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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설계와 분쟁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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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설계와 분쟁 예방 실무

핵심 요약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정관 근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갖추어 부여해야 하며, 행사가격·부여한도·재직요건 등을 부여계약에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행사 단계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업 ·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제340조의2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 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가 그 근거 조항이며, 적법한 부여를 위해서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의 취지와 활용

스톡옵션은 회사가 우수 인재를 확보·유지하고, 임직원의 성과를 회사 가치 상승과 연동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보상 수단입니다. 특히 초기 현금 보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인재 유인책으로 널리 사용하며, 부여 시점의 행사가격과 미래 주식 가치의 차익이 핵심 인센티브가 됩니다.

스톡옵션은 보상 효과가 큰 만큼 설계가 복잡합니다. 부여 한도, 행사가격, 재직·성과 조건(베스팅), 행사기간, 퇴직 시 처리 등을 부여계약에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행사 단계에서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LAW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여 방식의 세 가지 유형

상법상 스톡옵션은 ① 신주를 새로 발행해 교부하는 방식, 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③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SAR)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와 자본금 변동이 달라지므로, 설계 초기에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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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요건과 절차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하려면 정관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여계약 체결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근거나 특별결의가 흠결되면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여 절차 단계별 흐름

1
정관 규정 마련
정관에 일정한 사항(부여 대상자 범위, 부여 한도, 행사가액·산정방법, 행사기간 등)을 규정. 규정이 없으면 부여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결의로 대상자·수량·행사가액·행사기간 등을 정함
3
부여계약 체결
회사와 대상자 간 서면 계약 체결. 베스팅·재직요건·취소사유·행사절차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
4
등기·공시 등 후속 절차
신주발행형의 경우 정관 변경·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 상장사는 관련 공시 의무 이행
5
권리 행사
상법상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 등 요건 충족 후 행사. 행사 통지와 행사가액 납입으로 주식 교부
LAW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2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부여 후 최소 2년의 재직(재임) 기간이 경과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여 한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한도와 대상은 정관과 결의로 구체화합니다. 부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관 근거 없이 부여한 경우,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정관에 부여 대상·한도·행사가액 산정방법 등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은 채 결의만 한 경우 후일 효력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부여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관·결의·계약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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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의 핵심 쟁점

스톡옵션 분쟁의 대부분은 행사가격, 베스팅(재직·성과) 조건, 퇴직 시 처리라는 세 가지 설계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부여 시점에 이 조건들을 부여계약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설계 요소별 검토 사항

설계 요소검토 사항
행사가격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신주발행형은 액면가 이상). 비상장사는 평가방법을 객관적으로 명시
베스팅 조건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사 가능 수량이 늘어나는 구조. 4년 베스팅·1년 클리프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
행사기간2년 이상 재직 요건 충족 후 행사 가능. 행사 가능 시작·종료 시점과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퇴직 시 처리자발적 퇴직·해고·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별로 권리 존속 여부를 구분.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
취소사유본인 의사로 사임·사직,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취소 가능 사유를 정관·계약에 명시

베스팅(Vesting) 조건의 설계

베스팅이란, 부여된 스톡옵션이 재직기간 경과나 성과 달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사 가능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컨대 4년에 걸쳐 매년 25%씩 권리가 확정되도록 설계하면, 단기 재직 후 퇴사 시 행사 가능 수량이 제한됩니다. 베스팅 조건은 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부여계약에 적용 비율·기준일·중도 퇴직 시 처리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주의

퇴직 시 스톡옵션의 존속 여부를 부여계약에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행사 단계에서 회사와 퇴직자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과 자발적 퇴직을 구분하지 않거나, 취소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별 처리를 사전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법상 양도 제한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부여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권리의 처분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04

행사·취소를 둘러싼 분쟁 유형

스톡옵션 분쟁은 주로 행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재직요건 미충족, 취소사유 해석, 부여 결의·정관 흠결로 인한 효력 문제가 대표적 분쟁 유형이며, 사전 설계의 정밀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대표적 분쟁 유형

유형쟁점설명
1재직요건 충족 여부2년 이상 재직 요건과 부여계약상 베스팅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퇴직 시점과 행사 가능 수량이 다투어짐
2취소사유 해당 여부회사가 정관·계약상 취소사유(본인 귀책 사임, 손해 발생 등)에 해당한다며 권리를 취소·부인하는 경우
3부여 결의·정관 흠결정관 근거 없이 부여하거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여 자체의 효력이 문제됨
4행사가격·차익 산정비상장사 주식의 실질가액 평가, 행사가격 적정성, 차액보상형의 정산 방법을 둘러싼 다툼
5행사 방해·교부 거부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행사 통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주식 교부를 미루는 경우

퇴직과 스톡옵션 취소

실무상 가장 빈번한 분쟁은 퇴직 사유에 따른 권리 존속 다툼입니다. 정관과 부여계약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취소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을 때, 그 사유의 해당 여부와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귀책사유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취소사유가 명백한데도 임직원이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LAW
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양도 제한·상속)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상속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행사 단계에서 분쟁이 현실화되면, 부여계약·정관·주주총회 의사록 등 부여 당시의 서류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부여 단계에서 조건을 모호하게 둔 경우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부여 설계와 분쟁 대응 모두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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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스톡옵션 분쟁은 부여 단계의 설계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관·결의·계약의 정합성, 조건의 구체성, 서류 보관이라는 세 축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여 전 점검 체크리스트

스톡옵션 부여 전 확인 사항

  • 정관에 부여 대상·한도·행사가액 산정방법·행사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1/3 이상)을 충족했는지 확인
  • 부여 한도(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부여계약에 베스팅 조건·행사기간·행사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퇴직 사유별(자발적·비자발적) 권리 존속 여부와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2년 이상 재직 요건과 부여계약 조건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부여계약·정관 등 관련 서류를 정리·보관

설계 시 우선순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① 적법한 부여 요건(정관·특별결의)을 먼저 확보하고, ② 행사가격·베스팅·행사기간 등 핵심 조건을 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히 하며, ③ 퇴직·취소사유를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비상장사는 주식 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두어야 행사가격·차익 산정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 부여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정관·결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회사 사정에 맞지 않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부여계약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회사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부여 후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 추진 기업의 추가 고려

상장(IPO)을 준비하는 기업은 부여한 스톡옵션이 상장 이후 주식 가치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미행사 스톡옵션의 잠재적 희석 효과, 행사기간과 상장 일정의 정합성, 공시·회계 처리 등을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상장 절차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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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스톡옵션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관 근거나 특별결의가 흠결되면 부여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부여받은 즉시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여계약에서 정한 베스팅(단계적 권리 확정) 조건과 행사기간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여 직후 곧바로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권리의 존속 여부는 정관과 부여계약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본인 귀책사유에 의한 사임은 취소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퇴직은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별 처리를 부여계약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행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므로, 부여 단계에서 퇴직 시 처리를 구체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의4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에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에 의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여계약에 이 같은 양도 제한과 상속 처리를 반영해 두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스톡옵션을 얼마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한도와 대상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부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관 근거 없이 부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한도를 관리하고 정관·결의와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행사 통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주식 교부를 미루는 경우, 부여계약·정관·주주총회 의사록 등 부여 당시 서류를 근거로 행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직요건과 베스팅 조건 충족 여부, 취소사유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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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정관 정비와 주주총회 결의 검토, 부여계약 설계부터 행사·취소 단계의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단계의 설계 정합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만큼, 정관·결의·계약의 일관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설계·부여 단계
정관 정비, 주주총회 특별결의 검토, 부여계약·베스팅 조건 설계
행사·분쟁 단계
행사요건·취소사유 검토, 행사 거부·효력 분쟁 대응, 관련 서류 정비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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