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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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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체계 구축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란 기업이 법령·규정·내부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체계입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임직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체계 구축의 핵심은 규정 정비, 교육, 모니터링, 위반 대응 절차의 상시 운영입니다.
기업 · 준법경영 상법 제542조의13 · 청탁금지법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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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이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란, 기업이 법령·규정·내부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식별·통제하고 위반을 예방하는 경영 체계입니다. 단순한 사후 적발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가 핵심입니다.

왜 컴플라이언스가 경영 과제인가

기업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법령 위반은 과징금·형사처벌뿐 아니라 거래 정지, 입찰 제한, 평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이러한 법적·경영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상법상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어,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요구 사항이 되었습니다.

준법경영은 윤리강령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규정 정비, 전담 조직과 인력, 임직원 교육, 상시 모니터링, 위반 발생 시 대응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LAW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세 축

  • 예방 — 규정·교육·사전심사로 위반 발생 가능성을 낮춤
  • 적발 — 모니터링·내부신고제도로 위반을 조기에 발견
  • 대응 — 위반 발생 시 조사·시정·재발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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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준법지원인이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임원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의무 대상 회사

상법 제542조의13과 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시행령상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거래처·금융기관·투자자가 준법경영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발적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역할

구분내용
임명이사회 결의로 임명.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상근으로 둠
자격변호사 자격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법률·준법 관련 실무 경력자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주요 직무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임직원 교육·자문
지위 보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LAW
상법 제542조의13 제3항·제6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이었던 자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실무 포인트

준법지원인을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예산·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점검 결과 보고 라인, 위험 평가 주기, 교육 의무 등을 사내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규정 체계를 설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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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기업의 의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률로,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인허가·계약·평가 등과 관련해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공한 기업의 임직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금품수수 기준 (가액 한도)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초과나 직무관련 대가성 금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분예외 허용 가액 (2026년 기준)
음식물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 등 — 시행령상 한도 이내
선물일반 선물 한도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별도 상향 한도 적용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 이내 (화환·조화는 별도 기준)
한도 초과 시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수수는 직무관련 불문 형사처벌

구체적 가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절·평가 시즌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사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의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선물·편의를 제공할 때, 회사가 명확한 내부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를 두지 않으면 개별 직원의 판단에 위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청탁금지법 관련 사내 정비 사항

  • 접대·선물·경조사 한도 및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화
  • 공직자등 거래 대상 식별 및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 부정청탁 신고·상담 창구 운영
  • 명절·평가 시즌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위반 발생 시 자진신고·반환 절차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최신 가액 기준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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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절차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규정 정비 → 조직·교육 → 모니터링 → 위반 대응·개선의 순환 구조로 구축·운영합니다.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점검·개선되는 상시 체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구축 흐름

1
위험 평가 및 규정 정비
사업·거래 구조별 법적 위험을 식별하고, 준법통제기준·윤리강령·행동지침 등 내부 규정을 정비
2
전담 조직·인력 구성
준법지원인(의무 대상) 또는 준법 담당 조직을 두고, 보고 라인과 권한·예산을 명확히 부여
3
임직원 교육·내재화
전사 정기 교육과 직무별 맞춤 교육으로 규정을 실제 업무에 내재화. 교육 이력 관리
4
모니터링·내부신고
정기 점검·감사와 익명 보장 내부신고제도로 위반 위험을 상시 탐지
5
위반 조사·시정
위반 의심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징계, 관련 기관 보고 등 대응 절차 가동
6
평가·제도 개선
운영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반영해 규정·절차를 보완하는 환류
실무 포인트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이력, 점검 기록, 신고 처리 내역 등의 문서화가 누적되어야 위반 발생 시 회사가 상당한 주의·관리·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체계 설계와 문서화 표준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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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리스크와 경영진 책임

법령 위반은 회사에 대한 과징금·형사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사·경영진의 개인 책임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이러한 책임을 줄이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382조의3 등), 대법원은 대표이사 등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즉,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부재나 형식적 운영은 그 자체로 경영진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전반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도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구분주요 내용
형사책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따른 임직원·법인의 형사처벌(양벌규정 포함)
행정제재과태료·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인허가 취소 등
민사책임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평판·거래거래처 이탈, 신용등급 하락, 브랜드 가치 손상
⚠ 주의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교육·점검 기록이 결정적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경영진의 사전 점검 사항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영역(공공조달·인허가·해외거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통제와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상법 제542조의13과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시행령상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나 중소기업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거래처·투자자의 요구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준법 담당 조직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의 직접 규제 대상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 인허가·계약·평가와 관련해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한도를 넘는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공한 기업의 임직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임직원 중 공직자등이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직원이 거래처 공직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 한도 내에서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위반입니다. 특히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내 한도·승인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거래 구조별로 법적 위험을 식별하는 위험 평가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준법통제기준·윤리강령 등 규정을 정비하고, 전담 조직과 보고 라인을 구성한 뒤, 임직원 교육과 정기 모니터링, 위반 대응 절차를 갖춥니다. 규정 정비 → 조직·교육 → 모니터링 → 대응·개선의 순환 구조로 운영하며, 도입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설계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처벌받나요?
청탁금지법 등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의 교육 이력, 점검 기록, 내부신고 처리 내역 등 문서화된 자료가 이러한 면책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경영진의 책임을 줄여 주나요?
네, 합리적인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이사·경영진의 감시의무 이행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여야 책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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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구축 단계
위험 평가, 준법통제기준·규정 정비, 준법지원인·전담조직 설계, 교육 체계 구성
운영·대응 단계
청탁금지법 등 모니터링, 내부신고 처리, 위반 사안 조사·시정 및 제도 개선 자문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가액 기준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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