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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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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과 대응
형법 제152조의 핵심

핵심 요약 ·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증으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왜곡되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피의자·피해자 모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위증 형법 제152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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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란 무엇인가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 등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죄입니다.

위증죄의 의미와 보호법익

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특별한 지위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므로, 그 선서를 어기고 허위 진술을 하면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게 됩니다.

위증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 즉 법원이나 징계기관 등이 진실에 근거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기능의 적정성입니다. 위증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위'의 판단 기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주관설). 즉 증인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이 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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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 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에 의한 선서, ② 증인의 지위, ③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④ 허위라는 인식(고의)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요건내용
법률상 선서법원 등 법률상 권한 있는 기관 앞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경우.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음
증인의 지위사건의 당사자(피고인 등)가 아닌 제3자인 증인이어야 함. 자기 사건의 피고인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님
허위 진술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진술이 끝나(신문 종료) 위증죄가 기수에 이름
고의자신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진술. 단순 착각·기억 오류 등 과실은 처벌하지 않음

증언거부권과의 관계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증언거부권)가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의 경우, 사안에 따라 위증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

"내 기억과 다르지만 상대를 위해서" 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위증은 재판 결과를 왜곡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으며, 발각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그대로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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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 수위

일반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던 모해위증은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위증과 모해위증의 비교

구분근거법정형
일반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위증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실제 선고되는 형은 위증으로 인한 사법기능 침해의 정도,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동기, 자백·반성 여부,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자신의 위증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는지 여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무 포인트

위증죄는 다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기소되면 증언 녹취·조서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 다투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경위와 고의 유무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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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취소와 형의 감면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증언을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처벌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백·자수의 효과

위증죄는 일단 신문이 끝나 진술이 완료되면 성립하지만,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백·자수가 가능한 시기

1
위증 진술 완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마쳐 위증죄가 성립한 시점
2
재판·징계 확정 전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가 자백·자수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간
3
자백 또는 자수
법정에서 진술을 바로잡거나 수사기관에 위증 사실을 알리는 방법.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됨
⚠ 주의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한정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증으로 잘못된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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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위증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진술 경위와 고의 유무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증거를 확보해 고소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경우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진술이 어떤 기억과 인식에 근거한 것인지, 단순한 착각·기억 오류였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과 그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진술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 시 확인 사항

  • 당시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는지, 착오는 없었는지 정리
  • 증인신문조서·녹취 등 진술 내용 확인
  • 선서 절차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확인
  • 재판·징계 확정 전이라면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가능성 검토
  •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진술 경위·고의 유무 점검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언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모순,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분핵심 대응
피의자(증인)진술 경위·기억·고의 유무 정리, 선서·고지 절차 확인, 확정 전 자백·자수 검토
피해 당사자증언과 사실의 모순 입증자료 확보, 증인의 인식 정황 정리, 고소 절차 검토
실무 포인트

위증죄는 본 재판의 증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진술 조서·녹취·관련 서증 등 객관적 자료의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든 피해 당사자든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에 기반한 정리가 중요하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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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고의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서 없이 한 진술이나 사건의 당사자(피고인) 본인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모해위증은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이 경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면 무조건 위증인가요?
아닙니다. 위증죄의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우연히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는데 나중에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되기 전'에 한정되며, 자동 면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감면입니다.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위증죄가 인정되려면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였다는 점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언과 객관적 사실의 모순, 증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검토를 위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도 위증인가요?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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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진술 경위와 고의 유무의 정리, 증인신문조서·녹취 등 객관적 자료 분석, 확정 전 자백·자수에 따른 대응까지 절차와 권리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위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검토를 함께 살핍니다.

혐의 대응 단계
진술 경위·고의 유무 정리, 선서·고지 절차 확인, 자백·자수 시기 검토
피해 대응 단계
증언과 사실의 모순 입증자료 분석, 고소 절차 및 권리 구제 방안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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