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명예회복 청구 방법 안내
형사보상·명예회복 청구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
형사보상의 헌법적 근거
형사보상은 헌법 제2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과는 구별됩니다. 형사보상은 수사·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구금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
형사보상의 대상은 크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미결구금(체포·구속) 일수에 대해,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집행된 징역·금고·벌금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형이 집행된 경우,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 구분 | 내용 |
|---|---|
| 무죄재판 확정 | 일반 절차,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
| 면소·공소기각 |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결정을 받았으나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 불기소처분 | 구금된 피의자가 혐의없음·죄가안됨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피의자보상) |
| 형 집행 후 무죄 | 이미 집행된 형(징역·벌금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
형사보상은 누가 보상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피고인보상)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반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보상(피의자보상)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보상심의회가 결정합니다. 청구 대상이 법원인지 검찰인지가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불기소처분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는 등 스스로 구금을 초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심의회가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자가 청구 전에 사망하였거나,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청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한 청구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구 절차와 보상금 산정
절차의 단계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일수 × 1일당 보상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은 1일당 보상금액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범위 안에서 1일당 금액을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1일당 하한 | 청구 원인 발생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
| 1일당 상한 |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
| 구금 보상 | 구금일수 × 1일당 보상금액 |
| 벌금·과료 집행 | 이미 징수한 금액 + 법정 이율에 따른 금액 |
| 고려 요소 | 구금 종류·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경찰·검찰·법원의 책임 정도 등 |
같은 구금일수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1일당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 중의 직업·소득 상실, 사회적 평판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할수록 보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으면 빠뜨리기 쉬운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청구 — 무죄재판서 게재
명예회복 제도의 의미
형사보상이 금전적 보상이라면, 명예회복은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로, 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게재 청구의 절차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가린 채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일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게재 범위와 방식에 대해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과 유의사항
청구 기간 정리
| 구분 | 청구 기간 |
|---|---|
| 형사보상(피고인) |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 확정일부터 5년 이내 |
| 피의자보상 |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 명예회복(게재 청구) | 무죄재판 확정일부터 3년 이내 |
| 보상금 지급 청구 |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 |
형사보상 청구권은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불기소 결정을 받은 즉시 청구 기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결정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청구해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과정에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과실 보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은 위법성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불기소 확정 후에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명예회복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형사보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보상·명예회복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무죄·불기소 확정 이후의 형사보상 청구와 명예회복(무죄재판서 게재) 절차를 지원합니다. 구금일수 산정과 보상금 자료 정리부터 청구 기간 관리, 국가배상과의 연계 검토까지 권리 회복의 절차와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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