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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미성년자(소년) 형사사건
대응 절차와 보호처분

핵심 요약 ·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이 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다뤄지며, 사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검사가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소년사건 소년법 제4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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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란 무엇인가

소년사건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등에 관여한 경우 형벌 위주의 일반 형사절차 대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보호·교화 관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소년법은 이를 위해 별도의 절차와 처분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소년법 제2조).

2026년 기준, 소년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경위, 소년의 나이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 '보호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령에 따른 구분

구분연령처리 방향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능력 인정.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능력 없음. 형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보호사건)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사건 대상
LAW
소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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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 —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소년을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의 세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 해당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조가 정한 세 가지 유형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은 행위의 유무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LAW
소년법 제4조 제1항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송치와 통고

소년법 제4조 제2항·제3항은 보호사건이 소년부로 이르는 경로도 함께 규정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제2항),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

경로주체내용
경찰서장 송치경찰서장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
검사 송치검사범죄소년 수사 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법원 송치형사법원형사사건 심리 중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
통고보호자·학교장 등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 보호절차 개시 요청
실무 포인트

소년이 어느 경로로 소년부에 이르는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 속도와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특히 검사가 형사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절차 판단이 어렵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로부터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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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흐름

소년사건은 입건·수사 → 검사의 결정 → 소년부 심리 → 처분 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검사의 결정 단계에서 보호사건(소년부)으로 갈지 형사사건으로 갈지가 나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흐름

1
입건·수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소년 피의자 조사 시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
2
검사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소년부 송치, 기소,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결정. 이 단계에서 보호·형사 갈림
3
소년부 조사·분류심사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을 통해 환경·심리를 파악
4
심리기일
소년부 심리기일에 소년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의 환경과 행위 경위 등을 심리
5
처분 결정
보호처분(1호~10호)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이 상당하면 검사에게 송치되기도 함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이라도 소년법은 형의 완화·부정기형 등 특별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 범죄이거나 죄질·피해가 큰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는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막연히 가벼운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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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종류와 형사처벌과의 차이

보호처분이란, 소년부가 소년의 교화와 환경 조정을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형벌과 달리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합니다. 처분은 단독 또는 병합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소년의 상태와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분내용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만 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만 14세 이상)
4호·5호단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9호·10호소년원 송치(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단기·장기로 구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구분보호처분형사처벌
담당 절차소년부(가정법원·지방법원)형사법원(일반 형사재판)
처분 성격교화·환경 조정 목적형벌(징역·벌금 등)
전과 기록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음전과 기록이 남음
비공개 여부심리 비공개 원칙공개 재판 원칙
LAW
소년법 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의 효력)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호처분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소년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절차의 단계별 의미와 준비 사항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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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 양측의 대응과 권리

소년사건은 피의자 측에게는 절차 참여와 방어권이, 피해자 측에게는 진술권과 회복을 위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년(피의자) 측의 권리와 준비

소년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조인의 선임 등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보다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절차상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소년 측이 확인할 사항

  • 조사·심리에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
  • 보조인(변호인) 선임 가능 여부와 시점 검토
  • 사건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실한 진술 준비
  • 피해자에 대한 사과·피해 회복 등 진정성 있는 노력
  • 소년의 가정·학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준비
  • 심리기일 일정과 출석 의무 확인

피해자 측의 권리

소년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배상 절차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소년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보호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측의 합의 시도가 진정한 피해 회복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

소년사건은 형벌과 교화,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피해자 측은 자신의 피해와 권리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각자의 정당한 대응입니다. 어느 한쪽도 절차를 회피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 위에서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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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보호처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소년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보호사건(소년부)으로 진행될 수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큰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의 보호 대상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세 유형으로 정합니다.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의 행동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즉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 조사·심리에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네. 소년 피의자에 대한 조사 시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소년부 심리기일에도 소년 본인과 함께 보호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권리와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인데 소년사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소년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로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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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소년 형사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소년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검사의 처분 결정, 소년부 심리, 처분 단계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와 형사의 갈림길에서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피해자 어느 측이든 사실관계와 권리에 기반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수사·송치 단계
조사 참여, 진술 준비, 소년부 송치 여부 관련 절차 안내
심리·처분 단계
소년부 심리 준비, 피해 회복 자료 정리, 처분 결정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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