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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과잉방위 인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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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과잉방위
인정 기준과 형법 제21조

핵심 요약 ·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보아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을 뿐 위법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법원은 침해의 현재성·방위 의사·상당성을 엄격히 따져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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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무엇인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성격

정당방위는 외형상 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평가될 경우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즉 행위 자체는 타인에게 해를 가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모든 반격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은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 의사, 그리고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LAW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차이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한 사람에게 직접 반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긴급피난(형법 제22조)과 자구행위(형법 제23조)가 있으나,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요건의 핵심근거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가한 자에 대한 방어. 상당한 이유 필요제21조
긴급피난현재의 위난(사람·자연 모두 포함)을 피하기 위한 행위. 보충성·균형성 요구제22조
자구행위법정 절차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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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의 4가지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침해의 현재성, ② 침해의 부당성, ③ 방위 의사, ④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다투어지는 요건은 '상당성'입니다.

요건별 판단 기준

1
현재의 침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발생할 것이 임박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침해에 대한 반격은 보복으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침해
침해가 위법해야 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정당한 체포 등)나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부당성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집니다.
3
방위하기 위한 의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방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보복·도발의 의도가 주된 동기라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상당한 이유
방위 수단과 정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침해된 법익과 방위로 침해한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요건은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입니다. 법원은 침해의 종류와 정도, 방위 행위의 위험성, 사용한 도구, 침해자와 방위자의 신체적 차이, 침해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려 요소판단 방향
침해의 강도경미한 침해에 중대한 가해로 대응하면 상당성을 넘기 쉬움
사용 수단맨손 공격에 흉기로 대응하는 등 수단의 위험성 차이가 큰지
회피 가능성도주·회피 등 덜 위험한 방법이 가능했는지(다만 무조건 회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당사자 상황야간·고립 상황, 신체적 차이, 공포·흥분 상태 등 구체적 정황
실무 포인트

정당방위는 '내가 먼저 맞았으니 정당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사용한 도구, 가해 부위, 침해 종료 시점 등 세부 사실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객관적 증거(영상·진단서·목격자)를 확보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0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의 구별

과잉방위란, 정당방위 상황은 맞지만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위법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방위 — 정도를 초과한 방위

침해 자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였지만, 이를 막기 위한 방위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경우가 과잉방위입니다. 예컨대 가벼운 폭행에 대해 흉기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나,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과잉방위)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오상방위 —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

오상방위란, 실제로는 부당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침해가 있다고 잘못 믿고 방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로, 과잉방위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침해 존재방위 정도법적 효과
정당방위실재(현재·부당)상당위법성 조각, 무죄
과잉방위실재(현재·부당)초과형 감경·면제 가능
오상방위없음(오인)착오 법리로 판단
⚠ 주의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반격, 필요 이상으로 가한 가해, 처음부터 서로 싸우기로 한 상황 등은 과잉방위 또는 일반 폭행·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어떤 가해 행위도 옹호하거나 처벌 회피를 권유하지 않으며, 정확한 절차와 권리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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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싸움'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만 부당한 침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 상황에서의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시작된 싸움에서는 가해와 방어가 뒤섞이므로, 일방의 행위만 떼어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싸움이 일단락된 뒤 일방이 예상치 못한 흉기로 새롭게 중대한 공격을 가하는 등, 새로운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는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침해가 끝난 뒤의 반격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반격은 '현재의 침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 쫓아가 보복한 경우, 넘어진 상대를 계속 가격한 경우 등은 방어가 아닌 별개의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유발·도발한 경우

스스로 상대를 도발하여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반격한 경우에는, 방위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상당성이 부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침해가 종료된 뒤의 반격은 '현재성' 결여로 정당방위 부정
  • 상호 폭행(싸움)은 어느 일방만 침해자로 보기 어려움
  • 가해 정도가 침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상당성 부정 → 과잉방위
  • 도발·보복 의도가 주된 동기인 경우 방위 의사 부정
실무 포인트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CCTV·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침해가 언제 끝났는지, 방어가 필요 최소한이었는지를 판가름합니다. 피해를 입은 측이든 조사를 받는 측이든, 진술 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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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시 절차와 대응

정당방위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기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진술이 수사·재판에서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순서단계주요 내용
1사건 발생·신고현장 보전, 부상 즉시 진료·진단서 확보, 영상·목격자 확인
2경찰 조사침해의 시작·종료 시점, 방어의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
3검찰 송치·수사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4기소 여부 결정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면 불기소(혐의없음 등) 가능
5재판(기소 시)위법성 조각 또는 과잉방위에 따른 형 감면 등을 다툼

대응 시 확인할 사항

정당방위·과잉방위 대응 체크리스트

  • 침해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
  • CCTV·블랙박스·휴대폰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부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 후 상해진단서 발급
  • 통화·메시지·SNS 등 침해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 보존
  • 목격자 인적사항·진술 확보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정리
⚠ 주의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흥분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다 진술이 번복되면 정당방위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러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가 먼저 때렸으면 반격해도 정당방위인가요?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반격이 곧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하고(현재성), 방어 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위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침해가 끝난 뒤의 반격이나 필요 이상으로 가한 가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또는 일반 폭행·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제2항)는 침해 상황은 맞지만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 위법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로 싸운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시작된 싸움에서는 가해와 방어가 뒤섞여 어느 일방만 부당한 침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싸움이 일단락된 뒤 상대가 흉기 등으로 새롭게 중대한 공격을 가하는 등 별개의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는 단계라면, 이에 대한 방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침해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방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어야 신빙성이 유지되므로, 조사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인가요?
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방위 역시 현재성·부당성·방위 의사·상당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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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증거 확보·정리, 정당방위·과잉방위 의견 제출
재판 단계
위법성 조각·형 감면 쟁점 정리, 변론·양형 자료 준비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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