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체계 구축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체계 구축 실무 가이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이란
왜 컴플라이언스가 경영 과제인가
기업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법령 위반은 과징금·형사처벌뿐 아니라 거래 정지, 입찰 제한, 평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이러한 법적·경영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상법상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어,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준법경영은 윤리강령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규정 정비, 전담 조직과 인력, 임직원 교육, 상시 모니터링, 위반 발생 시 대응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세 축
- 예방 — 규정·교육·사전심사로 위반 발생 가능성을 낮춤
- 적발 — 모니터링·내부신고제도로 위반을 조기에 발견
- 대응 — 위반 발생 시 조사·시정·재발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
상법상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의무 대상 회사
상법 제542조의13과 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시행령상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거래처·금융기관·투자자가 준법경영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발적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역할
| 구분 | 내용 |
|---|---|
| 임명 | 이사회 결의로 임명.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상근으로 둠 |
| 자격 |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법률·준법 관련 실무 경력자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
| 주요 직무 |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임직원 교육·자문 |
| 지위 보장 |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이었던 자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준법지원인을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예산·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점검 결과 보고 라인, 위험 평가 주기, 교육 의무 등을 사내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규정 체계를 설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기업의 의무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인허가·계약·평가 등과 관련해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공한 기업의 임직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품수수 기준 (가액 한도)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초과나 직무관련 대가성 금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예외 허용 가액 (2026년 기준) |
|---|---|
| 음식물 |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 등 — 시행령상 한도 이내 |
| 선물 | 일반 선물 한도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별도 상향 한도 적용 |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한도 이내 (화환·조화는 별도 기준) |
| 한도 초과 시 |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수수는 직무관련 불문 형사처벌 |
구체적 가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절·평가 시즌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사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선물·편의를 제공할 때, 회사가 명확한 내부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를 두지 않으면 개별 직원의 판단에 위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청탁금지법 관련 사내 정비 사항
- 접대·선물·경조사 한도 및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화
- 공직자등 거래 대상 식별 및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 부정청탁 신고·상담 창구 운영
- 명절·평가 시즌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위반 발생 시 자진신고·반환 절차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최신 가액 기준 정기 점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절차
단계별 구축 흐름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이력, 점검 기록, 신고 처리 내역 등의 문서화가 누적되어야 위반 발생 시 회사가 상당한 주의·관리·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체계 설계와 문서화 표준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리스크와 경영진 책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382조의3 등), 대법원은 대표이사 등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즉,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부재나 형식적 운영은 그 자체로 경영진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전반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도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사책임 |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따른 임직원·법인의 형사처벌(양벌규정 포함) |
| 행정제재 | 과태료·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인허가 취소 등 |
| 민사책임 |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
| 평판·거래 | 거래처 이탈, 신용등급 하락, 브랜드 가치 손상 |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교육·점검 기록이 결정적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경영진의 사전 점검 사항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영역(공공조달·인허가·해외거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통제와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은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나요?
임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임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처벌받나요?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경영진의 책임을 줄여 주나요?
로엘법무법인의 기업 준법경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준법통제기준·윤리강령 정비, 준법지원인 제도 설계, 청탁금지법 대응 절차 마련, 임직원 교육, 위반 사안 조사·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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