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설립과 투자유치 절차
스타트업 법인 설립과
투자유치 실무 가이드
스타트업 법인 설립의 기본 구조
왜 주식회사인가
벤처투자(VC)·엔젤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주식(지분)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다른 형태로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신주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유치, 스톡옵션 부여, 주식 양도를 통한 회수(Exit)에는 주식회사가 표준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염두에 둔 스타트업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하며, 발기인의 자격·국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1인 창업자도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주주로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 설립은 창업자 본인 또는 공동창업자가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창업의 경우 설립 시점의 지분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회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균등 분할(50:50)은 의사결정 교착(deadlock) 위험이 있고, 한쪽이 압도적이면 다른 창업자의 이탈 동기가 생깁니다. 설립 전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지분 구조·베스팅(vesting) 설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정관 설계
설립 단계별 흐름
정관에 미리 담아야 할 투자 대비 조항
| 조항 | 설계 포인트 |
|---|---|
| 발행할 주식 총수 | 후속 투자·스톡옵션을 고려해 실제 발행 주식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미발행 주식 여유 확보) |
| 종류주식 발행 근거 | 전환·상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내용·수를 규정해야 함(상법 제344조) |
| 주식 양도 제한 |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음. 창업자·투자자 간 지분 이동 통제에 활용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임직원에게 부여하려면 정관 근거 규정이 필요(상법 제340조의2 이하) |
| 전자적 의결권·서면결의 | 주주 분산 이후 주주총회 운영 효율을 위해 근거 마련 |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해 설립한 뒤, 투자 단계에서 종류주식 발행 근거나 스톡옵션 조항이 없어 임시주주총회로 정관을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투자 시나리오를 반영해 두는 것이 비용·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벤처기업 확인과 스타트업 혜택
벤처기업 확인 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일반적으로 ①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유형(연구개발비·연구전담조직 요건 충족), ③ 혁신성장유형(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 평가)으로 나뉩니다. 자사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세제 혜택 |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
| 스톡옵션 확대 | 벤처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넓은 범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벤처기업법 특례) |
| 금융·보증 | 정책자금·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
| 입지·인력 | 실험실 창업, 교수·연구원 휴직·겸직 특례 등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이 정한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등의 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확인의 유효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혜택 활용 시 유의점
벤처기업 확인은 자동으로 모든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지원사업이 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확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 관리가 필요하며, 요건을 상실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전제로 한 사업·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받으려면 적격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구조를 설계할 때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적격 기관인지, 투자 형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함께 확인하면 혜택과 투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방식 비교
주요 투자 방식
| 방식 | 성격 | 특징 |
|---|---|---|
| 보통주 | 지분투자 | 가장 단순. 투자 시점에 기업가치를 확정하고 주식을 발행. 우선권이 없어 초기 단순 라운드에 활용 |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지분투자(종류주식) | VC 투자의 표준. 우선배당·상환권·보통주 전환권 결합.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 필요 |
| 전환사채(CB) | 메자닌(채권+전환) | 일단 사채로 투자 후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 밸류 확정을 미룰 수 있음 |
| SAFE | 조건부 지분인수 | 후속 투자 시 정해진 조건으로 지분 전환. 초기 신속 투자에 활용되나 국내 법적 성격 검토 필요 |
RCPS가 표준이 된 이유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① 보통주보다 앞선 배당·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② 일정 조건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환권, ③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함께 제공합니다.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상장·매각 시 상승 이익도 누릴 수 있어 국내 VC 투자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과 전환비율 조정(희석방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사채·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 근거와 적법한 발행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누락하면 신주·사채 발행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후속 라운드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투자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발행 전 반드시 정관과 결의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 단계 흐름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핵심 조항
창업자가 특히 주의할 조항
| 조항 | 내용과 유의점 |
|---|---|
| 희석방지(Anti-dilution) | 후속 라운드가 더 낮은 가격이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비율을 조정. 창업자 지분 희석폭이 커질 수 있음 |
|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 주식 양도 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OFR), 함께 파는 동반매도권(Tag-along), 끌고가는 강제매도권(Drag-along) |
| 사전동의권 | 주요 경영사항(신주발행·차입·자산처분 등)에 투자자 동의를 요구. 범위가 넓으면 경영 유연성 저하 |
| 창업자 의무·경업금지 | 일정 기간 회사 전념, 경업금지, 주식 처분 제한(베스팅·록업) 등 |
|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 회사·창업자가 보장한 사실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주식 환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일정한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 한도·대상·행사요건은 법령과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의 범위가 일상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 상환권 행사 조건·시점이 회사 자금사정상 감당 가능한지
- 강제매도권(Drag-along) 발동 요건과 가격 보호 장치가 있는지
- 창업자 베스팅·이탈(Leaver) 조항의 조건이 합리적인지
- 진술·보장의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cap)·기간이 명확한지
- 후속 라운드를 위한 발행 여유 주식과 정관 근거가 확보돼 있는지
텀시트 단계에서 합의한 조건은 최종 계약서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텀시트 검토 시점부터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핵심 권리 조항을 분석하고, 회사의 다음 성장 단계를 고려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라운드가 아니라 향후 시리즈 전체를 내다본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인 창업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무엇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투자유치 시 RCPS와 전환사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설립할 때 정관에 미리 넣어야 하는 투자 관련 조항이 있나요?
투자계약에서 창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로엘법무법인의 스타트업 법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자문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법인 설립과 정관 설계, 벤처기업 확인 준비, 투자유치 구조 설계,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검토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설립 단계의 지분·정관 설계가 후속 라운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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