성격

주주간계약은 정관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채권적 계약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직접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핵심 사항은 정관에 함께 반영하거나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조항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LAW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계약형 합작투자는 이 조합 법리가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형 JV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공동사업 약정 해석에 참고됩니다.

왜 계약 단계의 검토가 중요한가

JV는 출범 시점에는 협력적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사업 부진·이해관계 변화·당사자 간 신뢰 저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출범 당시 작성한 주주간계약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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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에 담아야 할 핵심 조항

주주간계약의 핵심은 '평상시 운영 규칙'과 '비상시 해소 규칙'을 모두 규정하는 것입니다. 출자·지분비율부터 의결권, 이익배당, 자금조달, 정보접근권, 경업금지, 청산까지 빠짐없이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검토 조항 정리

조항주요 검토 내용
출자·지분비율출자 형태(현금·현물·기술), 출자 시기, 미이행 시 효과. 50:50인지, 과반·소수 구조인지에 따라 지배구조 설계가 달라짐
이사회·임원 구성각 주주의 이사 지명권 수, 대표이사·CFO 등 핵심 보직 배분, 이사회 정족수와 결의요건
주요 의사결정(거부권)정관변경·증자·차입·M&A·대규모 자산처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소수주주 동의권(Veto Right) 목록
이익배당 정책배당 가능 시기·비율, 사내유보 기준, 재투자 원칙
추가 자금조달증자 참여 의무, 불참 시 지분희석(Dilution), 주주 대여(Shareholder Loan) 조건
경업금지·이해상충주주의 경쟁사업 영위 제한, 관계사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통제
지분 이전 제한양도제한(Lock-up),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요구권(Tag-along/Drag-along)
교착·해소데드록(Deadlock) 정의와 해소 절차, Put/Call Option, 청산 기준
준거법·분쟁해결준거법, 관할 또는 중재 합의, 분쟁 발생 시 절차

지분비율 구조의 선택

JV에서 지분 구조는 모든 조항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50:50 구조는 대등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교착 위험이 큽니다. 과반·소수 구조는 의사결정이 신속한 대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장치(거부권·정보접근권·출구권)를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주간계약은 '협력이 잘 될 때'가 아니라 '협력이 깨질 때'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거부권 항목을 너무 넓게 잡으면 사소한 사안마다 교착이 발생하고, 너무 좁게 잡으면 소수주주가 핵심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거부권 범위와 데드록 해소 장치는 함께 설계해야 균형이 맞으므로, 체결 전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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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교착(데드록) 해소

데드록(Deadlock)이란, 주주 또는 이사회의 의견 불일치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말합니다. JV 분쟁의 가장 전형적 위험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단계적 해소 절차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의결권 설계

합작법인의 운영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므로, 각 주주가 지명하는 이사 수와 이사회 결의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변경·신주발행·차입·중요자산 처분 같은 핵심 사항은 일반 보통결의가 아니라 가중된 정족수나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상법 제368조·제434조 (주주총회 결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며,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주주간계약에서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더해 별도의 사전 동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데드록 해소의 단계적 절차

1
상위 협의(Escalation)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각 주주의 대표(CEO·임원)가 일정 기간 내 직접 협의하도록 규정
2
중립적 조정·중재
협의 결렬 시 제3의 전문가 의견이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합의
3
매수·매도청구(Put/Call)
일방이 상대 지분을 인수하거나(Call),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요구(Put). 가격 산정 방식 사전 명시
4
러시안 룰렛·텍사스 슛아웃
일방이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가 매수·매도를 선택하는 방식 등 강제 분리 메커니즘 적용
5
JV 청산·해산
위 절차로도 해소가 안 되면 합작법인을 청산. 잔여재산 분배·경업금지 잔존의무 정리
⚠ 주의

데드록 조항을 두지 않은 채 50:50 구조로 JV를 설립하면, 분쟁 발생 시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사실상 마비되고 회사 가치가 급격히 훼손됩니다. 청산 외에 출구가 없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데드록 해소 절차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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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이전과 출구(Exit) 설계

JV의 출구 설계란, 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JV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지분 양도제한·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 출구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제3자가 JV에 진입하거나 소수주주가 묶이게 됩니다.

주요 출구·이전 조항

조항기능
양도제한(Lock-up)일정 기간 동안 지분 양도를 금지하여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
우선매수권(ROFR)한 주주가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도권(Tag-along)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대주주가 매각 시 소수주주에게도 동일 조건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Put Option)특정 사유 발생 시 자신의 지분을 상대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콜옵션(Call Option)특정 사유 발생 시 상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지분 가격 산정 방식의 명시

Put/Call이나 데드록 시 강제매수가 작동하더라도, 지분 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 외부 회계법인 산정, 또는 미리 합의한 산식(EBITDA 배수 등) 가운데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출구 조항 점검 체크리스트

  • 지분 양도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 동반매도권/요구권의 적용 조건과 보호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었는가
  • Put/Call 옵션의 발동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가
  • 지분 가격 산정 방식이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졌는가
  • 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출구 후 잔존의무가 규정되었는가
실무 포인트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은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동반매도권(Tag-along)은 소수주주에게 유리합니다. 두 권리의 발동 조건·최저가격 보장 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자사의 지위(대주주인지 소수주주인지)에 맞춰 출구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며, 체결 전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조항별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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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효력과 분쟁 예방

주주간계약 위반 시 효력이란,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손해배상·위약벌 등 채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은 회사를 직접 구속하지 못하므로, 핵심 사항은 정관 반영과 이행담보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 한계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한 행위(예: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반 행위 자체의 효력보다는, 위반한 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LAW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 약정과 별도로, 정관에 양도제한을 반영하면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

  • 핵심 약정(이사 지명권·거부권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정관에 반영하여 회사에 대한 효력을 강화
  • 위반 시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 조항을 두어 위반의 실익을 제거
  • 의결권 구속 약정은 의결권 위임·공동행사 약정으로 구체화
  • 중요 위반 시 풋옵션·드래그얼롱 등 출구권 발동 사유로 연결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가처분(의결권행사금지·처분금지) 활용 여지 검토

분쟁해결 조항의 설계

JV 당사자가 국적이 다르거나 거래 규모가 큰 경우, 법원 소송보다 비공개·신속성 측면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중재기관·중재지·언어를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절차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주간계약을 표준 양식으로 간단히 체결하면, 데드록·출구·이행담보 조항이 누락되거나 자사에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한번 체결된 계약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체결 전 자사 지위에 맞춘 정밀한 검토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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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간계약과 정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회사와 모든 주주를 구속하며 등기·공시되지만,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주주)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정관보다 유연하게 세부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반면, 회사를 직접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항은 정관에도 반영하여 효력을 보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50:50 합작투자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데드록(교착) 상태가 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주주간계약에 상위 협의 → 조정·중재 → Put/Call 옵션 → 강제 분리 → 청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데드록 해소 절차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 없이 50:50으로 설립하면 분쟁 발생 시 사업이 마비되고 회사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인데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
소수주주는 정관변경·증자·M&A 등 핵심 사항에 대한 동의권(거부권),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그리고 출구를 확보하는 동반매도권(Tag-along)과 풋옵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대주주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거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채 묶일 수 있습니다. 체결 전 자사 지위에 맞춘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이므로, 위반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한 행위(예: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위반한 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행을 담보하려면 위약벌 조항, 정관 반영, 출구권 발동 사유 연계 등 별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합작투자는 반드시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작투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형(Equity JV)과 법인 없이 계약만으로 협력하는 계약형(Contractual JV)으로 나뉩니다. 다만 출자·손익·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외적으로 독립된 사업 주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법인형이 널리 활용됩니다. 계약형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손익분배와 책임 범위를 계약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과 중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재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고 비교적 신속하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는 집행상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송은 절차가 공개되고 심급 제도를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거래 규모와 당사자 구성에 따라 준거법·중재기관·중재지·언어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절차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합작투자·주주간계약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합작투자 구조 설계부터 실사, 주주간계약·정관 작성, 데드록·출구 조항 검토,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주간계약은 협력이 깨질 때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 만큼, 자사의 지위에 맞춘 조항별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설계·계약 단계
JV 구조 설계, 법률 실사, 주주간계약·정관 작성 및 조항별 협상 지원
운영·분쟁 단계
거부권·데드록 대응, 지분 이전·출구 실행, 계약 위반 분쟁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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