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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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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았다면

핵심 요약 ·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폭행·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이 핵심이며,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형사 · 강력범죄 형법 제333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도죄의 정의

강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 달리, 그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사람의 신체나 의사에 강제력을 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자유까지 침해하는 복합적 성격의 범죄입니다.

LAW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하는 법익

강도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재산권과 함께 사람의 신체·자유입니다. 폭행·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재산을 침해하므로, 재산범죄이면서 동시에 인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합니다. 이 때문에 형법은 강도죄를 절도죄(6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02

강도죄의 성립요건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①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② 그 정도가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일 것, ③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④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 반항 억압 정도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단순한 폭행죄·협박죄의 그것보다 강한 정도를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② 객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동산·현금 등 유체물이 중심이며, 재산상 이익은 채무 면제, 노무 제공의 강요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강도죄는 고의범으로,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도 요구됩니다.

요건구체적 내용
수단폭행 또는 협박.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
정도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객체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3자 취득 포함)
고의강취의 고의 + 불법영득(이득)의사
인과관계폭행·협박과 재물·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 주의

처음에는 절도의 의사로 물건을 가져가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형법 제335조)로 강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단순 절도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03

절도·공갈죄와의 구별

강도죄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억압 여부'에서 절도죄·공갈죄와 구별됩니다.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공갈, 강제 수단이 없으면 절도입니다.

세 범죄의 비교

구분강도죄공갈죄절도죄
근거 조문형법 제333조형법 제350조형법 제329조
수단폭행·협박폭행·협박(공갈)강제수단 없음
강제 정도반항 억압 정도의사 제압·외포심 유발해당 없음
교부 방식강취(빼앗음)하자 있는 의사로 교부몰래 가져감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이하 징역 등6년 이하 징역 등

강도와 공갈의 결정적 차이

강도와 공갈은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정도에서 갈립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실상 빼앗는 것입니다. 반면 공갈죄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가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지만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사실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 평가에 따라 강도(3년 이상)와 공갈(10년 이하)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피해자의 진술,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04

강도죄의 처벌과 가중유형

기본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합동한 특수강도,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강도상해 등은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강도 관련 범죄별 법정형

유형근거 조문법정형
강도형법 제333조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강도형법 제334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준강도형법 제335조강도(제333·334조)의 예에 따름
인질강도형법 제336조3년 이상 유기징역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도살인·치사형법 제338조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특수강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본 강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LAW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고의 없이 다치게 한 치상의 경우에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수·예비도 처벌

강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형법 제342조), 강도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43조). 재물을 실제로 빼앗지 못했더라도 폭행·협박에 착수한 이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강도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형의 정도)에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

강도 사건은 중대 강력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신변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권리를 갖습니다. 양측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흐름

1
신고·입건·수사 개시
피해 신고 또는 인지로 수사 시작. 현장 증거·CCTV·피해자 진술 등 증거 수집
2
체포·구속 여부 판단
중대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판단 기준
3
피의자 신문·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후 조사.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받을 수 있음
4
검찰 송치·기소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강도죄는 통상 정식 재판으로 진행
5
공판·선고
법원이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유무죄와 형을 판단.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됨

피의자의 권리와 유의점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 사건 대응 시 확인 사항(피의자·피해자 공통)

  • 사건 발생 일시·장소·경위 등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 CCTV·문자·통화내역 등 증거 자료의 확보와 보존
  • 피의자: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 행사 여부 검토
  • 피해자: 신변보호·진술권·배상명령 등 권리 안내 확인
  • 구속·체포 사안인 경우 신속한 법률 검토
  • 강도와 공갈·절도 등 죄명의 정확한 평가
실무 포인트

강도 사건은 폭행·협박의 정도, 흉기 사용,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강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33조). 이때 폭행·협박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강제 수단이 없으면 절도, 그 정도가 의사 제압 수준에 그치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33조).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등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도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강도살인·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죄 모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그 정도에서 갈립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사실상 빼앗는 경우이고, 공갈죄는 폭행·협박이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쳐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강도(3년 이상)와 공갈(10년 이하)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물건을 빼앗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강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42조). 재물을 실제로 빼앗지 못했더라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착수한 이상 강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형의 정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절차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도하다 들켜서 폭행했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절도범이 재물을 가져가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여 강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형법 제335조).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이어야 하며,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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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 죄명 평가, 수사·공판 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를,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진술권·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하여 양측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 진술 조력, 체포·구속 사안 검토, 죄명·적용법조 평가
공판 단계
증거조사 대응, 양형 자료 정리, 피해 회복·합의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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