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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장물취득죄 처벌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핵심 요약 ·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로 얻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의 핵심은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며,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잦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 재산범죄 형법 제362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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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란,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본범)로 얻어진 물건(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교환·양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범 자체와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장물과 장물취득의 개념

'장물'이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에 관한 범죄로 영득(취득)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장물취득'이란 이러한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매로 사들이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거나, 증여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장물취득죄는 본범(절도범 등)이 처벌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다만 본범이 성립하지 않아 애초에 '장물'이라 볼 수 없는 물건이라면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범의 정범(직접 훔친 사람)은 자신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LAW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의 구별

형법 제362조는 '취득' 외에도 양도·운반·보관,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장물인 줄 알면서 처분을 중개하면 알선죄가, 보관해 주면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둘러싼 일련의 행위라도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책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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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관련 죄책

장물취득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직계혈족 등 친족 사이의 행위인 경우 등 사정에 따라 가중·감면·특례가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정리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형법 제362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장물죄의 알선형법 제362조 제2항제1항과 동일
상습 장물죄형법 제36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중)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형법 제364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친족 간 특례

형법 제365조는 장물범과 본범 사이, 또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물건이 오간 사안에서는 이 특례 적용 여부가 결론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친족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LAW
형법 제363조(상습범)·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제365조(친족간의 범행)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363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64조).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365조).

실무 포인트

전당포·중고매입업 등 업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 출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 과실 장물죄(제36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분·물건의 출처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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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 고의(인식)의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취득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실히 장물이다'라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장물 인식의 정도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의 고의에 관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장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경위·가격·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의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

  •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여부
  • 물건의 출처·소유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이 합리적이었는지
  • 거래 장소·시간·방법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랐는지
  •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 서류가 있었는지
  • 취득자가 그 분야의 거래 경험·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 주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정황, 출처를 묻지 않고 거래한 정황 등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 기준

장물 인식은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장물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에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보관·처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시점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LAW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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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절차와 대응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되면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장물 인식 여부'이므로,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통한 정당한 방어이며, 사실의 은폐나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재판 절차의 흐름

1
입건·수사 개시
본범 수사 과정에서 장물 유통 경로가 드러나면서 취득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음
2
피의자 조사
거래 경위, 가격, 상대방과의 관계, 출처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인식 여부가 집중적으로 확인됨
3
검찰 송치·처분 결정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또는 약식기소가 결정됨
4
재판(기소된 경우)
장물 인식 여부, 행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심리되어 유·무죄 및 양형이 판단됨

방어의 핵심 — 인식 여부의 다툼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정황 자료(거래 내역, 메신저·통화 기록, 영수증,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 등)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식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피의자가 점검할 사항

  • 물건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 거래 가격이 시세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
  • 상대방의 신원·연락처·거래 정황 자료 확보
  • 출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내용과 그 합리성 정리
  • 피해자에게 물건이 반환·회복될 수 있는지 검토
  • 조사 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 점검
실무 포인트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거래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식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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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회복과 대응

재산범죄로 물건을 잃은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장물의 환부·가환부를 통해 물건을 돌려받거나, 민사상 반환청구·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난·사기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회복

수사기관이 장물을 압수한 경우, 피해자는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중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환부·가환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분명하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정황 등이 다투어지면 권리관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내용성격
형사 고소·신고본범(절도·사기 등) 및 장물 취득자에 대한 수사 단서 제공형사
압수물 환부·가환부수사기관이 압수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받는 절차형사
소유물반환청구현재 물건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반환 청구민사
손해배상청구물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금전적 손해의 배상 청구민사

피해 입증 자료 준비

피해 회복의 출발점은 '그 물건이 내 것이며, 범죄로 빼앗겼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구매 영수증, 제품 일련번호, 보증서, 사진, 도난·분실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권리 회복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여 장물이 처분·유통되기 전에 추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물건이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된 경우, 선의취득 등의 쟁점이 생겨 반환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의견 진술·피해 회복 의사 표명 등을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회복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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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장물인 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나요?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취득 당시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가격·경위·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취득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의 경우에는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세보다 싸게 중고 물건을 샀는데 장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은 장물 인식(미필적 고의)을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경위·출처에 대한 설명·상대방 신원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 등 정상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장물인 줄 알게 됐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취득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면 그 취득 자체에는 장물취득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장물임을 알게 된 뒤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처분·양도하면, 장물 보관·양도 등 별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수사기관 신고 등 적법한 처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누군가 장물로 사 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그 물건을 압수한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환부·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된 경우 선의취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65조는 장물범과 본범 사이 또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의 범위와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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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사실관계·거래 경위 정리, 진술 방향 점검,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검토
재판·회복 단계
기소 사안의 방어·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의 피해품 환부·반환·배상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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